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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⑲ 잘츠부르크-세 번째 새로운 시작[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 이야기⑲ 잘츠부르크-세 번째 새로운 시작 1779년(23살), 15개월 만의 가족 상봉 잘츠부르크의 콜로레도 대주교(히에로니무스 그라프 폰 콜로레도 Hieronymus Graf von Colloredo 1732~1812)는 모차르트가 외부의 공연 요청이 있으면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귀향과 복직을 허락했다. 레오폴트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칼 테오도르 선제후(Karl Theodor 1724~1799)의 편지가 힘을 발휘한 것이다. 1779년 1월 16일, 모차르트는 15개월 만에 가족들과 다시 만났다. 어렵게 재회한 가족들의 만남은 기뻤지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빈자리는 메울 길이 없었다. 다음날인 1월 17일 콜로라도 대주교를 알현한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 궁정의 오르가니스트로 임명되었다. 그 전보다 보수도 더 늘어나고 대우도 좋아졌다. 그러나 궁정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만만하지 않았다. 외부의 입김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대주교는 반항아로 성장해서 돌아온 모차르트에게 거리를 두었다. 지위도 악장이 아니라 궁정과 성당에서 필요한 새로운 음악을 의무적으로 작곡해서 제출해야 하는 궁정 오르가니스트였다. 잘츠부르크의 두 대주교 모차르트 생애 동안 잘츠부르크를 통치한 대주교는 두 사람이다. 1753년부터 1771년까지 18년 간은 지기스문트 폰 슈라텐바흐 Sigismund von Schrattenbach (1698~1771) 대주교가 다스렸고, 그 다음해에 콜로레도 대주교가 부임했다. 모차르트 가족을 대하는 두 대주교의 배려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슈라텐바흐 대주교는 보수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모차르트 부자의 음악 여행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다. 1762년 첫 연주여행을 출발할 때부터 대주교는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월급을 전액 지급하고 600플로린의 여행 경비까지 지원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높이 평가하여 모차르트 가족의 음악여행을 잘츠부르크의 명예를 드높이는 홍보사절로 인정했다. 콜로레도 대주교는 달랐다. 음악가는 귀족에게 예속된 하인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그로서는 모차르트 가족에게 자유를 주려고하지 않았다. 모차르트를 늘 가까이 붙들어 두고 싶다는 개인적 욕구도 있었다. 그러한 입장에서 걸핏하면 연주여행으로 다른 나라로 떠나는 모차르트 부자의 눈치 없는 행동은 당연히 대주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콜로레도 대주교는 서양음악사에서 모차르트를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의외로 음악을 좋아하고 궁정 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만큼 음악적 소양도 지니고 있었다. 계몽군주로 평가되는 그는 잘츠부르크의 여러 제도를 개혁하려고 추진하였다. 교회의 미신적 관습과 순례를 금지하고 전례 절차를 간소화하여 성당 장식에도 많은 제약을 만들고 긴축재정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진하였으나 결국은 봉건제도를 엄격히 지키는 범위 안에서의 변화에 그치고 말았다. 모차르트와 콜로레도 대주교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쁘지는 않았다. 모차르트는 슈라텐바흐 대주교 사제서품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막 오페라 '시피오네의 꿈Il sogno di Scipione'을 작곡하고 있었는데, 슈라텐바흐 대주교가 세상을 떠나고 1772년에 콜로레도 대주교가 취임하자 이 작품 중 오페라의 아리아와 합창 일부를 연주하고 헌정하여 대주교를 기쁘게 한 기록이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과 작곡 전념의 시간 고향에서 아버지와 다시 힘을 모은 모차르트는 아버지와 옛날의 긴밀했던 관계를 회복했다. 그리고 의무적인 궁정에서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작곡에 전념했다. 이 세 번째 잘츠부르크에서 시기는 그의 일생에서 최고의 역작들이 쏟아져 나온 중요한 18개월이었다. 그 동안의 연주여행에서 습득한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한 지식과 작곡 스타일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잘츠부르크의 북동부에 자리한 마리아플라인(Maria Plain) 순례성당(1671년 건립)에서 성모대관식 미사곡을 작곡하면서 성모신심을 키워나가며 독일 오페라 징슈필 '차이데' 작곡에 착수했다. 이 곡은 일종의 구원 오페라(Rescue Opera)로 노예인 고츠마를 여주인공 차이데가 구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죽은 뒤인 1799년에 세상에 공개되어 프랑크푸르트에서 1866년에 초연되었다. 모차르트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시스 여신과 그의 처 오시리스, 아들 호루스 등에도 관심을 갖고, 수많은 혁신적인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향곡 G장조 K.318, B장조 K.319, C장조 K.338과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Eb 장조', '포스트호른 세레나데 Posthorn-Serenade K.320' 그리고 교회음악 C장조 미사곡 '대관식 미사 Krönungsmesse' 등을 써 나갔다. 모차르트의 자의식과 존재론적 고민 모차르트가 3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긴 음악은 626 곡이다. 이는 정식 번호가 붙어있는 작품만 그렇다는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그 숫자의 3배수까지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무리한 계산이 아니다. 모차르트의 악보는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잘츠부르크로 돌아온 뒤 보여 준 작곡의 속도나 작품의 숫자를 보면 오직 모차르트만이 가능한 엄청난 생산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파리에서 돌아온 23살의 모차르트는 ‘질풍노도’와 자유 시민의 분위기를 맛보았고 인기인의 달콤함과 언제든지 돌아서버리는 청중의 속성까지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 스스로도 자신의 비범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자의식과 현실의 사이에는 큰 간극과 차이가 있었다. 모차르트는 오랜 세월동안 유럽 전역을 순회하며 천재성을 인정받고 많은 실력과 경험을 쌓고 돌아왔지만 잘츠부르크에서는 평범한 궁정 음악가로서 주문생산자의 상황이 되어 있었다. 행복의 신호탄 '이도메네오Idomeneo' 그러던 중에 뮌헨에서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다. 칼 테오도르 선제후가 보낸 작곡 의뢰였다. 1778년은 만하힘의 카를 테오도르가 비텔스바흐(Wittelsbach) 가문의 상속인으로 취임하는 해였다. 이에 맞추어 뮌헨에서의 사육제를 위한 대형 오페라 '이도메네오 Idomeneo'에 곡을 붙여 달라는 편지였다. 모차르트에게는 행복의 신호탄이 될 행운의 기회였다. 