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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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디지털 뉴노멀 (New Normal), 무엇이 변화는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디지털 뉴노멀 (New Normal), 무엇이 변화는가? 뉴노멀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 을 의미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모하마드 엘 에리언 핌코 최고경영자가 '새로운 부의 탄생' 에서 저성장ㆍ소비 위축 등을 뉴노멀 현상으로 지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펴년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에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상황을 '뉴노멀 시대' 로 정의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급속히 가속화시켰으며, 이제 디지털 뉴노멀의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산업사회는 초연결ㆍ초지능의 사회, 비대면ㆍ원격이 사회, 완전 디지털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첫째, 변화의 시작은 데이터이다.디지털 시대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은 데이터가 핵심이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달라진다.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 이라고 하듯이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수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데이터의 가치를 만들어 내고 성공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 둘째, 기본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이다. ▲사물인터넷은 모든 것을 연결한다.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한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며 또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한다.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의 모든 기기나 설비, 장치는 사물과 사물 자체가 직접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한다. ▲클라우드는 모든 컴퓨팅 자원의 공유 및 신기술 인프라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 그 중심에는 클라우드가 있다. 아마존의 AWS서비스가 선두주자이며, 이제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블록체인 등 차세대 신기술 혁신의 인프라로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자산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 인공지능 등 타 기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기업 등의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모바일은 연결 플랫폼이다. 5G 환경과 다양한 센서 등의 발전으로 다양한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으며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및 고도분석은 물론 세상의 모든 사물의 연결과 조종까지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핵심이다. 2019년 7월 글로벌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이 집중해야 할 분야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입니다' 라고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기술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물리적 실무의 작동상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가상 형태로 존재하며 어떠한 물리적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공간의 창출 개념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제조, 의료, 전력, 교통, 에너지, 환경 등 산업 전반에 결쳐 활용 될 것 이다. ▲가상융합기술 (XR:eXtended Reality) 은 가상과 증강과 공존을 포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0년 12월 기상융합기술을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선도기술로 전망하고, 기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였고, 메타버스 관련기술이 융합서비스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위해서는 변화되는 디지털 환경과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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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도로분쟁에 대한 책임[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어느날 갑자기 시골 마을의 진입로로 사용되던 더군다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계물이 설치되어 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주민 간의 소송만 제기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뉴스를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0년 이상의 마을 진입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이니 자신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경계시설을 설치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해결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것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해당 분쟁소재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도 개인사유지라서 행정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내놓는 것도 마음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안주고 무단으로 개인 사유지를 사용한 마을사람들, 30년 이상의 통행로를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차단 및 훼손한 토지소유자, 공공복리를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의 책임이 클지 논할 필요가 있는데 사설을 쓰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전체의 사항 중 9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상기의 사항과는 다르지만 수십년 이상을 진입로로 사용하여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된 경우는 전체 도로분쟁 사항 중 1% 미만 사항으로 마을의 진입로 및 공공주택이 난 개발되었던 시기에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토지가 도로로 유지되면서 그 중 일부가 승계절차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도로분쟁권 중 거의 대부분으로, 최근에는 이러한 점으로 인해 공공주택 개발당시부터 시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조건부로하여 도로로 기부 체납된 토지를 공공지로 변경하여 문제점을 상당하게 줄이고 있으나, 1970년대부터 새마을 운동 등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하여 도로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공공지나 기반시설로 관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를 볼 때 추후 도로분쟁 등이 문제가 발생되면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왜 있는가?’ 