복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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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바퀴 행복나눔’ 업무협약[포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포천시는 지난 25일 시정회의실에서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 ‘두바퀴 행복나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인 ‘두바퀴 행복나눔’ 은 휠체어가 필요한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단기 일주일, 장기는 한 달 동안 대여할 수 있고 장기 대여 시에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하다. 이날 협약식은 정덕채 포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송기태ㆍ사무국장 최진희, 이희호 복지환경국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보장구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휠체어 대여사업을 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포천시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덕채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현재의 사업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사업을 추진하며 이용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 분석을 통해 규모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고 전했다. 송기태 센터장은 “휠체어 대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시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다” 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심히 홍보해서 잘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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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ㆍ구 자치법규 장애 차별 용어 개선[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시가 장애 차별적 용어를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인천광역시는 자치법규 상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10개 군ㆍ구에 공유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가 일괄정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선안은 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의뢰한 ‘자치법규 등의 장애 차별적 용어 조사연구 (이하 조사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했다. 또한, 이번에 개선되는 용어는 총 4가지로 ▲‘심신장애’ 를 각종 위원회의 해촉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 로 ▲장애를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등)로 하는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하며, ▲‘일반인’ 같이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암시하는 경우는 ‘비장애인’ 으로, ▲‘장애극복’ 과 같이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밖에, 인천시 의회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인천시 조례의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 조례 (46개) (이하 일괄정비 조례)’ 를 제정 (조선희 의원발의) 한 바 있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천시는 조사연구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됐으나 10개 군ㆍ구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장애 차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며 “장애 차별적 용어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통해 각 군ㆍ구의 자치법규에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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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자녀 이상ㆍ장애인 가구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자녀 이상과 장애인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3자녀 이상 가구에 10만 원 씩 지원하는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 접수를 당초 이달 20일에서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특히, 지원금 공고일 (2022년 4월 12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동일세대에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2003년 4월 13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지원금 대상인 1만 1,800가구의 87% 인 1만여 가구가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장애인 가구에 10만 원 씩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 은 접수 마감일을 이달 20일에서 다음달 17일로 연장했다. 마찬가지로, 지원금 공고일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이라면 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등록장애인 3만 6,900명의 65% 인 2만 4,000명이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을 알리기 위한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며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상자분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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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연꽃의집, '치유명상의 길' 개장[함양=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함양연꽃의집은 지난 21일 함양연꽃의집 3세대 숲에서 치유명상의 길 개통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거창준법지원센터와 함양연꽃의집 이용자와 보호자, 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이래강 소장은 “함양연꽃의집 이용자를 위해 사회봉사자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돼 매우 의미가 있었다” 고 전했다. 정흥희 원장은 “평소 이용자들이 보호막이 설치되지 않는 도로변으로 산책을 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자연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게돼 매우 기쁘다” 고 말했다. 한편, 중증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한 산책길로 사용할 치유명상의 길은 함양연꽃의집 3대세 숲과 사회복지법인 연꽃 대표이사 (일여스님) 가 지원해 준 함양연꽃의집 치유농장, 인근의 야산 구릉을 잇는 300m의 산책로로, 함양연꽃의집 정기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야자매트를 구입했고, 2개월 간 거창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와 함양연꽃의집 직원들이 함께 산책로를 정비해 완성됐다. 아울러, 치유명상의 길은 중증 장애인에게는 육체적 건강과 정서적 치유를 위한 산책활동으로, 종사자에게는 걷기 명상을 통한 마음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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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증 신장장애인 이동 지원[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시는 지난 13일 일산서구 소재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사)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고양지부와 고양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중증 신장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장장애인협회는 사업홍보, 대상자 선정, 행정ㆍ사무 업무지원, 모니터링, 사후평가 등을 지원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차량운행·관리 및 운전원 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중증 신장장애인은 투석 치료 후유증으로 자가 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투석치료를 받는 중증 신장장애인의 이동권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투석 치료를 받는 중증 신장장애인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투석 치료 후 자택까지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중증 신장장애인의 이동지원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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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도내 최초로 도입 시행[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와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개선,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모델 개발 등을 목표로 경기도가 올해 도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위해 올해 8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도비로 투입, 도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20개 팀 (1개 팀당 6~8명 참여) 을 공모를 통해 선발 후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센터’ 가 나서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꾀할 예정이며, 각 시ㆍ군의 장애인복지관 등의 동참을 유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 한해 ‘신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직화 지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의 기틀을 다진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조력자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끼리 선거를 통해 리더를 선출, 자조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사업 수행기관 등이 조력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내 발달장애인은 총 5만 6,450명으로 전국 발달장애인의 약 22% 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기준), 그간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지역 복지시설이나 사회활동기관, 프로그램 등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해 실시한 ‘성인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당사자 욕구 조사’ 에서도 도내 발달장애인 절반 이상이 집에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등 사회 참여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소규모 자조모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져 왔으나, 예산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도는 이번 신규 사업으로 더 양질의 정보와 콘텐츠를 개발ㆍ제공함으로써 도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인적ㆍ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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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조영달 예비후보, 사)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과 장애인 교육증진 '논의'[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영달 예비후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는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과 사교육비 걱정없는 교육정책에 대한 과제,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학적 고려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문제와 장애인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개선점 마련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어졌다. 특히,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진단평가에 대한공약 중 초등 중간ㆍ기말고사 부활과 주기적인 학습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끌어 올리겠다는 포부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선 개인 맞춤형 돌봄교육 토탈에튜케어 (학생과 부모를 위한 새로운 교육) 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철회해 교육의 자주성을 되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에,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전 국민 캠페인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창업ㆍ고용에 관한 문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육으로 소통하는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추후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 및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 고 답변했다.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지원 정책과 이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할 것을 실현하겠다" 며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 가정 모든 분들을 세세히 살피는 교육정책을 펼칠수 있게 유권자들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한명이라도 소수 내부장애로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일이 없게끔 내부장애인 예방운동 본부를 설치해 학생과 부모님들이 함께 교육받고 실천할 수 있는 참교육의 정책안을 마련하겠다" 며 "내부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어렸을때부터 교육으로 알리고 행동으로 실천할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고 다짐했다. 한편,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정상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문제 전반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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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실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시각, 지체ㆍ뇌병변, 청각ㆍ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로 인해 정보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및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며, 보급기기 제품 가격의 80% 를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품가격에 따라 최대 94% 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보급품목은 시각장애 67종, 지체ㆍ뇌병변장애 21종, 청각ㆍ언어장애 33종 등 총 121종이며, 본인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 소개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조기기 보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늘 (2일) 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서울시는 신청접수자에 대해 서류평가 및 심층상담, 전문가 심사 등 엄밀한 과정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는 오는 7월 15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지속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및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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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ㆍ접수…121종 750대 보급[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21종 75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하며, 총 121종으로 시각장애인용 67종, 지체ㆍ뇌병변장애인용 21종, 청각ㆍ언어장애인용 33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돼 있다. 또한,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제품가격의 80% 를,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 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시ㆍ군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7월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보급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ㆍ군 접수처에서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해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정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상담은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 정보문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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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위해 달린다![남양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남양주시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주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사)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슬로프 차량 4대와 11인승 승합차 1대 등 총 5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단순한 차량 운행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직장 출ㆍ퇴근, 민원업무, 장보기, 병원 진료, 취미여가활동, 물품배송 등을 함께 지원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권리증진을 위해 질 높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용료를 감면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내 전 지역 1000원, 관외는 km당 편도 300원, 왕복 2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이라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