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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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드로잉] 연극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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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진정서 작성 절차[전문가 컬럼= 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가끔 상담을 하고나서 무엇인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들 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도 자주는 아니지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법률서비스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상담을 하고 '그래서' 또는 '어떻게 하라고'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진정서 작성방법 및 활용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진정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으로 본인이 가진 억울함이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무작정 억울하니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형법을 기준으로 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접수는 해주지만, 아마 내사종결 처리를 통해 제출된 진정서가 장시간 시간만 소비한 후 효력 없이 기각이 되는 경우가 발생될 것입니다. 당연히 사기, 폭행, 협박, 공갈 등의 형사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 (관서) 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만, 전문자격사와 본인의 분쟁에서 발생된 사항 또는 환경위해요소 등의 처리는 주무관청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해당 주무관청에 진정을 제기해야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으로 해당주문관청이 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국가권익위원회로 진정을 제기하면 약간은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추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해당주무관청으로 이첩을 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먼저 해야할 행동으로 본인의 문제가 어느분야에 대한 진정제기인지 파악을 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억울하고 분한 심정과 관련하여 육과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된 사건으로 피해가 있는지,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하여 환경문제인 경우는 시ㆍ군ㆍ구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환경부에서 진정을 제기한다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7일내지 14일까지 기간으로 조치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사전 고지 없는 진료 및 치료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금액이 부과되어 억울한 경우는 시ㆍ군ㆍ구청의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설명에서 한가지 공통점으로 우리 생활에서 거의 발생되는 진정과 관련된 조치부서로는 시ㆍ군ㆍ구청이라는 점입니다. 필자가 그동안 업무수임을 받아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ㆍ군ㆍ구청을 경유하여 중앙부서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100건 중 60건으로 사항별로 다르겠지만, 어떠한 사항은 중앙부처로 진정을 제기해도 다시 시ㆍ군ㆍ구청으로 이첩되어 조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ㆍ군ㆍ구청의 기능 중 국민의 편의를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해당업무의 기능을 위임받아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로서 100%는 아니지만 18부 5처 18청의 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청의 통제를 벋어나는 민원을 일반인이 구분하려면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때는 가까운 행정법률서비스 (행정사 등) 를 종사하시는 분을 찾거나,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찾아가셔서 본인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질문을 할 경우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게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며, 이 부분을 간과할 경우는 자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세부적인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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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정말 유튜브가 답일까?[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어색하기 짝이 없는 비대면 공연의 나날이 계속 되고 있다. 음악을 비롯한 모든 장르의 예술은 ‘공감’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을 서로 같이 느끼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 하는데 사전에서는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이라고 정리한다. 그래서 모든 예술은 표현의 중심에서 감상자의 공감이 절반을 차지한다. 빈 카메라를 향한 시선과 댓글로 겨우 확인하는 반응이 아티스트가 느낄 수 있는 전부가 되어버리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인지 내가 보고있는 요즘 유튜브 영상들에선 라이브인데도 서로 마음을 닫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화면의 한계와 디지털 오디오 신호처리의 한계를 아티스트들이 이제 피부로 느낀다. 공연은 온몸으로 표현하는 공간성을 포함하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는 최신 기술이라는 UHD, 200인치 TV에서도 부족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티스트는 새로운 대안으로 극장을 선택하기도 한다. 새소년의 ‘CJ 아지트 프리미엄’은 그렇게 만들어진 대안이다. 정말 소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안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기술적 지원이 어려운 아티스트들은 온라인이라는 작디 작은 손바닥 위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에서 또 한번의 기술적 좌절을 느낀다. 손바닥 위의 디지털 장비는 꽤 다양한 제약이 숨어 있다. 소리가 너무 커도 안되고 너무 작아도 안된다. 일정한 영역안에 대부분의 표현을 밀어넣을 수 밖에 없는 새로운 표현의 한계를 알게 되고 기술적으로 해결하길 강요받는다. 아티스트는 표현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습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디지털 기술을 공부한다. 