칼 테오도르 선제후는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고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시에도 명망이 높았다. 사육제는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에 앞서 3일에서 한 주일간 즐기는 축제를 말한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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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증권형 토큰 (STO) 이란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증권형 토큰 (STO) 이란 무엇인가?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어로, 증권 토큰 발행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는 STO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금융회사의 자금조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년 2월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증권형 토큰발행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증권형 토큰 (STO) 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가상자산에 연동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상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형태로 발행한 증권입니다.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실물이 없어 투자리스크가 크지만, 증권형 토큰은 다양한 자산을 분할 소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낮고 실물가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가상자산보다 투자리스크가 낮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가 부분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토큰발행 주체가 창출하는 수익에 대한 배당청구 및 의사결정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을 사용한다면 자산의 분배를 매우 작은 단위로 할 수 있고 실물자산을 온라인으로 전세계에서 교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기존의 IPO나 VC 등의 투자 방식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투자를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 STO는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분야 STO는 부동산 분야에서의 활용이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보안 토큰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예술시장 분야 예술 작품은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STO를 통해 예술 작품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보안 토큰을 통해 예술 작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스타트업 분야 STO는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높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STO를 통해 보안 토큰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자본 시장 대체 STO는 기존의 자본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PO나 VC 등의 투자 방식은 높은 진입 장벽과 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STO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5) 정부나 공공기관 분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STO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투자 방식과 달리 효율성과 안전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상자산과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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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인ㆍ허가의 횡포[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인ㆍ허가의 횡포' 이 말만 그대로 볼 때는 인ㆍ허가 시 누가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횡포일 수 있겠지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인ㆍ허가와 관련된 민원 신청에 대해서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주변주민의 '님비' 등의 단순 민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인ㆍ허가를 불승인 또는 불허가 하는 것’ 을 뜻하는 겁니다. 최근 인ㆍ허가와 관련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폭 넓은 재량권을 인정’ 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이 사업을 추진한 민원인들에게 작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횡포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의원 자체가 향후 선거를 위해 주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이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인사권을 휘두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예산을 배정해주는 지역 의원의 눈치를 보는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러나, 행정법의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각 종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함이 합당하며,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는 인ㆍ허가 관련사항 또한 법대로 조치 및 처리를 해야함에도 건축물 등의 설치를 신청부지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근거없는 민원으로 인해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법치행정의 원칙을 어겨 종래에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 칼럼리스트인 필자가 의뢰를 받아 진행하여 OO시의 불허가 승인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사항도 위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OO시는 폐기물 변경허가건에 대해 명백하게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불허가 등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없는 ‘민원조정위원회’ 를 실시 통해 불허가 명분을 삼은 일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OO군에서는 기존 폐기물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신청한 