라는 궁금점이 생길건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에서 주민의 공공복리를 설치된 단체로써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에 우선 무게를 두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며,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대응만 하는게 아니라,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인 조사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방법론을 거론하여 절차 진행을 꺼려하지만, 실제 공익사업성을 인정받는 사항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절차를 걸쳐 분쟁이 발생된 토지 등을 공공지 또는 기반시설로 관리 할 수 있음에도 이 절차 진행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에도 분쟁이 발생될 토지 등을 방치ㆍ방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필자의 컬럼을 접하는 분들도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 가셔서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도로분쟁 등에 대한 사항으로 문제제기가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자신들은 책임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겁니다. 여기서 궁금점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그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말로 무엇일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스스로의 성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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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⑮ 제2차 파리여행5 (아버지의 편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아버지의 편지 1778년(22살) 2월 4일에 쓴 아들 모차르트의 편지와 2월 5일에 쓴 아내 안나 마리아의 편지를 받은 아버지 레오폴트는 걱정과 분노로 괴로워했다. 스물두 살이 된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보호를 벗어나자마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자신의 조카인 사촌 베슬레와 놀러 다니느라 시간을 낭비하더니 나중에는 자신의 처형이 될 열여섯 살 소녀와 사랑에 빠져 연주여행의 목적도 잊은 채 파리로 가는 일정을 포기하고 새로운 애인을 위해 이탈리아로 가서 가수로 출세시키겠노라며 터무니없는 계획을 늘어놓는 아들이 너무나 한심했다. 4개월 전 모차르트의 미래를 위해 취업을 위한 유럽여행이 반드시 필요했던 레오폴트는 간신히 비상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소요 경비를 현지 연주회로 보충하는 방법을 계획하며, 사직서를 던지는 모험을 강행하였음에도 휴가를 얻지 못하자, 고뇌 끝에 부득이 눈물로 아내와 모차르트 만을 보낸 후 노심초사하던 레오폴트는 솟구치는 분노와 절망감을 억제하며 모차르트로부터 편지를 받은 11일에 바로 답장을 쓰기 시작하여 밤을 새며 장문의 글을 이어갔다. - 아버지가 모차르트에게 잘츠부르크에서, 1778년 2월 12일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이 편지를 신중히, 분별을 갖고 읽는 데 시간을 좀 써다오. 아, 위대하신, 그리고 사랑이 많은 하느님! 네가 아직 어렸을 무렵, 그리고 소년 시절에, 침대에 들기 전 반드시 걸상 위에 서서 나에게 ‘오라냐 피가타파’를 불러주고, 나에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키스하고 마지막에는 코끝에 키스를 한 다음 말했다. 내가 늙거든, 나를 어떠한 바람이 불어닥쳐도 막아줄 유리 상자에 넣어, 언제까지나 네 곁에 소중하게 놓아두리라 말했던 저 즐거웠던 시절은 이미 사라져버렸구나.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꾹 참고 들어라. 우리가 잘츠부르크에서 핍박받고 위협받던 처지는 너도 잘 알고 있을 거다. 너는 내 가난한 살림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결국, 너를 계속 여행하게 하겠다던 약속과 실천, 그리고 내 어려운 사정도 너는 알고 있다. 그 여행의 목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오래 지속될 일자리를 찾는 일, 그게 성공하지 않는다면 수입이 많은 큰 장소에 가려는 목적이었다. 어느 쪽이 되었든 네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고, 네 누나를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가 너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높이자는 목적이었다. 이미 네가 어렸을 적에, 일부는 젊은이가 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지난날 음악가가 도달했던 최고 명성이라는 경지까지 한 발 한 발 고양해가는 건, 이제 전적으로 네 어깨에 걸려 있다. 은혜로운 하느님에게서 비범한 천분을 받은 너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네가 모든 사람에게 망각되고 말 평범한 음악가가 될지, 후세까지도 책으로 읽힐 유명한 악장이 될지는 오직 너의 분별과 살아가는 방식에 달렸다. 너는 지푸라기 이불 위에 한 방 가득 처참한 아기를 거느린 아내에게, 말하자면 사육되려는 거냐? 아니면 기독교도답게 생애를 마치고, 기쁨과 명예와 죽은 다음의 명성을 획득하고, 가족들을 부자유스럽지 않게 하며, 만인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죽으려는 거냐. ..... 레오폴트가 써나가는 편지에는 모차르트의 어렸을 적 모습을 그리워하며 아들에게 상기시키는 아버지의 애절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편지를 받는 모차르트는 뮌헨으로 연주여행을 떠났던 6살(1762년) 때의 모차르트가 아니었다. 아들의 성공을 향한 목표만을 위해 살아왔던 레오폴트에게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십대 청년을 인정하고 놓아 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 - 파리에 가렴! 그것도 지금 바로. 높은 사람들에게 기대려무나. 그들은 큰 나무 그늘이지. 파리를 본다는 생각이 떠오르기만 해도 근시안적인 생각 따위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다. 뛰어난 천분을 가진 남자의 영예와 명성은 파리에서 퍼져나가 온 세계로 전해진다. 그곳에서는 귀족들도 천재적인 인간에게는 최대의 존중과 예의로 대한다. 그곳에서는 우리 독일의 기사와 부인네들의 야만스러운 풍습과는 엄청나게 다른 아름다운 삶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너는 프랑스어를 착실하게 익혔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네 성향은 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하지만, 너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네 영혼은 악마의 것이 될 게다. 나를 떠올려보렴. 