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4℃
  • 맑음22.9℃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6.9℃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7.0℃
  • 구름조금창원26.2℃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6℃
  • 맑음홍성(예)24.0℃
  • 맑음23.0℃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3.8℃
  • 맑음24.6℃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4℃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3.6℃
  • 맑음27.0℃
기상청 제공
전북도, 고액ㆍ상습체납자 295명 명단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전북도, 고액ㆍ상습체납자 295명 명단공개

방세 26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명, 체납액 99억 원

KakaoTalk_20231113_171849087_09.jpg
전북도청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295명에 대한 명단을 오늘 (15일) 오전 9시부터 전북도, 시ㆍ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분야 264명 (개인 145, 법인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31명 (개인 26, 법인 5) 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87억 원과 12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 원, 법인 3억 원이다.

 

또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소명 및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를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29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 금번 2023년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ㆍ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명단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31명에 대해 14억 원 (지방세 분야 1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4억 원)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