폐기물변경 건에 대해 '향후 중량있는 폐기물수집 운반차 통행으로 인해 도로의 손상이 우려된다' 라는 사유로 하여 변경허가신청건을 불승인을 한 경우도 위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결국 불승인 사항에 대해 ‘항고쟁송’ 을 통해 변경허가는 통과됐으며, 항고재송과 관련된 재판부에서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통해 불이익을 처분을 시행할 경우 합리성이 필요되는데, OO군의 처분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합리성이 결여된다” 고 판단하여 민원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OO군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 라는 사유를 들어 항소를 하였습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이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 세금을 지출함에도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지속하여 민원인의 고충과 세금지출을 더욱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 및 태도를 보이면서 21세기에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 종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서 재량권이란 명분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횡포 사례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담당자의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해 관련법령을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시 성과에 반영 및 인사 고과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인ㆍ허가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 및 목적에 맞춰 제한사항이 있으면, 법률에 의건 처분함이 합당하며,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 민원만 있다면 이 사항은 법률적으로 승인을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민원인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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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지휘자 고영일과 바이올리니스트 정시은이 이끄는 'K★챔버오케스트라'[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지휘자 고영일과 바이올리니스트 정시은이 이끄는 K★챔버오케스트라 2023년 4월 4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K★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시은의 “베토벤 스페셜 콘서트 Beethoven Special Concert'가 열렸다. 지휘자 고영일과 바이올리니스트 정시은이 함께 이끄는 ‘K★챔버오케스트라’는 대전에 연고를 두고 창단하여 금번 두 번째 연주회를 개최한 후 크고 신선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고영일 지휘자와 정시은 선생은 2023 새해맞이 신년음악회 '아주 특별한 4계'(창단연주회 2023년 1월 20일)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연주회에서 비발디(Antonio Lucio Vivald 1678~1741)의 사계는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관객과 만났다.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각 3개 악장씩 총 12개 악장 중 곳곳에 국악기인 생황ㆍ가야금ㆍ해금 그리고 타악기를 배치하고 해설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무대를 시도했던 것이다. 비발디의 사계는 음악사에서 초기 표제음악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애써서 묘사적으로 작곡하면서도 당시의 작법을 허물지 않고 전고전적(前古典的)인 양식을 취하는 순음악적 묘사력의 음악에 대한 음악적 기준에 의해서다. 훗날 비발디의 사계류(類)를 기점으로 시도 된 103년 뒤의 베토벤의 교향곡 6번(전원)과 몇 개의 서곡이나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등은 표제음악으로서 세계의 음악계에 큰 자극을 주었다. 이러한 근거로 비추어볼 때 K★챔버오케스트라의 일련의 시도는 매우 상쾌한 순음악의 변신이라 말할 수 있다. 고영일 지휘자는 “음악을 일방적으로 연주하고 다소곳하게 듣기만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은 그 이유를 아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모두 공감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K-클래식’은 세계를 무대로 최고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며 클래식 음악을 통하여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연주가 국내에서도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던진 화두가 관중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시은 악장도 “지난 1월 20일 개최한 창단 연주회에서 시도했던 청중과 연주자, 해석과 무대가 어우러지는 기획이 큰 성과를 얻었던 것에 힘입어 향후 참신한 기획과 특별한 아이디어로 계속 사랑받는 귀한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기울여 준비했다” 며 금번 연주회의 성공에 대한 기쁨과 앞으로의 발전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지휘자 고영일 고영일 지휘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파리고등음악원 지휘과를 졸업했다. 독일과 벨지움에서 지휘와 현악을 수학한 그는 ‘파리 현대음악제’에서 지휘자로 데뷔하고 ‘파리 실내악단’과 ‘개인 독주회’ 등의 연주활동 후 귀국하여 모스크바필하모닉오케스트라, 러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여러 교향악단을 지휘하였다. 화려한 연주 경력과 탁월한 음악적 달라트의 소유자인 그는 이미 중학교 시절에 지휘를 시작하여 고등학교 학년 때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오늘에 이르렀다. 