병든 내가 한밤 중인 2시까지 짐을 꾸리고, 6시에는 만사 제쳐놓고 네 시중을 들기 위해 마차 곁에 서고, 네가 마차로 출발하는 광경을 피곤한 몰골로 떠나보내던 때의 나를 말이다. 그런데도 네게 그런 무자비한 마음이 든다면, 나를 슬프게 만들어도 괜찮겠지! 파리에서 돈과 명성을 얻어라. 그리고 돈이 생기거든, 이탈리아로 갈 수도 있고 그곳에서 오페라를 쓸 기회도 생기겠지, 나는 몇 번이고 시도해보겠지만, 흥행주에게 편지 쓰는 일로는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한 다음 너는 베버 양을 들먹일 수도 있겠지. 말로 직접 하는 편이 효과가 있는 법이다! ..... 난네를(모차르트의 누이)은 요 이틀 동안 계속 울고 있다. 모차르트의 답장 음악가로서의 레오폴트는 모차르트의 재능과 잠재력을 지켜보며 발전가능성에 대한 후원과 교육을 아끼지 않았다. 모차르트의 뛰어난 능력을 발견하여 최선의 교육을 실행한 아버지의 도움으로 모차르트는 세상 속에서 끝없이 성장해 나갔다. 아버지와 함께한 세계 연주여행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일주일 뒤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모차르트도 곧바로 아버지에게 답장을 썼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대한 의지를 벗어나 사랑으로 세상에 대한 눈을 뜬 청년 모차르트의 대답이 담겨있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항상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다른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을 옹호하고 두둔하면서도 아버지의 권유를 거부하지 않았다. - 아버지에게 만하임에서, 1778년 2월 19일 …… 베버씨 댁 사람들과의 여행에 대해 아빠는 아마 찬성하지 않으시리라고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현 상황에서는, 물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에게 이를 알려드린다고 약속하고 있었죠. 베버 씨는 우리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모두가 잘 풀렸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서, 현재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따라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아빠에게 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파리에 가지 않은 이유는 지난 두 통의 편지로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 갔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일을 기꺼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도 꺼림칙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믿지 않게 되면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의자 위에 서서 ‘오라냐 피아가타파를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코끝에 키스를 한 시절은 물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 대한 저의 존경과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줄었을까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 베버 양에 대한 질책은 모두가 옳은 말씀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아직 너무 어리다는 것, 연기가 필요하다는 것, 미리미리 극장에서 여러 번 영창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 이런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량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사는 일에 진저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로인지, 아버지도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에게 꼭 편지를 써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가 잘츠부르크에 보내지고 있는 사이에도 저는 시종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아가씨는 좀 더 참아야 한다는 것, 아직 어리다는 것 등. 제가 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 믿습니다. 저를 매우 존중해주니까요. 지금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 권유로, 토스카니 부인(여배우입니다)한테 연기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베버 양에 대해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모두가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언제가 되었든 충심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모차르트는 파리에서의 성공을 다짐하며 알로이지아와 잠시 이별을 고하고 3월 14일에 어머니와 함께 파리를 향해 출발했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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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디자인 싱킹이란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디자인 싱킹이란 무엇인가? 디자인 싱킹은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 해결책을 찾는 창의성, 문제상황에 다양한 해결책을 맞추어 보고 분석하는 합리성의 조합이다. 또한, 제약이 거의 없이 혹은 전혀 제약 없이 아이디어를 구축해가는 창의적인 과정이다. (위키피디아 사전) 학문적으로는 스탠포드대학교(1980~1990년)의 디자인 스쿨에서 기반을 다져왔고, 비지니스 측면에서는 디자인 회사인 IDEO(1991년 설립)를 통해 확산되었다.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는 공감하기, 문제정의, 아이디어도출, 프로토타입, 테스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공감하기는 고객들과 사용자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인터뷰하면서 통찰을 얻는 과정이다. 자세히 관찰해보고, 질문하고, 체험하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문제 동일하게 느끼는 경험을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정의는 공감하기 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토대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의 내리는 단계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 통찰 등을 활용하여 새롭고 구체적이며 분명한 말로 문제를 재정의 하는 것이다. 문제 정의문을 만들어 보면 부산에서 근무하는 40대 박보금 씨는 서울세 사는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요구) 왜냐하면 자녀들과 자주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기 때문이다. (통찰) 셋째, 아이디어 도출은 브레인스토밍을 사용하여 질보다 양으로 엉뚱한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내 보아야 한다.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넷째, 프로토 타입은 최적의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게 최대한 주변환경 도구를 활용하여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적 해결책으로 '검증과 개선' 을 반복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형태로 진화시켜 나간다. 