새로운 제약 안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무대 위에서의 표현에 집중해야 했다면 이제는 손바닥 위의 기기에서 최종 출력되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스스로를 더 작게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더 작고 세밀한 표현이 장려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음악가의 표현 극대화 욕구의 최대 정점은 1910년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8번 일명 ‘천인교향곡’이 가장 정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 모든 표현을 손바닥 위로 옮기고 있다. 아티스트는 손바닥과 귀속에서만 울리는 이어폰으로 한정되는 제한적 영역으로 좁디 좁은 세계로 떠밀려 들어간다. 온몸을 휘감는 공연을 감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고 세상은 그러길 바라고 있다. 유튜브가 답일까? 2021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영역은 눈과 귀만 커버하면 되는 감각적 단순화의 방향을 향해가고 있다. 온라인의 종칭이 되어버린 유튜브. 점점 더 작은 영역으로 사람들의 생각들을 옮겨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시작인 ‘공감’도 더 작아지고 서로 마음을 닫기 시작한다. 보조, 보충의 영역이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다. 다른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으니 아티스트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유튜브 밖에 없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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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팬데믹 시대, 걷기와 예술[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인간의 일상 중에 걷기가 있다. 걷기는 숨쉬기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그 가치에 대한 특별한 느낌이 없다. 자의든 타의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걷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문득 자신이 숲속의 나무처럼 고정된 환경에 매어있지 않고 어떤 목적을 찾아 이리저리 위치를 옮기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걷는다는 것에 고마움이나 기적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걷기의 기원은 인간의 역사보다 길다. 그러나 걷기를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미의 수단과 방법으로 보고 접근하면 걷기의 역사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산업혁명 이후 18세기 중반부터 사회ㆍ경제 등의 변화로 세상의 모든 것이 빨라지고 걷기의 속도가 시대의 속도와 맞지 않게 되면서부터 걷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선택된 눈에 띄는 행위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산업사회의 빠름과 인간소외의 반작용으로 소요학파 철학자나 시인들의 보행 시 짓기, 명상수행자들의 걷기나 순례 같은 오래된 걷기관습이 유행하면서 걷기 문화가 사회의 저항현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진의 발달이나 야외스케치의 확산으로 걷기가 사진가나 화가에게 중요한 작업수단이 되면서 보행예술의 영역이 확립되었다. 필자는 십여 년 전 흑산도에서 5년 동안 천주교 공소지기로 살면서 손암 정약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지낸 적이 있었다. 많은 탐방객이 섬에 왔었지만 깊숙한 섬 뒤쪽 산중턱에 있는 정약전 유배지까지 걸어서 찾아오는 사람은 남다른 사연이나 진지한 호기심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그 때 만난 사람 중에 박종석이라는 화가가 있었다. 그는 ‘다이나믹부산 희망원정대’의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의 쾌거를 마친 다음, 산행과 그림이 함께하는 ‘영혼의산! 히말라야 展’을 끝내고 얼마 되지 않아 흑산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는 나중에 보내준 화집을 보고 히말라야를 걸어간 작가의 극기와 현장에서의 그림이 만들어낸 예술이 주는 깊은 감흥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보행예술이 주는 감동이었다. 최근 ‘21년간의 오지여행을 통해서 극한 상황에 자신을 던져놓고 잠재된 역동성과 자신감을 발견하는 오지탐험가 한국화 작가’를 소개하는 전남 함평군 잠월미술관의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바로 박 화백의 전시회였다. “산에 오르면 뭔가 텅 비워짐이 감지된다. 방향을 잘 잡고 천천히 걸어야 고산병에 걸리지 않는다. 고산에서는 속도와 편리함은 용납될 수 없다.” 당시 박 화백의 소회다. 인터넷에서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을 찾아보았다. 오늘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아직 1,5단계다. 얼마 남지 않은 전시회 개막까지 1.0단계로 내려가기를 기원하며 다시 안내장을 열어 보았다. 사진에는 파란하늘을 배경으로 무등산 서석대가 코로나와 나란히 앉아 있다. 무등산도 인류가 코로나와 함께 역사의 한 줄을 기록해 나갈 수밖에 없노라는 신의 음성이라도 들은 것처럼. 꼭 가서 보행예술의 감동을 다시 만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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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나의 감정을 장악하라![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평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며 살고 있나? 이 사회에서 개인의 감정 따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땀흘려 일을 하고 그에 정당한 대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례를 보면 여전히 ‘갑질‘ 이 횡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데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기는 경향도 여전히 짙은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종속 개념의 집단이라 해도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 압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진리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 배려가 무너지고 상하 수직적 관계만이 우선 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존중을 외치지만 포장만 그럴싸할 뿐,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인간의 모순된 단면이지만, 그들은 이러한 변명을 늘어 놓는다. ‘누가 주는 돈인데..’ , ‘받는 돈에 감정 노동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 ‘억울하면 사장하든가..’ 그렇다. 이처럼 은연중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까지 요구, 아니 강요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반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은 그러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는가? ‘괜찮아, 그까짓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 ‘내가 성공하기만 해봐라.’ , ‘어디서 이 돈을 벌겠어..참자..참자..’ 반대편의 그들은 이러한 합리화로 자신의 감정은 무시해 버리곤 한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 다시금 고민에 빠질 수 있다. 흔히 이야기 하는 자존심만 내세우다 보면 챙기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일도 돈도 명예도...... 