베데스다 현악 4중주단 창단지도자(1973~1979), 대전챔버오케스트라 창단(1985), 카다쉬코러스 창단(1996), 뷰티풀드림오케스트라 지휘자(2014~2020), 대전 예술의전당 청년오케스트라 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2017~2021) 등 왕성한 음악활동을 펼쳤고, 현재 K★Chamber오케스트라 창단(2021~ )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시은 정시은은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 와 2021년에 귀국 독주회 '바흐 스페셜'을 완벽히 연주하여 호평을 받은 이후 대전문화재단에서 ‘차세대 artStar’로 선정되었고, 대전예술의전당 청년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였다. 2022년에는 '리사이틀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개최와 '위드클래식 초청연주회'(서울예술의전당)를 마치고, 고영일 지휘자의 ‘K-챔버오케스트라’ 창단에 전곡 솔리스트 연주자로 참여하여 2023년 '신년음악회-아주 특별한 4계' 전곡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아울러, 국내 유수의 여러 오케스트라와 초청 협연을 열정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정시은 베토벤 스페셜 콘서트 '베토벤, 치열한 고뇌, 인간승리'(2023년 4월 4일 대전예술의전당) 지휘 및 곡해설 고영일 솔로바이올린 정시은 Violin Concerto Op.61 D Major Ⅰ. Allegro ma non troppo(Cadenza/Schneiderhan) Ⅱ. Larghetto Ⅲ. Rondo. Allegro Romance No.2 Op.50 F Major Adagio Cantabile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61 베토벤(Ludwig van Beetyoven 1770~1827)은 고전음악의 완성자인 동시에 고전의 형식미를 넘어 낭만주의 음악의 빗장을 걷어낸 혁명적 음악가로서 자기 일생의 인간적 내용과 정신적 내용 전부를 작품 속에 쏟아 넣은 철학자였으며, 영웅적 투지로 모든 난관을 극복한 승리자였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Op.61)는 그가 36세(1806년)에 작곡한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현대의 음악애호가들은 베토벤을 포함하여 멘델스존, 브람스,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세계 4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 일컫는다. 이 네 작곡가는 모두 많은 작품들을 남겼으나 공교롭게도 바이올린 협주곡만큼은 오직 한 곡씩만 남겼다. 이 4곡 중에서도 비장한 인간의 고뇌와 숭고한 삶의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고고한 작품으로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으뜸이다. 이 곡은 바이올린의 모든 성능과 오케스트라와의 융합으로 이우러지는 교향악적 성과를 최대한 구사했다. 커다란 구상과 풍성한 서정, 찬란한 고난도의 기교를 망라한 작곡자의 독특한 정열이 녹아있는 곡이다. 독주 팀파니가 낮은 D음(D3) 4분음표를 다섯 번 두드리면 현악기군과 목관악기군이 주제를 연주하며 제1악장(Allegro ma non troppo)을 시작한다. 아주 긴 제1주제를 88마디까지 진행하면 솔로 바이올린이 즉흥적인 카덴차를 이어간다. 운명의 발걸음 같은 엄숙한 다섯 번의 팀파니 소리는 1악장 곳곳에서 의미 있는 모티브로 반복하여 작동한다. 2악장 라르게토(Larghetto)는 거룩하고 경건한 느낌의 호른이 조용히 주제를 반복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솔로 바이올린이 합류하고 침울하면서도 경쾌한 기분으로 변하며 긴장이 고조된 뒤 악장 구분 없이 3악장 론도 알레그로(Rondo Allegro)로 이어간다. 이 악장은 가장 균형 잡힌 악장으로 약동하는 규칙적인 봄의 숨결을 느끼게 하며 우수어린 매혹적인 메시지가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베토벤 로망스 제2번 F장조 작품번호 50번 베토벤의 수많은 곡중에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해 만든 곡은 바이올린 협주곡(D Major)을 빼면 로망스 두 곡(1번과 2번) 뿐이다. 두 곡이 모두 아름답고 포근한 곡이지만 특히 로망스 2번(F Major)은 매우 여성스런 곡이다. 따뜻하고 사랑스럽다. 서주 없이 솔로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칸타빌레의 제1테마를 연주하면 오케스트라는 합주를 반복한다. 제2주제도 사랑스런 로망스의 테마가 3회 나타나며 코다에서 여리게 아름다운 선율이 사라진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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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 지구의 나이는 45억 6천만년이며,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은 650만년전이다. 그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그 시기에 다수를 차지하는 지배계층의 동물은 멸종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6번째 대멸종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위기가 될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태양열이 지구로 들어왔다가 이산화탄소와 같이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 때문에 원래 남아야 할 열보다 많이 남아 지구기온이 올라가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77%, 메탄 14%, 아산화질소 8%, 그리고 수소분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 나머지 1%를 차지하고 있다. 약 100년 간 지구의 평균온도가 1.2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수면상승, 가뭄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30년에는 1.5도(℃)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천천히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길밖에 없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 개인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습관 -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 -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하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친환경 에너지를 선택 ▲친환경 제품을 선택 -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실천 ▲지구 친화적인 식습관 - 육류를 줄이거나 채식주의자가 되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 친화적인 농업 및 식물 기반 식습관 ▲탄소 오프셋을 구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 탄소 오프셋 서비스를 통해 다른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탄소 배출 균형을 맞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탄소중립을 추구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환경규제나 이슈로 인식되었다면 현재는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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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용도폐지 통한 주거의 안정화[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과거에 매수한 주택 등의 주거지에 대해서 리모텔링이나 대수선을 통해 개ㆍ보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측량 결과 자신의 주택이 타인의 사유지를 침범하거나 국ㆍ공유지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경우 황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측량결과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점유취득시효 또는 매수 의사 전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ㆍ공유지의 토지는 예초부터 점유취득시효 등의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필자 사무실에 