다섯째, 테스트는 제작한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제 기능을 하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테스트를 통해 발전된 최종프로토타입 결과물을 얻는 과정이다. 디자인 싱킹은 창업에서 새로운 아이템 개발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영전반의 혁신수단으로 까지 활용되고 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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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영업 휴ㆍ폐업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가 정말로 힘들다. 힘들다.' 해도 이렇게 힘든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하여 전기세 등 공과금 분야가 1980년대 오일쇼크 이후 대폭적인 인상을 하였고, 대부분의 임대차의 경우도 올라가는 소비자물가에 발을 맞춰 소폭 상승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불황에 맞춰 작은 영업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영업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으며, 영업 휴ㆍ폐업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문의 사항이 많아 오늘은 최근 발생되고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임대차 분쟁사례를 위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만 유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였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령 재정이후 임대차 실상황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하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관련법률이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오늘은 사례위주의 사설을 기술해보겠습니다. ‘가계약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라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영업을 위해 가계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위치에 영업점을 여러 개를 발견할 경우 그 중 가장 좋은 위치에 가계약금을 걸고 장소를 임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 이후 본계약을 통한 상점입주를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가계약한 상점이 규모의 협소나 가맹사업법상 제한으로 인해 본계약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단지 다른사람의 임대차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걸었을 경우는 환수 받을 수 있지만, 가계약금 지급 시 본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가계약은 양쪽 당사자를 구속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성립되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판단되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단순하게 보관금으로 가계약함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이라는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두 번째 사례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례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계약갱신기간을 도과한 후 상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몰라 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성립이 되는 줄 알고 계시고 있지만,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규정에 상가건물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관련법령에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는 3개월 이후 발생되는 것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면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임차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하자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는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계약을 할 당시에는 몰랐으나, 임차 이후 발생된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한 건물의 계약기간이 상당하게 남았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동일한 경우라고 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추정적 손해 쪽만 주장을 통해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때는 직접적 손해를 특정할 수 있도록 공사비용을 임차인이 지급하면서 동시에 공사기간에 대한 공사완료보고서를 공사업자로부터 수신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공사비와 영업휴업일자에 대한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줘서 영업을 못해 지출한 임차인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거의 모든법원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 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3가지 사례외에도 많은 상담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위주로 소개하오니 이 점 참고하셔서 임대차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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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⑭ 제2차 파리여행4 (만하임에서 만난 베버 가족)[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만하임에서 만난 베버 가족 1778년(22살) 1월 초, 모차르트 모자(母子)가 만하임에 도착한지 두 달이 조금 지났을 때 모차르트는 궁정악단의 지휘자 칸나비히의 소개로 프리돌린 베버(Fridolin Weber, 1733~1779)의 집을 방문했다. 프리돌린 베버는 오페라의 베이스 가수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악보를 필경해 주거나 무대의 여러 일을 도와주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독일 국민 가극 낭만파 음악의 창시자이자 피아노 독주곡 '무도회의 권유(1819년)' 와 가극 '마탄의 사수(1821년)'등으로 유명한 칼 마리아 폰 베버(Carl Maria von Weber, 1786~1826)의 아버지와 사촌 간이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즐겁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베버에 호감을 느낀 모차르트는 그의 가족들과 친하게 지냈다. 프리돌린 베버의 부인 체칠리아 베버(Cacilia Weber, 1727~1793)와 모차르트의 어머니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베버 부부에게는 네 명의 딸이 있었다. 