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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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훌륭한 디시전메이킹이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훌륭한 디시전메이킹이란? 디시전메이킹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 그간 살아오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해 왔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선택하는 의사결정,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대학졸업 후 직장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인생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30대에는 무언가 빨리 이루어야지 하는 생각에 준비가 부족한데도 조급하게 창업하여 실패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20대 후반에는 어릴 적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고 3개월만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삶의 방향이 변하기도 합니다. 디시전메이킹(2011년)의 저자(이형규)는 휼륭한 디지전메이킹이란 '후회없는 결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디시전메이킹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후회없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의사결정의 단계는 몰입-소통-통찰-결단의 4단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몰입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이며, 그 과정에 푹 빠져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인가 하나에 미친 듯이 빠져 있고, 새로운 키워드를 발견하기 위해 또는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온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몰입의 단계입니다. 몰입을 통해 순도 100퍼센트의 자신을 만나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평생의 꿈과 자신만의 간절한 소망을 스케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은 몰입 단계에서 모색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이며, 나를 도와 줄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할 수단과 자원을 확보ㆍ가동하는 전략적 과정입니다. 또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대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 미리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민의 주체인 스스로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해 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통찰은 몰입과 소통을 통해 개발한 대안을 평가하고, 시야를 넓게 그리고 멀리 둘러보는 단계입니다.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며 결단에 앞서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함정은 고정관념, 섣부른 예측, 타이밍을 놓치는 실수,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단은 판단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며, 판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시발점입니다. 또한, 판단을 완성하는 단계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꿈을 향해 한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혼란을 다스리고, 신념과 목표를 뚜렷이 하며, 기회와 타이밍을 고려해서 액션플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최선의 판단을 하고 싶다면, 몰입-소통-통찰-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의사결정을 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판단의 순간은 즐거움을 넘어선 고통이며 피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판단의 순간 좀 더 담대하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필자는 후회가 있는 결정을 많이 해서 인지, 이제는 후회없는 결정을 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디지전메이킹, 2011, 메디치출판, 이형규 저자 특강> 내용을 인용함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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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시네하우스 '데미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프랑스 감독 루이말의 유작인 영화 ‘데미지(1994)’ 쥴리엣 비노쉬, 제레미 아이언스가 출연했다. 루이말 감독의 문제적 명작 ‘데미지’ 무삭제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이 한국에서 재개봉 되었고 현재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데미지’ 칼럼을 쓰려고 준비하다 문득 필자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라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 아들의 (약혼녀)여자와 광란의 사랑에 빠져버린(제러미 아이언스)아버지, 키엘로브스키의 영화‘블루’출연 후 세계적 배우로 거듭난 줄리엣 비노쉬, 시아버지 될 남자와 전라 노출을 감행하며 노출씬을 찍었던 아름다웠던 비노쉬. 섹스씬 수위도 충격적으로 적나라했다. 유럽 개봉 당시에도 떠들썩 했는데 1994년 당시 한국사회에 던진 문화적 충격은 상당 했었다. 그때 ‘데미지’를 한국에 수입 하고자 했던 배급사가 파리에서 당시 서울에 있던 필자에게 전화를 했다. ‘데미지’ 한국배급 계약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필자의 의견을 전화상으로 물어왔다. 루이말 감독을 사랑했던 필자의 뻔한 대답, 당연히, 무조건 수입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스토리와 섹스씬 수위가 엄청나다 하던데 상영 허가, 즉 심의는 어쩔지 모르겠다고 했다. 프랑스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거장 가운데 한 명이었던 루이 말 감독. 