문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행정복지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해결절차에 대한 소개 글을 칼럼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국ㆍ공유지는 풀어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지칭하며 국ㆍ공유지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 : 잡종재산) 으로 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되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주택이 관련법령상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관리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단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일반인으로서는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부터 확인할 수 없겠지만, 관할 지방자지단체에 민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의 확인은 담당자들이 확인해 줄 수 없는 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이 과거에 국ㆍ공유지 재산관리 부서 근무자일 경우 종종 확인은 해주는 사례는 있으나 이 경우도 드믄 경우에 들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인지 어려울 경우 토지 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등의 전문가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훨씬 시간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가까운 지역에 행정사 등의 전문가 있을 경우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하시면 시간 및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주택이 행정재산이 포함된 국ㆍ공유지를 점유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이 용도폐지를 신청하는 절차로써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현재 재산의 상태에 부합하게(적합하게)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행위를 요구하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끔 용도폐지 신청을 일반인 본인 또는 행정사를 통해 실시하였다가, 불승인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도폐지 여부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행위로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용도폐지 신청을 하기 이전부터 용도폐지에 대한 상황, 주장, 입증을 완벽하게 해야 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할 수 있으니, 일반인 본인이 신청할 경우는 부족하지 않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용도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와 협의 단계 시부터 명백하게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에도 ‘용도폐지’를 해주겠다는 구두통보로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추후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자의 신뢰원칙을 위반한 번복 답변으로 신뢰원칙부터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 용도폐지 접근부터 서면에 의한 내용 소통이 진행되어야 만 추후 원만한 용도 폐지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절대 쉬운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기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준비하시면 주택의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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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홍은혜 피아노 독주회, '프란츠 리스트에게의 헌정: 이별'[전문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프란츠 리스트에게의 헌정'(Piano solo recital : Hommage à Franz Liszt) 이라는 타이틀로 ‘리스트 피아노 솔로 전곡 독주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작은 리스트’(Little Listz) 홍은혜의 피아노 독주회가 지난 18일 오후 7시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개최되었다. 홍은혜의 연주는 지난해에는 서울 세종체임버홀(2022년 2월 12일), 서울 금호아트홀(2022년 7월 30일),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2022년 8월 27일)에서 올해에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2023년 1월 19일)에서 ‘오케스트라 보다 더 오케스트라 다운 연주’ 라는 호평을 받으며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 주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금번이 열다섯 번째로 실로 장대한 도전이다. 리스트는 뛰어난 피아니스트로서 대단히 화려하고 기교적인 곡을 스스로 작곡했으며 '피아노는 그 자체로 오케스트라다'라는 소신을 갖고 다른 작곡자의 수많은 오페라와 관현악곡을 한 대의 피아노로 표현하기 위해 일생동안 연구하고 패러프레이즈(paraphrase) 했다. 리스트 시대에 이르러 피아노의 기계적 발전이 현대의 피아노와 유사하게 획기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리스트의 실험 정신이 편곡을 더욱 독려했다고 볼 수 있다. 방대한 편곡으로 탄생한 교향악적 작품이 포함된 리스트의 연주여행은 규모가 큰 연주회를 접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일반 대중들에게 원곡을 듣고 싶어 하는 욕구를 자극하며 쉽게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반면에, 이러한 리스트의 작품으로 청중에게 감동을 전해야하는 오늘날의 연주자들에게는 리스트의 기교를 해석하는 세밀한 표현력과 함께 극한의 파워와 테크닉을 갖춰야 하는 숙제가 만들어졌다. 홍은혜의 이번 무대는 위와 같은 리스트 음악의 한계를 극복하는 환희와 쾌감을 관객에게 전달했다. 전형적인 동양 여성의 작은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장쾌한 사운드와 가느다란 피아니시모의 섬세함은 객석을 긴장과 이완의 반복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아노로 해석하는 리스트의 색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생동감 넘치는 연주였다. 연주곡은 리스트의 곡과 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가곡과 베를리오즈의 교향곡이 자막과 함께 곡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첫 번째 곡 슈베르트의 〈마왕〉 은 무대의 어두운 배경에 괴테의 시를 자막으로 흐르게 하여 가곡 반주의 피아노와는 전혀 다른 강한 액센트의 말발굽 소리 묘사가 독일어 발음의 특징을 연상시키며 절묘하게 시의 느낌을 전해 주었다. 두 번째 곡 〈겨울나그네〉 역시 템포와 리듬의 강약으로 가사를 음미하게 해주는 피아노 특유의 절제된 압박감이 젊은 나그네의 방황과 우울함을 표현했다. 