그중 큰 딸 요제파(Josepha, 18살), 둘째 알로이지아(Aloysia, 16살), 셋째 콘스탄체(Constanze, 15살), 넷째 조피(Sophie, 14살)는 모두 성악 교육을 받았고, 그 중 알로이지아(Maria Aloysia Louise Antonia Weber, 1760~1839)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모차르트는 가끔 베버의 집에서 둘째 알로이지아와 아리아(Aria)를 연습하였다. 알로이지아 베버(Maria Aloysia Louise Antonia Weber, 1760~1839) 알로이지아는 대단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coloratura soprano)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음역으로 경쾌한 움직임과 복잡한 꾸밈음이 있는 높은 음의 곡을 화려한 음색으로 부른다. 피콜로나 플루트 같은 기악적 음빛깔의 장식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오페라 아리아 '밤의 여왕'의 독창 부분이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영역이다. 세계적인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중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있다. 후일에 모차르트는 셋째 딸 콘스탄체와 결혼하지만 처음에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는 알로이지아였다. 알로이지아는 유명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성장한다. 모차르트는 알로이지아를 만난 후 생긴 사랑의 감정으로 알로이지아를 위해 소프라노를 위한 레치타티보(Recitativo)와 아리아 '알칸드로, 나는 고백합니다(Alcandro, lo confesso, K.294)'를 작곡했다. 알로이지아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1779년에도 그녀를 위해 '테살리아의 사람들(Popoli Di Tessaglia, K.316)'을 작곡했다. 이 곡은 고전음악 곡 중에서 가장 고음의 곡으로 최고음을 G6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알로이지아의 고음 실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알로이지아를 사랑한 모차르트 1778년 1월 23일에 네덜란드 오렌지 공국의 왕자 윌리엄 5세(Willem Batavus, 1748~1806)의 누이 카롤리나 공주가 개최하는 음악회에 초청을 받은 모차르트는 알로이지아에게 자신이 받게 될 연주비의 반을 주겠다며 음악회에 함께 갈 것을 제안했다. 1월 23일 오전 8시에 출발하여 약 10시간 후, 오후 6시에 키르히하임볼란덴 성에 도착하는 일정에 알로이지아의 아버지 프리돌린 베버도 동행하여 아리아 악보를 필사해 주었다. 모차르트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알로이지아는 오페라 '루치오 실라'에 나오는 아리아를 불렀다. 연주비는 금화 8루이도르였다. 모차르트는 알로이지아의 재능에 매료되었다. 2월 2일 연주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오로지 알로이지아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파리여행을 포기하다 서서히 알로이지아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된 모차르트는 파리로 가는 일정을 변경하여 그녀와 함께 이탈리아로 가서 그녀를 유명한 프리마돈나(Prima donna, 오페라의 최고 여가수)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거대한 계획에 도달했다. 다음은 1778년 1월 17일과 2월 4일에 아버지에게 보낸 알로이지아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편지글이다. - 아버지에게 만하임에서, 1778년 1월 17일 이번 수요일에, 저는 며칠 예정으로 키르히하임볼란덴으로 가서 오라니엔 공녀(公女)를 만나 뵙습니다. 적어도 8루이도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독 성악을 좋아하신다니까, 공녀에게 드릴 아리아 4곡을 베껴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녀에게는 곧잘 연주하는 관현악단이 있어서 매일 발표회를 하고 있으니, 교향곡도 한 곡 헌정할 생각입니다. 아리아의 필사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갈 베버라는 사람이 베껴줄 테니까요. …… 그 사람한테는 노래를 매우 잘하며, 아름답고 맑은 목소리를 가진 딸(알로이지아)이 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은 연기뿐인데, 그것만 갖춘다면 어떤 극장에서나 프리마돈나를 할 수 있습니다. 막 16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정직한 독일 남자이며, 자녀를 교양 있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가씨에게 여기서 눈을 뗄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가 작곡한 아리아에서는 까다로운 패시지가 여럿 있는데, 이 아이는 이걸 멋지게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이걸 키르히하임볼란덴에서도 부릅니다. - 아버지에게 만하임에서, 1778년 2월 4일 금요일 아침 8시에 베버 씨 댁에서 아침을 든 뒤 나갔습니다. 포장이 있는 멋들어진 4인승 마차입니다. 4시에는 벌써 키르히하임볼란덴에 도착했고, 저녁에 모두가 궁정으로 갔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그곳에서 베버 양(알로이지아)은 아리아를 3곡 불렀습니다. 그 가창법은 오직 한마디, 대단하다!고 해두죠. 이튿날인 월요일에는 또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도요. 베버 양은 모두 13회 노래했고, 두 번 피아노를 쳤습니다. 피아노도 결코 못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감탄하는 것은 악보를 매우 잘 읽는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제 어려운 소나타를 여러 곡을 차분하게 음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쳤거든요. …… 저는 이 고생하는 가족을 너무나 좋아하면서, 식구들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별로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로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부탁드립니다. 빠를수록 좋은데, 우리의 친절한 친구 루자티(베로나의 고위 재정관)에게 편지를 쓰셔서 베로나에서는 프리마돈나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최고는 얼마인지 알아봐주시지 않겠어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값을 내리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어쩌면 베네치아에서 승천제 때 여는 최고의 공연에 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의 창법에 대해서는, 아마 제 체면을 살려줄 거라고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지금까지도 단기간에 제게서 얻은 게 많았고, 그때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무대 위의 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계획이 실현된다면, 우리들, 즉 베버 씨와 두 딸과 저는 여행 도중에 제가 사랑하는 아빠와 누나를 2주 정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빠한테 오직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하고 함께 잘츠부르크에 가게 된다면 정말로 기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아리아를 아주 멋지게 부릅니다. 부디 우리가 이탈리아로 갈 수 있도록 가능한 일들을 해주세요. ……부디 얼른 답장을 주세요. 