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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A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와 D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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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행사 개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오는 5월 10일 제13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선거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5월 7일까지 '5월 10일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날 (5월 10일) 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13회째를 맞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에 걷기 앱 ‘워크온’ 을 설치하고 '전북선관위' 커뮤니티에 가입한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5만 1천 걸음 걷기에 도전하고, '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더불어, 커뮤니티 내에 ‘유권자의 날’ 의 의미와 참정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영상 등을 게시해 참여자들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이나 ‘전북선관위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이 ‘유권자의 날 기념 화합의 발걸음 행사’ 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 고취와 건강증진 모두를 얻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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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에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10일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동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며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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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과다ㆍ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 집중 조사[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전북선관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별로 선거비용ㆍ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ㆍ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또한, 최근 4년 간 공직선거에서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40건을 적발해 고발 8건과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32건을 조치했다. 아울러,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치자금범죄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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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당선 및 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 축하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 그 밖의 답례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ㆍ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현수막의 경우 ▲4월 1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매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는 행위이며,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이를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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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에서 내 투표소 확인하고 신분증 지참해 투표에 참여하세요![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내일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개, 도내 56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포함) 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며,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더불어,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하며,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 (정당) 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덧붙여, 전북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ㆍ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이하 ‘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게획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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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5일~6일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실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5일과 6일 이틀 간 전국 3,565개, 도내 24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 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ㆍ성명ㆍ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되며, 자신이 거주하는 구ㆍ시ㆍ군 (하나의 구ㆍ시ㆍ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이하 동일)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관내 사전투표) 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ㆍ시ㆍ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관외 사전투표) 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고,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더불어,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ㆍ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ㆍ시ㆍ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덧붙여, 구ㆍ시ㆍ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 (관외 사전투표) 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우편투표함의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오늘 (4일) 은 모든 사전투표소가 설비되며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등 시설물 점검도 병행하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 후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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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29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도내 4,900여 곳에 첩부[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ㆍ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956곳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학력ㆍ경력ㆍ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ㆍ철거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 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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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도내 2,900여 명 재외유권자...오는 27일부터 제22대 국선 재외투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오는 27일 (한국시각 오전 4시) 뉴질랜드대사관ㆍ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5개국 (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오는 4월 1일까지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도내 확정된 재외유권자는 총 2,939명으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2,376명, 비례대표 선거권만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563명이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 완산구가 696명으로 재외유권자가 가장 많고, 무주군이 49명으로 가장 적다. 아울러,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다르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하며,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더불어,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때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덧붙여,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고ㆍ신청 후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4월 2일 (선거일 전 8일) 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귀국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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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ㆍ유도한 자원봉사자 고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하 ‘전북여심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SNS 소통채널에 거짓응답을 권유ㆍ유도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어제 (2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자원봉사자 A는 예비후보자 B를 위해 자신이 속한 소통 채널 3곳에서 700여 명의 회원들에게 甲정당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ㆍ유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제1호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