특히 11번의 새소리 묘사와 자막 가사가 가곡의 정감을 충분히 전해 주었다. 12번의 사라지듯 마무리하는 쓸쓸한 끝부분도 매우 훌륭했다. 세 번째 곡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은 연주회의 정점과 감정을 충분히 나타냈다. 피아노로 해석한 관현악적 표현의 백미였다. 단두대로 향하는 사형수의 처연함과 4악장의 마무리가 교향악의 울림처럼 심장을 자극했다. 과도한 듯한 피아니스트의 제스처도 객석의 기쁨을 배가 시켰다. 네 번째 곡 리스트의 〈죽음의 무도〉 는 죽음의 공포를 묘사한 음악으로 세 번째 곡 〈환상교향곡〉 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전체 프로그램의 균형을 맞추었다. 피아노만으로 연주한 교향악적 웅장함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덤에 나타난 죽은 사람의 영혼들의 무도회 모습을 표현한 〈죽음의 무도〉 를 피날레로 배치한 연주자의 레퍼토리 구성이 돋보였다. 피아니스트 홍은혜는 4살 때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예센에서 펠릭스 미카엘 데이히맘(Felix Michael Deichmann) 교수의 독창적인 음악해석법을 전수한 후, 예센국립음대(Folkwang Universitaet der Kuenste)에서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이후 이탈리아 트렌토 국립 음악원(Conservatorio Statale di Musica 'F. A. Bonporti')에서 피아노 최고 연주자 과정(Biennio pianoforte solista)을 졸업하였으며 이탈리아 로비고 국립 음악원(Conservatorio Statale di Musica 'Francesco Venezze')에서 실내악을 공부하였다. 특히, 대담한 음악적 스타일은 이스라엘의 에일랏 페스티벌(Eilat Festival)에서 모스크바와 줄리어드 음대 교수를 역임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옥사나 야블로스카야(Oxana Yablonskaya)에게 발탁되어 스페인에서 그녀와 함께 지내며 전수 받은 것이다. 또한, 전문연주가로 활동하며 이탈리아의 토리노, 로마, 이몰라, 팔레르모, 스폴레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프랑스의 톨루즈, 니스, 스페인의 레온, 푸체르다. 독일의 코블렌츠, 네덜란드의 베어겐 등 세계의 여러 국제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현재 홍은혜는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프란츠 리스트에게의 헌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공연은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개한다는 기준에 따라 파우스트 교향곡(1854년 리스트 작곡) 연주와 리스트의 40대(1850년대) 작품을 시작으로 연대별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 3년에 걸쳐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 전곡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리틀 리스트’의 큰 발걸음에 성원을 보낸다. 홍은혜 피아노 독주회(Eunhye Anna Hong Piano Recetal) 연주 곡목 F. Schubert/F. Liszt: Erlkönig, S558/4 리스트: 슈베르트 〈마왕〉 F. Schubert/F. Liszt: Winterreise, S561 리스트: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중 No.1 Gute Nacht 밤 인사 No.7 Der Lindenbaum 보리수 No.11 Der stürmische Morgen 폭풍우치는 아침 No.12 Im Dorfe 마을에서 H. Berlioz/F. Liszt: Symphonie Fantastique, S470 리스트: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중 Ⅳ. Marche au suppoice 단두대로의 행진 Ⅴ. Songe d’une nuit du sabbat 마녀들의 밤의 향연과 춤 F. Liszt: Totentanz, S525 리스트: 〈죽음의 무도〉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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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4차 산업혁명 기술, 블록체인이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4차 산업혁명 기술,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중앙 기관이나 중간자 없이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하는 분산 시스템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블록체인은 높은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보호하며,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이나 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블록체인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이 블록 형태로 계속해서 추가되기 때문에 이전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블록체인에 저장된 거래 기록은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셋째, 블록체인은 중간자 없는 거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은 중앙 기관이나 중간자 없이 거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응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 거래, 분산 금융 서비스 (DeFi), 송금 및 결제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조ㆍ유통-제조물류 및 공급망 관리, 제품인증 및 추적성, 중개인 없는 판매, 중고물품 거래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됩니다. ▲의료-환자 데이터 보호 및 공유, 의료기록 관리, 의약품 인증, 치료 및 임상 연구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됩니다. ▲부동산-부동산 거래 및 등기, 자산관리, 분산 임대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됩니다. ▲게임-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 자산 거래, 중개인 없는 게임 서비스, 게임 데이터 보호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됩니다. ▲에너지-분산 에너지 생산 및 공유,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에너지 거래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은 인증, 투표, 법률,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금융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해 2008년 비트코인의 개념과 원리가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후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제공해주는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네트워크 용역이란 디지털상에서 중간자 없이 가치를 구현하고 전달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하고 디지털상에서 이중지불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적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 다른 투자 자산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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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공문서의 개념[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공문서를 기안하는 담당자조차도 공문서의 개념과 성립기준 및 효력을 모르고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얼마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행정심판 심리 중 하나의 절차인 현장조사 시에 피청구인 측으로 나온 담당공무원에게 기존에 나온 공문서에 대한 질문시 공문이 이미 성립과 효력이 발생됨에도 이를 모른 체 '기존 공문서는 없어진다' 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어 질문하는 필자를 더욱 황당하게 하는 사건이 이었다. 