오페라를 쓰고 싶어하는 제 소원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페라를 쓰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부럽게 생각합니다. 오페라를 듣거나 보거나 하면, 정말 속상해서 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독일어 오페라가 아니라 이탈리아로 된 오페라, 부파가 아니라 세리아입니다. ……이처럼 제가 어떤 기분으로 지내고 있는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엄마는 제 생각에 완전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 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 아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음악활동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던 아버지 레오폴트는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의 편지를 받고 너무나 놀랐다. 편지에는 함께 여행하는 레오폴트의 부인 안나 마리아가 몰래 부친 편지도 들어있었다. - 같은 편지의 추신으로 모차르트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만하임에서, 1778년 2월 5일 이 편지로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지만, 볼프강은 새로운 친지가 생기면, 금방 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걸 집중하려 해요. 그 딸(알로이지아)이 보기 드문 가수라는 것은 참말이에요. 하지만 그 때문에 저 아이가 자신의 이해를 내동댕이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저는 잔소리를 한 적도 없어요. 이야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 아이는 베버 씨 집안 사람들과 알게 되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보다도 다른 사람하고만 함께 있고 싶어해요. 제가 무언가 맘에 들지 않는 일을 갖고 잔소리를 하면, 저 아이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찌해야 할지, 당신 스스로도 생각해주세요. …… 저 아이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서, 저는 몰래, 들키지 않게 무척 서둘러 편지를 쓰고 있어요. 레오폴트는 이들의 관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직 아들이 성공하여 사회적 명사가 되기를 바랐던 레오폴트는 아들 걱정에 실망과 허탈감으로 괴로워하며 모차르트에게 편지를 썼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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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 창업을 할 때 기업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 보통,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각기 장ㆍ단점이 있어 사업목적과 주어진 환경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개인기업은 개인 한 사람이 출자하여 경영과 소유 및 지배를 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자는 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 또는 그 자금 자체를 의미한다. 출자에는 현금출자, 현물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가 있다. 개인기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업이 설립 및 페쇄가 용이하다. 설립장소와 무슨사업을 할지만 정하면 바로 설립이 가능하다. 둘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모든 채무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을 취득하기 위해 빠르게 의사결정일 내릴 수 있다. 셋째, 기업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개인기업은 대표가 기업경영을 혼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노하우나 핵심기술에 대해 비밀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개인기업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자기자본을 대표의 자금으로만 가능하므로 조달에 한계가 있다. 둘째, 부채에 대한 소유자의 무한책임을 진다. 셋째, 규모가 커질 경우 관리능력의 한계가 온다.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5명 이내가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넷째, 기업의 운명이 경영자인 기업가 한 명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적 공동기업의 대표적 형태로 다수인의 출자에 의해서 성립되는 자본단체이다.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주주는 유한책임을 가진다. 주식회사는 출자액인 주식금액을 한도로 회사의 자본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대규모 자본조달이 가능하다.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매각하여 자본금을 조달한다. 셋쌔, 전문경영자가 운영할 수 있다. 소유기능은 주주가 맡고 경영은 중역인 전문경영자가 맡을 수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금융기관과 거래가 어려워지고, 자본금이 너무 크면 법인설립 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회사설립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셋쩨, 기업활동의 확대는 정관의 변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개인기업이 설립절차는 사업개시에 따른 인ㆍ허가를 취득이 필요한 경우 취득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기업의 설립철차는 1인이상 발기인을 구성하여 정관작성, 창립총회, 주식인수, 주금납입, 법원에 설립등기신청, 세무세에 법인사업자 등혹 등 진행절차가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진행할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설립할 수 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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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지방자치단체 분권화의 문제점[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앞선 전문가 컬럼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인ㆍ허가의 문제점을 가지고 논하였지만, 이번 사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분권화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지단체로 위임된 사항 중 요즘 폐기물로 인해 한참 인지도 높아지는 자원순환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폐기물 처리문제로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인간들이 난무하게 버린 플라스틱이 태평양 한가운데 섬을 형성하여 그 크기가 한반도의 수배이상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지면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라스틱이라도 최근 이 플라스틱을 다시 기름으로 바꾸는 정제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원순환시설 설치와 