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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입력 2023.06.22 09:59
수정 2023.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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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
    하남시 사진제공 - 하남시청 전경 2023-6.jpg
    하남시 사진제공 - 하남시청 전경

     

    [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하남시는 오는 28일에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 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남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 등이 단속반을 편성해 협조해 체납차량 밀집지역 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 (화물차, 다마스, 밴 등) 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차량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강도있는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이 밖에, 하남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동시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