이게 작금에 현실인지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당시의 담당자의 답변은 자신들의 행정업무에 근간이 되는 법령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명백하게 기안자에 의해서 기안이 된 공문서가 결재권자 또는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ㆍ전결자의 결재를 득해 공문서번호가 생성되었음에도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는지’ 매우 궁금하였고, 일이 너무 바빠 잊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공문서 개념에 대해 확인해보라는 필자의 의견에 잘못된 주장을 끝까지 하는 담당자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공문서의 개념에 대해 안배우고 실무를 다루는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 이에 공문서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전문가 컬럼을 작성하고자 한다. 공문서란 행위주체 즉 공적인 기관에서 작성하는 여부에 따라 공문서, 사문서 (일반인 또는 법인) 로 구분이 되고, 공문서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하고 있다. 공문서의 개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행정효율법’ 이라 한다) 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행정효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 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상의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 를 말하며, '민사소송법' 상의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라고 규정되어 있다. (유통대상여부,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는 별론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공적기관에 작성된 공문서가 언제 성립되고 효력이 언제 발생되는가에 의문을 품을 있는데, 공문서의 성립요건은 ①행정기관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 ②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 내용이 아닌 경우, ③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을 갖추는 경우 위 3가지의 성립을 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공문서는 성립이 되며, 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보면, 폐기물 인ㆍ허가에 관련된 공문을 지자체의 환경과가 아닌 농림축산과에서 허가 또는 수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행정효율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을 준수한 공문은 그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공문서의 성립시기는 '행정효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대하여 서명 (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ㆍ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포함) 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결재권자란 행정기관의 장,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암받거나 위탁받은 자, 위임전결 또는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효율법 제3조 제5호') 공문서의 효력발생은 입법주의에 따라 표백 (문서가 성립한 때), 발신주의 (공문서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도달주의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요지주의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안 때) 가 적용될 수 있지만, '행정효율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문서가 수진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다시말하면 문서가 상대방의 지배범위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문서의 효력은 발생된다. 혹시, 사전심사 청구의 회신문 등의 공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및 ‘문서 열람 및 복사’ 를 실시하여 자신이 이미 공문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자체가 이를 부정한다면 이미 성립과 효력이 발생된 공문서는 증거자료로써 효력이 충분하며, 지자체가 이를 부정할 경우 '행정효율법' 을 명백하게 위반함을 설명하면 추후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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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⑱ 파리의 구직 실패와 참담한 귀향[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알로이지아가 있는 뮌헨으로 파리에서의 실패와 어머니의 죽음으로 깊은 침체기를 보내던 모차르트는 슬픔과 절망감을 안고 1778년(22살) 9월 26일에 파리를 떠나 낭시(Nancy 프랑스)를 거쳐(10월 3일)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프랑스)에 도착했다. 파리를 떠나기 전인 8월 13일부터 레오폴트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장 고향 잘츠부르크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모차르트는 자신을 파면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콜로레도 대주교가 있는 잘츠부르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모차르트는 우울증을 달래며 11월 2일까지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르며 3번의 연주회를 열었다. 반응은 매우 좋았다. 