데뷔작 ‘사형대의 엘리베이터’는 너무나 프랑스적인 스릴러 영화였다. 영화감독 루이말과 재즈뮤지션 마일드 데이비스 당시 두 천재가 만나 만든 걸작영화라는 호평을 들었다. 마일드 데이비스의 유일한 영화음악으로 지금도 재즈광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그 멋진 영화를 만든 루이말 감독의 영화를 기필코 한국개봉 하고픈 필자의 열망이 배급사에 전달이 됐던지, 마지막 지원군의 검증을 거친 후 계약하자고 했다. 배급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충무로 단성사이던 걸로 기억되는)상영관을 한 관 빌려 특별시사, 비밀 시사회를 열었다. 필자와 당시 막강 파워맨이었던 모일간지 문화부 부장, 단 두 사람만이 이른 아침 극장에 들어가 ‘데미지’를 봤다. 영화는 충격이었고 아름다웠다. 필자의 견해, 그래서 뭐? 상영 못할게 뭔데? 왜 이 영화를 유럽 친구들은 보는데 한국 사람은 못봐야하지? 하지만 필자의 의견이 뭐 중요했겠는가. 거물급 기자였던 (든든한 지원군이 되주십사 하고)문화부장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시사회였다. 필자와 그 부장님은 극장에서 나오자마자 한 숨과 함께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부장님 어떠세요? (필자를 아껴주었던)그 부장님은 두어모금 담배를 뱉어낸 후 말했다. 그런데 심의가 떨어지겠냐? 와우, 세긴 세다. (예비)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저렇게 떡을 쳐대니...... 당시 그 부장님은 가장 진보적인 언론인이었다. 지금 계약해라 마라 말은 못하겠고, 천행으로 심의 떨어지면 우리 신문에서 제대로 세게 밀게! 배급사는 도박하는 심정으로 파리에서 ‘데미지’상영 판권을 샀고...... 한국에서는 상영불가 심의가 떨어졌다. 그리고 영화 필름은 2년 동안이나 창고에 방치 되어 있다가. 본인 영화의 한국 개봉을 위해 루이말 감독이 한국에 와서 여론을 조성하고 관계기관을 설득한 후에 상영 심의가 나왔다. (뭐, 다른 요소도 있었지만) 감독의 노력 덕분에 ‘데미지’는 한국에서 상영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를 어쩌면 이렇듯 잊고 있었단 말인가? 영화‘데미지’를 소개하려고 글을 시작했었는데 ‘데미지’와 필자가 이런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반갑고 행복했던 기억이다. 영화 ‘데미지’는 독자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90년대와 2020년대 현재, 우리들의 감성이 얼마나 변했는지 느껴 보길 권해본다.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감성은 훨씬 독하디 독해져서 에게...... 이런 걸 가지고 상영불가야...... 라고 생각들 하지 않을 까 싶다. 필자가 이번 칼럼을 ‘데미지’로 선택한 이유는 이 영화가 젊은 날의 내 감수성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필자의 세 번째 영화 ‘세상끝의 사랑’은 영화 ‘데미지’처럼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다.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로 미술사를 가르치는 자영(한은정)은 오늘도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강의을 한다. 어둠의 강의실 찰칵 찰칵 돌아가는 슬라이드 불빛, 수업이 끝나고 불이 들어오자 적나라하게 자영의 얼굴이 드러난다. 구타 당한 흔적 즉 얼굴의 멍자국을 가리기에는 짙은 선글라스로도 작았다.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였던 자영의 남편은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접고 집에 틀어 박혀 끊임없이 술을 마신다. 알콜중독에 심한 의처증으로 툭하면 아내를 구타하다, 증세가 중증으로 치달아 이제 딸인 유진(공예지)까지 폭력이 이어진다. 얼굴에 멍이 들어 강단에 서는 자영, 결국 가정사가 걸림돌이 되어 전임교수 임용에서 후배에게 밀리는 자영. 필자의 영화 ‘세상끝의 사랑’의 전반부이다. 끔직한 사건사고 후, 결국 남편은 죽고 살아남은 엄마 자영과 딸 유진. 그리고 3년 후....... 자영은 마침내 미술사 전임교수가 되고, 유진은 대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 다가오는 한 사내 동아(조동혁). 엄마 자영은 새로운 남자 동아와 결혼을 하고 딸 유진과 함께 셋이 행복한 삶을 꾸린다. 하지만...... 저예산 인디 영화였던 ‘세상끝의 사랑’ 은 루이말의 ‘데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태어난 영화다. 치명적인 만남, 불가항력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그 선을 넘어버린 관계들, 불륜, 그것도 치명적인...... 딸 유진이 새 아빠 동아에게 외친다. “비겁하게 모른 척 하지마세요, 우리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어떻게 아니라고 해! 우리가 애써 회피하고 눈감아서 그렇지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인간은 기도하는 수 밖에 없다. ‘데미지’같은 모든 것을 파괴 해버리는 치명적 사랑이 찾아오지 않기를. 한 남자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엄아와 딸이 처절하게 싸워야하는 ‘세상끝의 사랑’의 주인공들처럼 그런 사랑이 우리에겐 찾아오지 않기를...... ‘세상끝의 사랑’엄마 자영이 남편 동아를 가리키며 딸 유진에게 울부짖는다. ”저 남자는 내 남편이야, 네 남자는 따로 구해!" 불행히도 이런 상황이, 저런 사랑이 찾아오면 우리 인간의 해결책은...... 죽음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독하고 징한 사랑의 바이러스, 마스크 꼭꼭 챙기고 때되면 백신도 맞아가며 미리미리 예방하고 조심들 합시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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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문화ㆍ예술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문화도시의 방향[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문화ㆍ예술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문화도시의 방향 문화도시 정책의 흐름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과정을 보면 1985년 그리스 유럽문화도시, 1998년 미주문화도시, 2000년 아랍문화수도, 2002 캐나다창의도시네트워크 등으로 진행하면서 '유럽문화수도'로 변경되고 계속 이어져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후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고 우리나라 또한, 2004 광주문화중심도시, 부산영상도시, 전주전통도시, 경주역사, 백제문화도시 등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정체성을 담아낸 문화도시의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의 문화도시 정책에서는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공간 조성, 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여 도시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주에 문화ㆍ예술의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지만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핵심과제인 문화ㆍ예술공간, 예술기관 및 단체 활성화, 지역브랜드 문화ㆍ예술상품 등을 기획설계할 예술기획자 등 전문인력 인프라는 열악한 현실이다.