그래서 ‘자존감 높이기 프로젝트’ 도 스스로 실행해 봐야 한다.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감정도 충분히 헤아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에 만족할 줄 알고 욕심내어 굳이 두 마리 토끼를 힘들게 잡으려 하지 않으며,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한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우며 마음에 여유가 있다. 이는 자기 몫을 잘 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물론, 살면서 스스로를 누군가와 한 번이라도 비교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보다 뛰어나고, 잘 나가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한없이 올려다보며 목이 아픈 것인지 배가 아픈 것인지 스스로가 혼란스럽다. 우리는 흔히 ‘위를 보고 나아가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고 배우고 또 가르친다. 그런데 혹시 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통을 자처하는 것 일수도.... 비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또한 비교를 안 당하고 살 수도 없다. 다만, 건강한 비교로 삶의 질을 높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간단하다. 어렵지도 않다. 위를..아니 위만! 바라보고 살아와서 목이 아프거나 배가 아프다면, 이제는 아래를 바라보아라. ‘아래만! ‘이 아니라 ’아래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때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정신적으로도 본 받을 만한 언행을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금상첨화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고 확대된다면 ‘내가 주는 돈’ 이라도 거기에 노동자의 감정까지 건드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촌 공동체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새삼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오래된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관계의 도리라는 생각이고, ‘내가 우월하다’ 는 근거 불충분의 오만함은 이제 통용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이자 점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 맞는 책임감 있는 언행은 필수이다. ‘개인주의가 강해져서..’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잘 안돼서..’ ,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라는 핑계 아래 어쩌면 우리는 유연한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계발이 필요하지만 이 사회에서 진정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관계망을 뚫고 해치는지... 늘 깨어 자각하고 서로의 감정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스스로 감정조절’ 이다. ◈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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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지역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브랜드예술상품 ① 제주문화 예술의 섬[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정부 문화정책과 제주의 문화환경 변화 선진외국의 문화정책 흐름을 보면, 국가 간 국경장벽이 없어지고 고유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강화,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및 다문화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작품과 예술축제들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브랜드 마케팅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와 함께 해당 지역을 세계로 홍보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브레겐츠오페라축제, 잘츠부르크 음악제와 베로나오페라축제 등은 지역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대표적인 공연예술축제로 해당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 사회, 경제, 교육 분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 공연예술포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전국 250여 개 문예회관과 500여 명의 공연기획자, 300개 공연예술단체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와 기획자 및 예술경영 관계자 총 2천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문화예술축제이다. 특히, 예술가인 공급자와 수요자인 시민과 관객을 연계하는 아트마켓, 우수공연 하이라이트 쇼케이스, 제주지역의 공연단체와 예술가들의 프린지 공연과 도내 주요 문화공간에서 벌어지는 스페셜 공연 등은 제주의 여름을 더욱 다이나믹하게 변모시키고 있다. 또한, 매해 진행되는 공연예술포럼에서는, 정부 문화정책과 문예회관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제주 문화인프라와 현안 및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전문가와 대학의 학자들 간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몇 해 전 필자 또한 이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제주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단체와 문화공간의 활성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의 문화정책과 공립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문화예술분야를 설계 및 운영관리하고 리딩하는 전문분야인 예술경영 전문가의 육성을 제안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학에 관련학과나 전공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립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 행정공무원 중심의 조직에서 민간 전문가가 공존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운영방식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제주브랜드 공연예술상품 제주는 지난 수십년 간 일본과 중국 방문객 중심의 관광도시였지만 앞으로는 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문화 선진국과 미국 등 자유경제 선진국으로 눈을 돌려 예술을 통한 국제교류의 허브 역할과 함께 문화도시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제주는 문화예술섬을 표방하고 있고, 서울 및 국내외에서는 물론,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기회의 땅으로 제주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와 문화예술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 하였고, 지금 이 순간이 제주의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다. 제주에는 일만팔천의 신과 360여개의 제주오름 등 무궁무진한 제주에만 있는 고유의 소재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제주 브랜드 공연예술상품이야말로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분야이다. 