관련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달라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인ㆍ허가로 인해 중앙정부처 소관 법령과 지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기준을 완벽히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업 신규 신청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함에도 단순한 핌비, 님비에 관한 민원으로 인해 한참 발전해야하는 자원순환 산업들이 주춤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산업들이 발전하지 못하면 종래에는 폐기물로 인해 지역과 국가가 생존하기가 어려워 짐에도 단순히 자신의 뒷마당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결사 반대를 하는 민원으로 인해 자원순환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수십억원 들어가는 시설설치사업에 작게는 백억원 또는 그 이상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민원 해결이라고 치부하고 법률적 제한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사항을 위배하지 않았다면 당연하게 인ㆍ허가를 해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소한 민원으로 추후 투표에서 지지를 못 받을까바 조바심을 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보고 정말로 말도 안되는 사유로 인ㆍ허가 신청에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많아 인ㆍ허가를 신청한 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항고쟁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지역 행정심판위원회나 지방법원에서는 심판 또는 판결시 신청자가 단 한건의 허가 위배사항과 민원처리를 노력하였다면 인ㆍ허가 재결을 해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ㆍ허가 진행시 법령에서도 규정되지 않는 주민 공청회를 지방자치단체가 강요하여 이를 미실시 하였다면 절차진행 중 기속력없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실시하여 이를 빌미로 반려 및 불허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항고쟁송한다고 해도 종래에는 인ㆍ허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설명으로만 들어서도 법률에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내 속한 허가의 재량권만으로 일정한 법률적 규정내 모든 조건을 충족함에도 지역주민의 단순민원으로만 발전해야할 자원순환 산업이 설치되지 못한다면 작게는 이를 추진하는 개인 및 법인들에게 상당하게 부담을 주는 것이며, 크게는 원활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국가에게는 폐기물 미 처리로 인해 국가이익이 상당하게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적법을 바라고 자신들은 임의해석하는 법률적 잣대를 된다면 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자세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입법취지를 통해 성립된 법률과 규정을 지켜야만 좀 더 발전된 국가가 건설될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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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⑬ 제2차 파리여행 3 (만하임)[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1777년(21살) 10월 26일 모차르트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고향인 아우구스부르크를 출발하여 노틀링겐, 엘방겐, 부르흐잘, 슈베칭겐을 거쳐 10월 30일에 만하임(Mannheim)에 도착했다. 18세기 후반의 만하임은 오스트리아의 빈(Vienna)에 못지않은 예술 부흥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 배경에는 선제후(選帝侯) 칼 테오도르(Karl Theodor, 1724~1799)가 추진한 예술지원 정책이 있었다. 칼 테오도르는 희곡을 비롯한 모든 예술과 과학을 좋아했다. 과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고, 수많은 예술품들을 수집했다. 건축가인 니콜라스 드 피아제를 고용해 만하임 궁전을 완성하고 도시와 정원을 건설하였다. 이 시기에 건축된 혼합양식들은 당시 만하임의 주변 지역과 국가들의 전형적인 건물양식이 되었다. 특히 음악에 대한 애정과 지원은 대단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출신의 오페라 가수들을 만하임으로 불러들여 연주회를 열었다. 그는 만하임으로 모여든 음악가들을 후원하여 만하임을 음악의 도시로 만드는데 공헌했다. 전 유럽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불리는 오케스트라를 소유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했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90여명이나 되었다. 음악사에서 불려지는 ‘만하임 악파’는 선제후가 뮌헨으로 이전하기 전인 1778년까지 슈타미츠 부자(父子) 요한 슈타미츠(Johann Stamitz, 1717~1757)와 칼 슈타미츠(Carl Stamitz, 1741~1801)를 주축으로 만하임에서 활동한 음악가 집단을 말한다. 그들은 훌륭한 연주로 명성을 떨치며 음악적 유행을 선도해 갔다. 만하임 악파의 작곡가들은 새로운 오케스트라의 시대를 열어나간 뉴프런티어들이었다. 선제후가 통치하던 기간에는 과거에 비해 거의 2배가 넘는 음악가들이 만하임의 궁정에서 일했다. 요한 슈타미츠를 비롯하여 이그나츠 홀츠바워(Ignaz Holzbauer, 1711~1783), 크사버 리히터(Xaver Richter, 1709~1789) 등 만하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최고의 실력자들은 모차르트가 겪고 있는 힘 있는 권력자들과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식하지 않고 모차르트의 방문을 환영했다. 모차르트는 기뻤다. 뜻하지 않은 만하임에서의 저명한 음악가들의 환대와 실력에 대한 찬사와 인정에 만족했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홀츠바워의 오페라 '슈바르츠부르크의 귄터' 초연과 역동적인 상승과 극적 긴장관계의 특징을 가진 리히터의 교향곡은 후에 모차르트의 오페라와 교향곡 작곡에 큰 영향을 끼쳤다. 피아니스트에서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모차르트는 1763년(7살)에 만난 적이 있는 지휘자 크리스티안 칸나비히(Johann Christian Cannabich, 1731~1798년)와 가깝게 지냈다. ‘그의 교향곡은 모두 느린 템포의 유니즌으로 시작합니다’ 라며 작곡가로서는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지휘자로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본 지휘자 가운데 최고’라는 표현을 써가며 칸나비히를 극찬했다. 칸나비히는 어른이 되어 만하임에 나타난 모차르트를 보고 7살 어린이의 연주를 보고 크게 놀랐던 그때를 떠올리며 25세의 나이를 뛰어넘어 모차르트를 친구로 대했다. 모차르트는 만하임이 젊은 음악가가 살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했다. 모차르트는 만하임에 머무는 동안에 작곡가가 되어야겠다는 평소 느껴오던 자신의 소명을 확실히 굳혔다. 지금까지는 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였지만 그의 관심사는 온통 오페라와 교향곡의 작곡이었다. 특히 오페라 작곡에 대한 집요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 - 가장 사랑하는 아빠! 저는 시인처럼 시를 쓰지는 못합니다. 시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빛과 그림자를 멋지게 배치해서, 제 마음이 피어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가 아니니까요. 