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공주문화콘텐츠연합회 학술대회 지난달 서울과 공주 두 지역에서 문화도시 관련 문화ㆍ예술포럼이 거의 동시에 개최되었다. 하나는 DDP에서 개최된 한국문화경제학회와 한국예술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 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 이었고 또다른 하나는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개최된 문화콘텐츠학회연합회와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한 '문화도시 출구전략 모색' 학술대회였다. 서울국제포럼에서 크리에이티브잉글랜드 초대 의장을 지낸 존 뉴비긴은 시민을 위한 도시 문화전략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라는 의제에 대하여 세계가 도시화되면서 예술과 문화를 통해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전략들이 모색되고 있고, 도시 정책의 주체들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하고 고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동시에 외부로보터 방문객과 투자자들을 끌어올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울시립대 서우석 교수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등은 서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아산대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박송아 교수는 독일의 경제도시이자 문화ㆍ예술도시인 프랑크푸르트의 도시 문화ㆍ예술 아카이빙 자료를 소개하였고, 서울을 예술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미래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공주아트센터고마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필자의 역할은 이승권 교수의 문화도시 지속가능성과 발전모델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이었다. 이승권 교수는 에든버러대학교 비어 고든차일드 교수의 도시이론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도시개발 방식이 인본주의가 아닌 경제와 산업중심의 중상주의 정책중심으로 진행됨을 우려하였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방식을 강조하였다. 공주 문화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백제문화벨트 구축방안에 대한 이웅규 교수는 공주문화도시의 외연을 확대하고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도시 정체성을 활용하여 백제의 시작인 천안의 온조왕 유적지와 연계하고, 백제문화 플랫폼 구축으로 백제문화벨트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정운찬 전 총리의 기조연설은 매우 심플하면서도 통찰력있는 거대담론이었다. 그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가는 열쇠는 정부와 지방의 ‘동반성장’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래지향적문화도시의 방향: 문화ㆍ예술, 다양성, 혁신, 관용의 사회 한편, 필자는 지난 2022 제주포럼에서도 문화도시 섹션이 있었고, 당시 루이지사코 OECD 문화정책자문관은 미래 문화도시의 방향은 도시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도시 브랜드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의 창의성, 지방 거버넌스의 우수함, 매력적인 외부역량, 네트워킹 등 12개의 핵심요소를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필자는 문화도시 서귀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3가지로 요약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할수 있는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지속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행정에서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브랜드 문화ㆍ예술상품' 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이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별도의 전문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2022 제주포럼과 2024 공주포럼에서 토론자 역할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핵심은 향후 미래지향적 문화도시의 목표는 행복하고 잘 사는 도시이다. 특히, 사사키 마아유키가 강조한 문화ㆍ예술창조도시,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와 제이콥스의 창조계급론 등에서 행복한 도시의 핵심은 문화ㆍ예술, 다양성, 혁신, 관용의 사회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미래지향적 제주형 문화도시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본다면 '고유하고 독특한 제주 역사문화콘텐츠와 다양한 문화ㆍ예술을 접목한 지역브랜드 문화ㆍ예술상품 기획육성'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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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장기수선충당금’ 소개[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장기수선충당금' 소개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을 들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실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하며 이사 나갈 때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 분명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임에도 이를 모르고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오늘은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8호, 동법 제30조 제1항 