글로벌 축제가 제주에서 개최되고, 세계의 정상이 제주에 올 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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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재난극복과 대면예술 활동의 힘[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코로나19는 재난이며 재앙이다. 인류를 향해 날아온 피할 수 없는 과보이며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인류는 언제나 자연과 더불어 도전과 응전을 주고 받아왔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 극복해 왔다.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지만 반성과 성찰의 기회도 함께 주었다. 최근 우리는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반성의 사고를 유지하고 객관적으로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긍정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예술의 회복력 운동’ 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이후 예술계의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예술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분야 7개의 공공기관과 함께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개최한 ‘코로나19 예술포럼’ 의 결과가 자료정리를 마무리하고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이 토론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규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술의 본질인 대면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요청과 거세지고 있는 비대면 예술에 대한 지원요청이 동시에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시청자들이 온라인 댓글로 실시간 질문을 하여 토론자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마련했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정책지원 추진경과 중간보고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실행 과정’ 과 ‘재난시 문화예술활동 경험기회 확대 필요성’ 에 대하여 살펴보자. 2020년 3월 11일 팬데믹 선언 이후 초기 대응은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예술현장이 겪고 있는 피해의 심각성에 적절히 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공연ㆍ전시 등의 취소 및 무기한 연기로 소득이 끊겨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예술인ㆍ단체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이 취약했고 신청 대상자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부족과 증빙곤란으로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 자체를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았다. 통합적 위기관리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쌍방향적 소통이 미흡한 점, 데이터가 취약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를 보완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난 시 문화예술활동 경험기회 확대가 필요하다=89.5%, 보통이다=8.8%, 필요하지 않다=1.7%로 문화예술활동 경험기회 확대를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이 예술행위가 아닌 영상편집의 수준으로 구분되어 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예술가들이 겉으로 보기에 좋은 영상을 만들기에 치중함으로써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나친 비대면 위주의 변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한데 모으고, 영감을 주고, 달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술의 힘이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제36대 유네스코 (UNESCO) 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 (Audrey Azoulay) 의 말이다. ◈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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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한국이 있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캄보디아는 우리와 닮은 점이 많이 있다. 몇 가지만 간단히 꼽아보면 이렇다. 우리보다 훨씬 긴 98년간의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고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폴 포트’에 의해서 저질러진 동족 살해의 기가 막힌 역사가 있으며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앙에 낀 지정학적 이유로 수많은 외침으로 얼룩진 역사가 있다. 그 중에서 ‘폴 포트’ 의 ‘크메르 루즈‘ 군이 자행한 소위 ‘킬링 필드’ 로 불리는 200여만 명의 희생은 인류 근대사의 슬픈 역사 중 하나이다. 그 때의 상흔은 지금도 국토 곳곳에 남아있고 이 일은 오랫동안 캄보디아 국가 발전을 멈추게 한 ‘잃어버린 시간’ 이 되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는 그 아픔의 역사를 잊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 을 만들었듯이 그들도 ‘메콩강의 기적’ 을 만들기 위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으며 그 파트너로 한국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다. 필자가 앞서 기고한 (2021년 2월 19일) ‘캄보디아 농업 발전에 한국이 있다’ 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나라 농업 발전은 물론이고 봉제 및 섬유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의료, ▲교육, ▲건설, ▲자동차, ▲관광, ▲미용 등 많은 분야의 업종들이 진출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업종이 확대되고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 인적 교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훨씬 많은 한국의 인재들이 이 곳에 진출할 것으로 믿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삼성과 LG가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춘 것에 영향을 받아 베트남과 신속하게 연결되는 도로망을 활용한 한국의 전자, 전기 부품 기업의 유치에 발 벗고 나섰으며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노동 집약적 저부가가치의 산업에서 전자ㆍ전기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와 정책의 변화로 설명된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에 있는데 주로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깐달’ 주와 ‘따께오’ 주 그리고 남부 항구 도시 ‘시아눅빌’ 주에 집중되어 있지만 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세워지는 공장들을 보지 않아도 자고 나면 새로운 길이 생길 정도로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고 기존 도로는 개량되고 있으며 그 위를 수많은 트럭들이 운행하고 있으니 이는 산업 물동량이 과거에 비해 엄청 늘어났다는 현상이고 말 그대로 산업 동맥인 도로의 발달과 물류 시스템의 큰 축인 운송량이 늘었다는 것은 곧 캄보디아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산업 현장의 동맥 역할을 하는 핏줄 (도로) 과 혈액 (화물차) 에도 한국이 있다.