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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진정서 작성 절차

입력 2021.03.30 23:59
수정 2021.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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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김용혁대표 자료제공.jpg
    김용혁 대표 - 자료제공

     

    [전문가 컬럼= 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가끔 상담을 하고나서 무엇인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들 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도 자주는 아니지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법률서비스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상담을 하고 '그래서' 또는 '어떻게 하라고'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진정서 작성방법 및 활용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진정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으로 본인이 가진 억울함이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무작정 억울하니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형법을 기준으로 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접수는 해주지만, 아마 내사종결 처리를 통해 제출된 진정서가 장시간 시간만 소비한 후 효력 없이 기각이 되는 경우가 발생될 것입니다.

     

    당연히 사기, 폭행, 협박, 공갈 등의 형사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 (관서) 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만, 전문자격사와 본인의 분쟁에서 발생된 사항 또는 환경위해요소 등의 처리는 주무관청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해당 주무관청에 진정을 제기해야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으로 해당주문관청이 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국가권익위원회로 진정을 제기하면 약간은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추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해당주무관청으로 이첩을 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먼저 해야할 행동으로 본인의 문제가 어느분야에 대한 진정제기인지 파악을 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억울하고 분한 심정과 관련하여 육과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된 사건으로 피해가 있는지,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하여 환경문제인 경우는 시ㆍ군ㆍ구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환경부에서 진정을 제기한다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7일내지 14일까지 기간으로 조치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사전 고지 없는 진료 및 치료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금액이 부과되어 억울한 경우는 시ㆍ군ㆍ구청의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설명에서 한가지 공통점으로 우리 생활에서 거의 발생되는 진정과 관련된 조치부서로는 시ㆍ군ㆍ구청이라는 점입니다. 필자가 그동안 업무수임을 받아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ㆍ군ㆍ구청을 경유하여 중앙부서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100건 중 60건으로 사항별로 다르겠지만, 어떠한 사항은 중앙부처로 진정을 제기해도 다시 시ㆍ군ㆍ구청으로 이첩되어 조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ㆍ군ㆍ구청의 기능 중 국민의 편의를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해당업무의 기능을 위임받아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로서 100%는 아니지만 18부 5처 18청의 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청의 통제를 벋어나는 민원을 일반인이 구분하려면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때는 가까운 행정법률서비스 (행정사 등) 를 종사하시는 분을 찾거나,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찾아가셔서 본인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질문을 할 경우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게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며, 이 부분을 간과할 경우는 자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세부적인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