참조)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자가 매달 내야하는 돈으로 세입자가 매월 소유자로부터 부과된 ‘장기수선충담금’을 받아 납부 할 수가 없어 편의상 세입자가 매월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사용수익계약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8항)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법령에서는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③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참조) 통상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임차인) 부분에서 보면,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사용수익계약(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는 사용수익계약 이후 임차건물을 점유한 시기부터 발생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 종기까지 납부한 금액을 소유자(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인과 계약을 한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전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을 지불 한 경우가 있어 추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시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다툼의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법률 오해해석 또는 법률규정의 미인지로 인해 “자기는 살지도 않는데, 왜 자신(소유자)이 장기수선충당금 왜 줘야하냐?” 라고 반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먼저 상기에서 제시한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청구를 해보신 후 그래도 소유자(임대인)가 불통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다음과 같이 절차를 진행하셔서 금전을 돌려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10년까지 가능하며, 첫 번째 임차건물의 관리단 또는 관리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자를 상대로하여 지금명령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실 경우 거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률규정에 의한 청구이므로 세입자는 문제없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작게는 수만 원에서 크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는 경우기 많기 때문에 임대차 사용수익기간이 수년에 이르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된 경우도 많아 이 글을 보시고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임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여 손해가 발생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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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㊷ 열정 여제자 아우에른함머 2[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 이야기㊷ 열정 여제자 아우에른함머 2 막시밀리안 슈타들러(Maximilian Johann Karl Dominik Stadler, 1748~1833) 모차르트와 그의 열정 여제자 아우에른함머의 음악에 대한 행보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이자 베네딕도 수도회의 사제였던 막시밀리안 슈타들러와 그의 자서전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슈타들러는 18세기와 19세기 초 빈(Wien) 음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슈타들러는 1748년에 멜크(Melk) 시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베네딕도 수도회 멜크 수도원에서 첫 음악교육을 받았다. 1758년(10살)부터는 삼촌이 수도자로 있는 시토수도원에 입학하여 클라비코드와 오르간을 배웠다. 오스트리아 최초의 음악저널이었던 ‘빈 음악신문(The Wiener Allgemeine Musical Zeitung)’에는 체코 출신의 작곡가이자 음악교사였던 코제루크(Leopold Anton Koželuch, 1747~1818)에게 피아노를 배웠다는 기록이 있다. 슈타들러는 1766년(18살)에 멜크 수도원에 들어가 1767년에 서원을 하고 1772년에 사제로 서품되었다. 훌륭한 음악가의 자질을 키워가던 슈타들러는 멜크 신학교의 교수로서 신학과장을 역임하고, 1786년부터 수도원장을 맡았지만 요제프2세 황제의 허가 거부로 시토회의 수도원으로 옮겼다가 린츠(Linz)로 갔다. 린츠 주교의 배려로 빈으로 간 슈타들러는 모차르트를 비롯한 빈의 음악가들과 함께 음악활동에 전념하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은 물론 프란츠 슈베르트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의 자서전에는 당신 빈의 음악계에 관한 상황이 자주 묘사되어 있다. 특히 모차르트와 아우에른함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작곡가이며 음악학자로 명성을 떨친 슈타들러는 그의 자서전에서, “모차르트가 빈으로 와 여섯 곡의 클라비어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Sonata for Klavier & Violin K.296, K.376-K380)를 아르타리아 출판사에서 제작하여 그 소나타들을 아우에른함머에게 헌정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나는 그들의 연습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타리아는 첫 인쇄본을 가지고 왔고, 아우에른함머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모차르트는 바이올린 대신 그 옆에 놓여있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나는 스승와 제자인 두 사람의 연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훌륭한 연주는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적었다. 모차르트가 요제파 아우에른함머에게 여섯 곡의 소나타를 헌정한 시기는 1782년 6월이었다. 슈타들러는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글을 썼다. 특히 모차르트 레퀴엠(진혼곡)의 진위성에 대한 입증과 변호에 큰 역할을 하였다.