경비를 모으기 위해 악단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혼자 연주했다. 11월 3일, 스트라스부르를 떠난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독촉편지가 이어졌지만 잘츠부르크로 가지 않고 사랑하는 알로이지아가 있는 만하임으로 향했다. 11월 15일, 만하임에 도착한 모차르트는 작년에 파리로 갈 때 칼 테오도르 선제후와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지휘자 칸나비히를 찾아갔다. 칸나비히는 뮌헨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선제후를 따라 궁정악단과 함께 뮌헨으로 떠났기 때문에 만하임에는 그의 부인만 남아 있었다. 모차르트는 칸나비히 부인을 만나자마자 베버 가족에 대해 물었다. '베버 가족은 지금 만하임을 떠나 뮌헨에서 지내고 있어요, 프리돌린 베버는 취직이 되어 잘 지내고 있고, 둘째 딸 알로이지아도 프리마돈나(Prima donna 오페라의 주역 인기 여가수)로 크게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지요.' 칸나비히 부인의 말을 들은 모차르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사랑을 맹세하고 파리에서 출세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알로이지아가 자신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뮌헨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모차르트는 불안한 생각도 있었지만 알로이지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겼다. 젊은 알로이지아가 뮌헨에서 성악가의 자리를 얻었으니 독일적 오페라의 수도인 뮌헨으로 자신이 초청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12월 6일, 모차르트는 만하임을 떠나 알로이지아가 있다는 뮌헨으로 출발했다. 하이델베르크, 슈베비슈 할, 크라일스하임, 딩켈스뷜, 발렌슈타인, 뇌르틀링겔을 거쳐서 12월 24일에 도나우뵈르트의 크라일스하임 수도원에 도착했다. 청혼과 실연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모차르트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에 뮌헨에 도착하여 정장을 갖춰 입고 베버의 집을 찾아 갔다. 알로이지아를 만난 모차르트는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했다. 그러나, 다시 만난 알로이지아는 이미 아마추어 화가인 요제프 랑게(Joseph Lange 1751~1831)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성악가로서도 뮌헨 궁정악단에서 1,000플로린(약 5000만 원, 18세기까지의 통화환산 기준)의 급료를 받으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미래가 불투명한 키 작은 청년 작곡가에게서 알로이지아는 관심과 애정도 떠나 있었다. 모차르트는 알로이지아에게 행복을 빌며 작별을 고했다. 실연한 모차르트는 심신이 탈진했다. 생애에 가장 가슴 아팠던 청년 모차르트의 1778년은 이렇게 저물어갔다. 모차르트는 친구인 플루티스트 베케의 집에서 실의에 빠져 수일을 보내다가 뮌헨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고향 아우구스부르크에 살고 있는 사촌 베슬레(마리아 안나 테클라)에게 편지를 보냈다. 베슬레는 기꺼이 달려와 모차르트를 도왔다. 아버지의 편지는 쉬지 않고 날아왔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방탕한 꿈을 꾸고 있다며 꾸짖었다. 12월에 이르러서는 편지의 내용이 바뀌었다. ..... 나는 고민이 태산 같단다. 빚이 700플로린으로 늘어났다. 나와 너의 누이가 나의 적은 봉급에 기대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구나, 너의 늙은 아비와 누나의 앞날이 너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투명한 사실이다. ..... 모차르트가 버틸수록 아버지의 압박은 더욱 가중되었다. 결국 모차르트의 결심을 허물어졌다. - 모차르트가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뮌헨에서, 1779년 1월 8일 ……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즐겁게 기대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가는 일입니다. 최근 편지 덕분에, 아버지가 저를 이전보다 잘 이해해주신다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집으로 가는 일을 주저했던 이유도, 친구인 베케에게 속마음을 속속들이 실토해놓았던 터라, 도저히 감출 수 없었던 슬픔도, 그 원인은 오직 아버지의 이해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말고는 어떤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로부터 비난받다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매우 즐거운, 매우 행복한 나날을 지금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직 아버지와 가장 사랑하는 누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츠부르크와 그 주민에 대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투와 생활 태도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아버지와 누나를 어서 포옹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잘츠부르크만 아니었다면…… 하지만 이제 잘츠부르크에 가지 않으면 만나 뵐 수 없으니 기꺼이 가겠습니다. 역마차가 떠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저의 베즐레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물론 그건 누구나 알 만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뭐…… 그건 잘츠부르크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베즐레가 저와 함께 잘츠부르크로 가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직접 쓰고 4장째 핀으로 찍어놓은 걸 보시게 되겠죠, 기꺼이 가준답니다. 그러니, 만일 그 아이가 방문하는 걸 기뻐해주신다면, 부디 숙부(베즐레의 아버지, 레오폴트의 동생)에게, 그 건은 알았노라고 얼른 써주세요. 그 애를 보시면 틀림없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모두 좋아하고 있습니다. ..... 참담한 귀향 1779년(23살) 1월 중순에, 좌절한 모차르트가 뮌헨에 머무르는 동안 베슬레는 어머니의 역할로 사랑의 대상으로 모차르트를 지켜주었다. 모차르트는 베슬레와 함께 잘츠부르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레오폴트와 관계가 회복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닌네를과도 원만하지 못했다. 잘츠부르크 이후 그녀는 모차르트의 생애에서 사라졌다. 아버지의 종용으로 결국 빈손으로 잘츠부르크로 돌아왔지만 실패하고 돌아온 두 번째 귀향은 정상에서 나락으로 추락한 자신의 모습을 직관한 모차르트에게 엄청난 고통과 참담함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이 고통은 훗날 또 한 번 자유인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 모차르트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되어 주었다. 아들을 위해 모든 수완을 아낌없이 발휘했던 레오폴트는 칼 테오도르 선제후와 모차르트의 스승 마르티니 신부의 서신을 동원하여 콜로레도 대주교로부터 귀향 허락을 받아냈다. 그리고 비어있는 잘츠부르크의 궁정 오르가니스트 자리를 모차르트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잘츠부르크의 귀족들에게 청원서에 서명을 받아놓고 있었다. 모차르트는 보수 450 플로닌으로 2년 동안 그 자리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