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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에서 내 투표소 확인하고 신분증 지참해 투표에 참여하세요!

입력 2024.04.09 17:58
수정 2024.04.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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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
    전북선관위 자료제공 - 투표절차 안내도.jpg
    전북선관위 자료제공 - 투표절차 안내도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내일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개, 도내 56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포함) 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며,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더불어,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하며,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 (정당) 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덧붙여, 전북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ㆍ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이하 ‘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게획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