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No.17, C Major K.296 Mozart: Violin Sonata No.17, C Major K.296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연주 1999년 7월 30일 부산문화회관 https://youtu.be/NtrHF78F4AY?si=MhWCVDROFFR_dQp2 여기를 누르세요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376 1악장 Mozart: Violin Sonata K.376 mvt.1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연주 2020년 1월 31일 서울아트센터 IBK홀 https://youtu.be/018hsiYMG5s?si=vhkF8G9Ptv4x1BlQ 여기를 누르세요 아르타리아(Carlo Artaria, 1747~1808)와 아르타리아 출판사(Artaria & Co) 아르타리아 출판사(Artaria & Co)는 이탈리아 사람 아르타리아(Carlo Artaria, 1747~1808)가 1770년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였던 빈에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미술과 지도(地圖)를 주로 출판하였으나, 1778년부터 음악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였다. 역사상 중요한 초기 사업은 요제프 하이든과의 협력으로 하이든의 작품 300여 곡을 출판하여 판매한 일이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곡(Op.33)으로 시작된 아르타리아 출판사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까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출판사로 성장하였다. 하이든의 작품 가치는 아르타리아가 최고의 출판사로 발전하여 고전음악 시대의 모든 주요기업들과 연결이 되었고, 루이지 보케리니(Luigi Boccherini, 1743~1805)와 모차르트 같은 매우 중요한 클래식 작곡가들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 1793년부터 아르타리아는 베토벤의 초기작품들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을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1803년, 아르타리아는 베토벤의 현악 5중주곡의 출판권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 법정 소송은 180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에도 아르타리아는 1819년에 베토벤의 함머 클라이버 소나타(Hammer klavier Sonata)를 출판했다. 1826년에는 베토벤의 현악4중주곡(No.13 B장조 Op.130)을 편곡하여 대푸가를 위한 네 손을 위한 피아노곡(Grosse Fuge, Bb Major Op.134)을 출판하였다. 아르타리아와 베토벤의 분쟁은 음악사에서 초기 저작권법의 확립과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결정에 도움을 준 역할로 평가하고 있다. 아우레른함머의 열정적인 활동과 모차르트의 지속적인 지원 1782년, 모차르트가 아우에른함머에게 여섯 곡의 소나타를 헌정하고 함께 귀족들의 집을 방문하며 레슨과 연주회를 열어가던 중에 아우에른함머의 아버지 요한 미햐엘 아우에른함머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요제파 아우에른함머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모차르트는 자신이 하숙하였던 발트슈테텐 남작부인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아우에른함머가 머물며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졸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 아우에른함머의 심리적ㆍ경제적 곤란은 매우 심각했다. 부풀었던 파리 계획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열정과 집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1782년 11월 3일에 캐른트너토르 극장(Kärntnertortheater)에서 예정된 아카데미 연주회를 스스로 기획하여 준비하는 것을 지켜 본 모차르트는 신부인 콘스탄체와 잘츠부르크를 방문하기로 한 계획을 연기하면서까지 음악회 헙연을 진행하였다. 아우에른함머의 추진력은 대단했다. 1784년 10월31일과 1785년 2월 24일의 아카데미 연주회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였다. 물론 모차르트도 제자를 위해 모든 음악회에 빠짐없이 협연을 도와주며 우정과 음악적 협력을 다했다. 1786년 5월 23일, 시대의 편견과 사회의 여성 차별을 넘어 파리로 진출하여 마음껏 공부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음악만을 위해 살기로 굳게 다짐했던 요제파 아우에른함머는 자신보다 일곱 살 연상인 빈의 치안판사 요한 베세니히(Johann Bessenlg, 1752~1834)와 결혼하였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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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가치제안이란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가치제안이란 무엇인가? 가치제안은 고객이 특정문제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는 불편함과 기대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경쟁사 제품 및 고객 스스로가 해결하는 방법들을 확인한 후 이보다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가치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제안이 중요한 이유는 스타트업의 실패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 많은 창업팀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3년 이내에 창업팀이 실패할 확률은 무려 90% 가 넘을 정도로 창업의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창업팀들이 실패한 원인 중 가장 첫 번째로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창업팀이 만들고 싶은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하느라 정작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지 않을까요? 고객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모두 다 ‘옳다’ 고 믿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도 가치제안을 잘 설계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가 구글 플러스입니다. 