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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액ㆍ상습체납자 295명 명단공개[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295명에 대한 명단을 오늘 (15일) 오전 9시부터 전북도, 시ㆍ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분야 264명 (개인 145, 법인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31명 (개인 26, 법인 5) 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87억 원과 12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 원, 법인 3억 원이다. 또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소명 및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를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29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 금번 2023년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ㆍ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명단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31명에 대해 14억 원 (지방세 분야 1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4억 원)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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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118명 명단공개[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11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89명, 33억 원과 법인 29개소, 56억 원 등 모두 89억 원이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 (정리보류액 포함) 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1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118명으로 최종ㆍ확정했다. 더불어, 이번 공개된 118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성남시 수정구에 주소를 두고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안모 (75) 씨다. 덧붙여, 법인은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와 재산세 39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서○○○○ (대표이사 박모 씨) 다. 이 밖에, 시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 나갈 방침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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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2023년 마무리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15일에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아울러,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30명 (개인 21명, 법인 9개소) 으로, 경기도청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되고, 공개범위는 성명 (법인명, 대표자), 연령, 주소 (법인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이 밖에,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47억 원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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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상시 운영[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김제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통한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제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은 시와 읍ㆍ면ㆍ동 세무담당자의 합동팀으로 구성, 지방세 체납자 중 관내 2회 이상, 관외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상시 운영된다. 특히, 이번 달부터 집중 징수기간을 정하고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영치팀 운영을 통한 이번 단속 활동은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설치된 단속차량과 실시간 체납여부를 확인 가능한 모바일 장비를 통해 실시한다. 아울러, 주간 영치 활동과 낮에 주소지에서 만나지 못하는 체납자를 고려, 새벽과 야간 시간대도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영치 전담팀을 통해 대포차 등 불법 운행을 막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족쇄를 통한 압류, 장기간 미납부 시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입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시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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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을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약 10주 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의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통해 체납세금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제정리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ㆍ상습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리보류처분자는 채권 발견 시 정리보류처분 취소와 함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징수활동 시 위기가구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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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는 어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청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지난 8월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 등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액 (정리보류 포함) 은 201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181억 원을 정리해 목표액의 89.6% 를 달성했다. 아울러, 시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 예금 및 가상자산 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해왔다. 더불어, 시는 올해 남은기간 동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ㆍ명단공개ㆍ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이 밖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통해 정리보류를 실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조세형평 및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징수에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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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오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오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을 오는 12월까지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2023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40억 원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한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 수립으로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 (약 3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 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ㆍ부동산ㆍ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9% (약 69억 원) 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영치도 병행해 실시하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정리보류 (결손처분) 할 예정이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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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가택수색…현금다발 우수수[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산시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징수 및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가택수색 결과,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현장에서 3천여 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적발해 징수했다. 또한, 징수과 체납기동팀 전 직원이 3인 1조씩 3개 조로 편성해 새벽시간 불시에 출동,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사전탐문 및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포함 4천여만 원을 체납한 상습체납자 주거지에 대한 가택수색 결과, 순금 열쇠 3점, 금팔찌 등 다수의 귀금속을 압수, 추가로 2천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해 현장에서 즉시 압수 절차를 진행한 후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밖에, 나머지 귀금속 등 현물에 대한 잔액은 공매를 진행한 뒤 충당할 예정이다. 손석주 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 이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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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하남시는 오는 28일에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 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남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 등이 단속반을 편성해 협조해 체납차량 밀집지역 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 (화물차, 다마스, 밴 등) 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차량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강도있는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이 밖에, 하남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동시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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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 16명 위촉[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산시는 어제 (16일) 납세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세정운영 구현을 위해 활동 할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 위원회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6명과 지방세 관련 시 담당 부서장인 기획경제실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들은 2년 간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며 “지방세 과세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들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