손짓과 몸짓으로 기분과 생각을 나타낼 수조차 없습니다. 무용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소리를 통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악가이니까요. 그래서 내일은 칸나비히 씨 댁에서 아버지의 영명(靈名)축일과 생신을 축하하며, 피아노를 연주하기로 합니다…… 그럼, 음악적인 축사로 끝맺겠습니다. 더는 새로운 음악이 탄생할 수 없게 될 그날까지, 아빠가 살아계시길. - - 1777. 11. 8 모차르트의 편지 중에서 - 저는 작곡가이고 지휘자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사랑의 하느님이 이처럼 풍부하게 내려주신 작곡의 재능(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 사실을 깨닫는 때는 없었으니까요)을 묻어두면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제자를 두면 그렇게 되고 말겠죠. 가르친다는 일은 무척 불안정한 일이니까요. 저는 오히려 작곡을 주로 하고, 피아노를 덜 중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피아노는 제게 틈 날 때 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아주 강력한 틈새 직업이죠. -중략- 특히, 오페라 이야기라면, 기꺼이 뒤따라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페라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 달라붙어서 떠나질 않거든요. 독일 오페라보다는 오히려 프랑스 오페라 말이죠. 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는 이탈리아 것을 더 쓰고 싶습니다. 벤들링 댁에서는 모두들 저의 작곡이 파리에서 매우 환영받으리라는 의견입니다. 참말이지, 그 점을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종류, 어떤 양식의 작곡이든 아주 잘 다루기도 하고 모방할 수 있으니까요.- - 1778. 2. 7 모차르트의 편지 중 선제후 칼 테오도르를 만나다 모차르트는 파리로 가기 전에 선제후를 만나보고 그의 앞에서 연주를 하고 싶다는 뜻을 만하임의 새로운 친구들에게 전했다. 모차르트의 바람은 성사되었다. 칸나비히의 주선으로 선제후와 만남이 이루어졌다. 선제후도 14년 전인 1763년에 보았던 천재소년 모차르트의 연주를 기억하고 있었다. 11월 16일 칼 테오도르 선제후는 모차르트 모자를 기쁘게 맞았다. 선제후의 만남을 허락받은 모차르트는 유럽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가가 존재하는 만하임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선제후는 자신의 젊음과 재능에 호감을 표하며 음악 지도를 받고자하는 귀족들을 소개하면서도 궁정악단장의 자리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악단 지휘자 칸나비히와 궁정 음악감독 사비올리 백작도 새로운 직책으로 발생되는 재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에 주춤하자 선제후도 결정 시기를 미루었다. 선제후의 궁정 일자리 거절 보류 통보 후에도 모차르트는 만하임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작곡과 콘서트를 열며 4개월 보름동안 머물렀다. 만하임에서도 여러 상황은 모차르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12월 30일, 바이에른의 선제후 막시밀리안 3세 요제프가 사망했다. 그의 죽음으로 칼 테오도르 선제후는 바이에른의 선제후를 겸하게 되어 다음해 초에 뮌헨으로 거처를 옮겨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뮌헨과 만하임 두 도시의 통치자가 한 사람이 되어 막시밀리안 3세의 소유 토지를 칼 테오도르에게 상속하는 조건으로 선제후의 궁전을 만하임에서 뮌헨으로 옮기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시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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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창업이란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창업이란 무엇인가? 창업지원법에서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페업 후 사업재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창업의 의의는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기회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지원법에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를 말한다. 사업을 개시한날의 기준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사업개시일이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창업을 하는 이유는 개인별로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한다. 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창업자, ▲자본, ▲창업아이디어, ▲마케팅이 있다. 첫째, 창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요소는 창업자 자신의 사업수행능력이다. 창업자는 자기관리를 하는 기본으로 하여 목표관리, 조직관리, 자본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무엇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창업아이디어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필수 아이템으로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창업아이디어는 시대의 흐름에 맞아야 하며 차별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자본의 조달이다. 자기자본, 정부지원, 투자유치, 융자 등을 사업진행에 따라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누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하여 구매하게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마케팅이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타겟시장의 규모는 어느정도 인지 파악하고 고객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공창업을 위해서는 창업현실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 전 사업성 분석을 먼저 진행한 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 할지 사업형태를 정해 진행하게 된다. 창업을 결정했으면 중기계획, 단기계획, 월계획, 일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 실행 후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순환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을 강인한 창업정신이 요구된다.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 ▲창업자금을 잘 조달하는 것,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을 발굴하는 것, ▲좋은 기회를 잡는 것, ▲좋은 팀원을 구성하는 것, ▲타겟시장을 잘 공략하는 것, ▲적절하게 창업지원을 받는 것, ▲준비된 창업자의 능력 등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인정받아야 한다. 창업은 단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위한 수단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기반으로 창업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