페이스북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뒤늦게 페이스북과 동일한 컨셉으로 구글 플러스 서비스를 출시하였지만,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큰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 고객들은 외면하였고 결국 2019년 4월에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가정용 수영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모드풀 창엄팀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독 주택형식으로 거주하는 가정집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집값이 수영장이 없는 집보다 1.5배 이상 높아서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분들은 모두가 설치하고 싶어하는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정용 수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파는 것을 시작으로 오랜시간 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치 비용도 8500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매우 비싸고,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수질 정화 시스템까지 설치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수영장에서 놀려면 물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따뜻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일러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상황에서 모드풀이라는 창업팀은 컨테이너박스를 가정용 수영장으로 개조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내에 다양한 IT기능을 추가하여 고객들이 가정용 수영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던 기존의 불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드풀이 제작한 컨테이너형 수영장은 설치가격이 기존에 수영장을 직접 만들던 방식보다 5분의 1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서 비용 때문에 설치하기 어려웠던 가정집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자체에 UV살균 시스템이 있어서 아빠들이 해줄 일은 집 안에서 스마트폰에서 앱을 구동하고 UV살균 작동 버튼만 클릭하면 되었고, 앱으로 물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가정용 수영장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상황에서 겪는 불편함과 기대사항을 기존 대체제보다 차별화된 가치제안으로 해결해 주면서 불과 출시 6개월만에 48억 원이 넘는 매출을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기반으로 가치제안을 정의한다면 고객의 문제와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써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체재ㆍ경쟁사제품ㆍ서비스와는 차별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객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줄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 줄테니 보상 즉 돈을 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보상이 절대 아깝지 않게 느끼도록 고객의 문제를 열심히 해줄게”라는 답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창업 스타트업에서 가치제안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점과 차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진술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가치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가치제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명확하고 간결: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구체적: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이점과 혜택을 제시해야 합니다. - 고객 중심: 고객의 니즈와 고민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어떻게 고객의 삶을 개선해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 경쟁 우위: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증명 가능: 제시된 가치제안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치제안은 기술창업 스타트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가치제안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가치제안디자인> 내용을 참조함.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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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시네하우스 '알랙산더 페인' 과 '산드라 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미국 본토에 사는 내 친구들은 내가 하와이에 살기 때문에 지상낙원에서 하루 하루가 계속되는 바캉스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가 매일 바닷가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매일 서핑을 하고, 엉덩이를 흔드는 훌라춤을 추면서 사는 줄 안다. 미친 거 아냐? 하와이에 살면 인생을 즐기기만 하는 줄 아나?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막장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암에 걸리고, 똑같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기는 것도 똑같다. 나는 서핑을 안 한지 15년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23일 동안 나는 링겔과 오줌통의 연속인 '낙원'에 살고 있다. 낙원? 좆까고 있네. -영화 속 조지쿠르니 나레이션- 영화 '디센던트'은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2011년작 영화이다. 맷 킹(조지 클루니)은 호놀룰루에 사는,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다. 반항아 고등학생 큰 딸, 말썽쟁이 초등학생 둘째 딸. 그리고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 된 아내 엘리자베스. 맷 킹(조지클루니)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다. 맷 킹은 엄청난 땅을 상속받은 하와이에서 알아주는 거부, 하지만 (흥청망청 돈 쓰는 것을 혐오하는) 그는 그 많은 유산을 쟁여둔 채, 자신의 변호사 수입으로만 생활하고 있다. 가족에게 돈을 쓸 줄 모르는 짠돌이!