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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ㆍ구 자치법규 장애 차별 용어 개선

입력 2022.05.26 08:41
수정 2022.05.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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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장애’ 를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 로, ‘일반인’ 을 ‘비장애인’ 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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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시가 장애 차별적 용어를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인천광역시는 자치법규 상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10개 군ㆍ구에 공유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가 일괄정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선안은 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의뢰한 ‘자치법규 등의 장애 차별적 용어 조사연구 (이하 조사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했다.


    또한, 이번에 개선되는 용어는 총 4가지로 ▲‘심신장애’ 를 각종 위원회의 해촉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 로 ▲장애를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등)로 하는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하며, ▲‘일반인’ 같이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암시하는 경우는 ‘비장애인’ 으로, ▲‘장애극복’ 과 같이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밖에, 인천시 의회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인천시 조례의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 조례 (46개) (이하 일괄정비 조례)’ 를 제정 (조선희 의원발의) 한 바 있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천시는 조사연구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됐으나 10개 군ㆍ구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장애 차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며 “장애 차별적 용어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통해 각 군ㆍ구의 자치법규에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