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또한, 캄보디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코르 왓’ 유적군을 복원, 개발하여 3차 산업인 관광 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관광 부국의 꿈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도 한국의 고고학 팀이 유적 복원에 참여하고 있으니 확실히 한국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결코 작지 않으며 드러나 있지 않은 많은 것들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조용히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한국 고고학 팀의 앙코르 유적 발굴 및 복원에 관한 이야기도 따로 떼어내어 다음 기회에 기고하려고 한다. 지금 캄보디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알게 모르게 각축을 벌이고 있다. 돈과 각종 지원을 앞세운 중국의 대규모 물량 공세는 일본 원조에 의지하던 캄보디아 경제를 절대적 중국 의존도로 만들었으며 이 나라 정부 역시 노골적인 친 중국 외교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중국이 채워주지 못하는 섬세하고 국가 특성에 맞는 산업별 지원 또는 원조로 승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중국의 막무가내식 물량 공세에 비해서 우리의 것들이 확실히 분야별로 섬세하고 기술적으로 우월한 면이 있다. 필자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맞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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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퍼포먼스, 조선 3대 천재 '벽초 홍명희 선생' 임꺽정이 바라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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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진정서 활용 방법[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법률서비스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억울하고 부당한일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정말로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럴 때 진정서를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거나 불이익이 발생 시 어떠한 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ㆍ고발장과는 달리 진정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사법기관 포함) 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즉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개 및 비공개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것을 진정이라고 한다. 이 진정을 정식요청 문서 서식으로 형상한 것이 진정서라고 합니다. 진정서와 고소ㆍ고발장의 차이는 진정 및 고소를 당하는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수사종결 상태에서 사법기관의 판단하에 ‘이 고소 및 진정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고소ㆍ고발장과는 달리 진정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지만, 예외적으로 진정서가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없는 사실’ 즉, 허위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징계나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공갈죄에 해당되는 경우 무고죄로 형사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법률의 오해의 소지 및 진정을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유추해석을 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진정서가 활용되는 분야는 최근 다채롭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서) 에 고소ㆍ고발장을 대신하여 피진정인의 처벌을 요구할 시, 피해의 구제 신청, 공무원의 비위 및 시정 또는 공문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 요구, 법률을 위반한 전문직종자의 처분 요구 등 세세하게 구분하여 보면 120여 가지 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이글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의 눈에 맞추어 비교하여 보면 고소ㆍ고발장을 대시하는 진정,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및 행위에 대한 이의분야로 한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분야에서 하자와 흠결이 발견되면 통상의 진정인 들은 구두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해당 실무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제기 또한 효과는 있겠지만, 드러나지 유착관계로 인해 구두 또는 전화를 이용한 민원은 보류 및 대기상태에 걸려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진정인 입장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보류 및 대기조치가 된다면 이 건을 처리하는 공무원 및 실무자는 명백하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만, 이 사항 다시 민원제기하려는 입장에서는 민원제기 이전부터 세밀하게 따져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됩니다. 이에 저는 진정서를 문서화하여 일반우편이 아닌 배달추적이 가능한 방법에 따라 진정을 제기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배달추적이 가능한 등기방법에 신청된 민원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민원실에 접수가 되므로 접수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대 14일 이내 조치가 되어야 하므로, 사건 접수를 받고 조치를 해야 하는 공무원과 실무자에게 무언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자신이 제기한 민원인 누락방지와 조기조치 실현의 한 방법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정서는 작성하는 것 또한 형식과 서식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작성하는 팁으로 선결 조건으로 분명히 있는 사실을 근거하여 사실적 내용 중 상대방의 행위가 정확하게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고 어떻게 조치되어야 하는 사유는 진정취지로 작성하시면 되시며, 상대방의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식으로 발생되어, 어떠한 본인의 피해가 있는지는 진정이유 및 내용으로 작성하시어 제기하시면 됩니다. 보충 사항으로 진정이유 및 내용은 본인의 주장과 사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건의 조사가 수월하여 좀 더 빨리 진정서를 조치할 수 있게 되오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진정서를 작성하신다면 완벽에 가까운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