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불렀다. 그렇다, 맷 킹과 아내 엘리자베스, 두 사람 갈등의 주된 원인은 돈 문제였다. 엘리자베스는 남편과의 갈등을 집 밖으로 나돌며 해소했다. 사교모임, 잡다한 취미활동 등등, 그 취미활동의 하나가 모터보트 경주였는데 불행히도 바다에서 보트를 타다 머리를 다쳐 코마상태, 즉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다. 맷 킹은 가족에게 소홀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딸들과의 대화를 트고 코마상태의 아내를 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한다. 그 비극적인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의 유대감을 끈끈하게 해주나 싶었지만 큰딸이 말해 준 충격적인 엄마의 불륜 사실. 아내에게 섹스파트너가 있었단다. 섹스뿐 아니라 사랑까지 하는 것같더라는 큰딸의 말. 자신이 다른 섬의 기숙학교에 간 것도 엄마의 불륜 때문이었다고 했다. 식물인간으로 태평(?)하게 누워 있는 아내를 쏘아보며 으르렁대는 맷 킹(조지크루니의)의 표정이 귀엽게 느껴지는 까닭은...... 뭘까? 하와이여서 그런건가? 이렇듯 영화 '디센던트'의 설정과 시작은 매우 흥미진진하다. 분노와 질투에 불타는 맷 킹은 딸들과 함께 아내의 불륜남을 찾아가기로 한다. 여기서부터 영화는 로드무비 형태를 띄면서 전개된다. 영화의 형식만 보면 사실상 이 영화는 복수극이자 로드 무비이다. 아내와의 이별의 순간, 맷은 말한다. Good bye my love, my friend, my pain, my joy 감독의 본명은 콘스턴틴 알렉산더 페인 (Constantine Alexander Payne) 그리스계 미국인이다. 필자가 매우 사랑하는 감독으로, 사실 이번 글은 영화'디센던트'를 소개하기 보다는 감독 '알랙산더 페인'을 독자분들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미국 사회 소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어떠한 연출적 기교도 없이 덤덤하게 묘사, 영화적으로 다루는 데 탁월한 능력자인 감독 알렉산더 페인. 그의 작품 전체가 블랙 코미디 성향이 매우 강하며 평범한 미국인들의 속물성과 꼴불견을 신랄하게 비꼬면서도 인생에 대한 통찰을 페이소스를 담아 묘사한다. [일렉션](Election)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인 1999년작 '일렉션'. 언뜻 하이틴 영화같지만 신랄한 정치풍자의 블랙코미디 장르에 더 가까운 작품이다. 총학생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 고등학교. 아무도 회장선거에 관심이 없지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데 유리한 스펙을 쌓고 싶은) 여학생 트레이시만이 총학생 회장 선거의 단독 출마자로 나와 찬반 투표만을 앞두고 있는 유리한 상황이다. 매사에 자신만만,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왕따인) 여고생 트레이시, 지나친 그녀의 태도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윤리담당 선생님 짐이다. 짐에게 트레이시는 윤리의식도, 도덕심도 없는 욕망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그런 트레이시에게 학생회장이라는 권력까지 쥐어졌을 경우 학교와 학생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 짐. 결론, 짐은 트레이시를 낙선시키려 움직인다. 선생인 짐과 학생인 트레이시의 진흙탕 전쟁. 미국 정치에 대한 조롱이 가득한 귀여운 블랙코메디 영화다. 트레이시 역의 리즈위더스푼, 선생님 짐 역의 매슈 브로더럭. 너무도 귀여운 두 캐릭터의 열연이 돋보인다. [어바웃 슈미트] 관록의 배우 잭 니콜슨이 은퇴한 노인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보험회사의 상무인 워렌 슈미트(잭 니콜슨)가 정년퇴임을 하던 그날부터 영화는 시작된다. 성대한 송별회를 받으며 순조롭게 은퇴한 후, 이어지는 무료한 백수의 나날들, 갑작스래 아내가 심장을 부여잡고 사망을 한 뒤 그의 삶이 격량에 휘말리게 된다. 장례를 위해 찾아 온 딸과 사위 후보 렌들. 딸의 예비 남편감 렌들을 보고 슈미트는 단박에 결론 내린다. 쪼다 병신으로. 결단코 딸년의 결혼을 막으리라! 마침내 캠핑카를 타고 딸의 미래를 망칠 결혼을 막으로 딸과 사윗감이 사는 덴버로 향하는 슈미트의 캠핑카. 여기서부터 영화는 로드무비 전환된다. 잭 니콜슨의 명연기와 탁월한 캐릭터 분석, 탄탄한 시나리오. 알랙산더 페인의 담담한 연출. 삶의 여백이 필요한 분들게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다. [사이드웨이] 결혼 직전인 (예비신랑)잭과 일주일 총각파티 여행을 계획하는 (이혼남)마일즈. 마일즈의 계획은 단순하다. 와인 애호가인 그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양조장들을 돌며 와인 시음을 즐기려 했던 것, 하지만 바람둥이 예비신랑 잭의 계획은 완전 다르다. 그는 총각 시절 마지막 일주일을 다양한 여자들과 화끈하게 보내려 하고, 이혼 후유증의 (당연히 섹스에 굶주려 있을) 마일즈도 동참하길 원한다. 잭의 바람이 통했던 걸까? 그들의 여행에 두 여성이 등장하게 된다. 마야와 스테파니. 마야는 이혼남 마일즈와, 바람둥이 잭은 양조장 직원 스테파니와 짝을 이뤄 데이트를 한다. 마야와 (이혼남)마일즈 커플과는 달리, (예비신랑)잭과 스테파니의 관계는 급진전, 뜨겁게 타오른다. 문제는 잭이 일주일 뒤면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을 스테파니에게 비밀로 했다는 것! 영화의 모든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사이드웨이'는 삶의 힘든 단계를 지나고 있는 한 인간이,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곁길’(사이드웨이)을 발견하는, 삶의 딜레마에 빠진 한 중년 남자의 우울증이 치유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스테파니 역에 한국계 캐나다미국 여배우 산드라 오가 명연기를 펼친다. 싱그러운 산드라 오의 리즈시절을 볼 수 있다. [네브래스카] 우디(브루스 던)는 알콜 의존증에 치매까지 진행 중인 노인이다. 우디는 한 잡지사로부터 온 광고 전단지에 자신이 백만달러에 당첨되었다고 믿고 당첨금을 받으러 네브래스카주 링컨에 가야 한다는 것만은 절대 잊지 않는 우디. 자신의 인생에서 이것만이 유일한 빛이며 희망이라고 굳게 믿는 우디는 700여 km 떨어진 그 곳에 가야 한다며 고속도로를 걸어가는 통에 경찰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돌려 보내진 것도 여러번이다. 둘째 아들 데이빗(윌 포트)는 그 광고 전단지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모시고 운전하여 링컨에 가기로 한다. 700여 킬로 긴 여정, 두 부자의 로드 무비가 때로는 건조하게 때로는 코믹하게 펼쳐진다. 그러면서도 아들 데이빗이 늙으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 씀씀이는 참으로 따스하고 짠한 감동이 있다. 미국의 노인문제를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기도 하는 영화 '네브라스카'. 삶을 담담하게 관조하는 시선의 로드 무비를 잘 만드는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영화들은 볼 때마다 여운이 오래 남는다. 우디 역을 연기한 1936년 생 배우 브루스 던은 이 영화로 2013년 제 66회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비롯, 많은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쓸어(?) 담았다. 코믹하면서 동시에 깊은 연민을 자아내는 그의 연기는 정말 인상적이다. 한국계 캐나다 미국 여배우 산드라 오를 만난 곳은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였다. 필자의 데뷔작 '로드무비'는 꽤 많은 영화제에 초청받아 일명 월드투어를 했었다. 예테보리에서 3박 4일 후,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화제에 참석해야 했던 일정. 인천에서 출발 스톡홀룸에 도착 후 스웨덴 국내선으로 비행기를 갈아 탄 후 도착한 예테보리는 북유럽의 겨울 한 복판, 한 겨울이었다. 당시 예테보리 영화제 오프닝 영화는 '어바웃 스미츠'였다. 감독인 알렉산더 페인과 동행한 여배우 산드라 오. '어바웃 스미츠' 상영 한시간 전, 영화제 집행위원장 집에서 열렸던 식전 파티. 필자는 한국계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산드라 오와 와인을 홀작거리며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온화한 인상의 알렉산더 페인 감독과 생기 넘치는 여배우 산드라 오 커플, 잘 어울리는 부부였다. 산드라오는 검은머리 미국인 특유의 자신감과 넘치는 에너지는 그 어떤 첫 만남, 그 누구라도 금방 허물없이 친해지는 마력과도 같은 힘이 있었다. 즉, 파티의 여왕이었다는 말이다. 오프닝 영화 관람 전에 열리는 파티, 가볍게 와인을 한잔 씩 한 후, 걸어서 상영관으로 함께가는 일종의 vip 퍼레이드 였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아했던 행사진행이었다. 유서 깊은 오페라 하우스를 개조한 영화상영관은 매우 아름아웠다. 그곳에서 본 '어바웃 스미츠'. 그 전에는 알렉산더 페인이라는 감독도, 산드라 오라는 배우도 몰랐었던 필자, 짧은 만남,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두 사람과는 긴 세월동안 작품을 통해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우연히 어떤 영화를 봤는데 가슴을 터칭했고 좋다 싶어 감독을 알아보니 알렉산더 페인감독의 작품이었던. '일렉션'도 '사이드웨이'도 '디센던트'도 '네브라스카'도 그랬었다. 그만큼 페인 감독은 무림의 숨은 고수라고나 할까? 예를 들어 충격적 소재, 파격적인 여배우의 노출 등등 나요 저요, 튀고 싶어 설쳐대는, 영화감독이라는 직업 속성에서 한발자국 비켜 서있는 숨은 실력자라고나 할까? 아무튼 필자는 나대지않고 발란스가 잘 잡힌, 현실과 착 밀착되어 감동을 주는 그의 영화를 사랑한다. 알렉사던 페인은 '사이드웨이'(2004)로 오스카 각색상을 수상한 이후 차기작 '디센던트'(2011)로 또 한번 오스카 각색상을 받았는데 두 영화는 7년의 간격을 두고 탄생했다. 드문드문 영화를 만드는 과작(寡作)의 감독인 알렉산더 페인 감독, 또 그의 신작 영화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는 것도 참 좋은 인연이다 싶다. 산드라 오는 어떤가? (내 첫 인상은) 에니메이션 뽀빠이의 여친 올리버같이 생긴 그녀, '사이드웨이'에서 그녀의 날씬한 허리, 귀여운 하이바을 쓰고 모토사이클을 모는 그 여배우가 2005-2014동안 시즌 10까지 제작 됐던 유명한 메디컬 시리즈 '그레이 아나토비'의 여주인공 아니던가? 열심히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는 활기 넘치는 여의사!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녀의 변화를 보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구나 싶다. 필자의 영화 '로드무비'를 예테보리 영화제에서 관람후 매우 사랑해 주었던 알렉산더 페인과 산드라 오, 멀지 않은 시기에 또 어느 영화제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굳이 안만난다 해도 작품으로 만나면 되는 일이다. 그것이 영화쟁이들의 인사법 아니겠는가?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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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제주 도립무용단과 전통문화 통한 국제교류: UAE 샤르자 제주도립무용단[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제주도, UAE 샤르자, 두바이 경제사절단 파견 중동시장 개척 제주도는 1985년 창단된 당시 제주시립교향악단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서귀포관악단과 서귀포합창단 4개 단체와, 1990년 창단된 도립무용단이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소속으로 운영 중이다. 총 270여 명으로 그 규모가 다른 지방의 지자체 중에서는 작지 않은 인원과 예산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중에서도 도립무용단은 1990년에 창단되어 매해 마다 3.1절기념식, 4.3희생자추념식, 탐라문화제에 특별 출연하는 등 제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예술단으로, 이 외에도 2023년에는 외교부 주최, 한국-핀란드 수교 50주년 기념공연(헬싱키, 탐페레), 미국 한ㆍ미 문화의밤(샌안토니오) 공연 및 교민 무용교육, 강원도립무용단 교류공연 등 제주를 포함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도 그 명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전문 무용단이다. 제주도립무용단의 활약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아랍에미리트 도시 ‘샤르자’에서 열린 ‘제21회 샤르자 문화유산의 날’ 행사에 주빈으로 초청받고 제주전통 무용공연은 물론이고 제주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다하였다. 이 외에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하여 주요 행정부 실ㆍ국장은 물론이고, 제주북촌리 어촌계 해녀, 놀이패 한라산, 제주 두루나눔 등이 참석해 제주의 예술과 문화를 알렸다. 한편, 샤르자 투자유치사무소가 23일 오후 주최한 ‘제주-샤르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 세일즈맨’으로 나서 제주기업들을 소개했으며 제주기업, 경제인들은 샤르자 측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립무용단, 중동에 제주무용 위상을 선보이다 이번 제주도립무용단의 해외공연은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에서 개최된 ‘제21회 샤르자 문화의날’에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초청된 가운데 총 6회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에서 준비한 ‘제주의 춤과 혼’은 지난 30여 년간 세계 각지에서 선보인 춤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제주형 브랜드 무용공연으로, 전통 한국무용뿐만 아니라 제주해녀와 배비장전 등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로 구성된 ▲태평성대, ▲진쇠춤, ▲어부도화무, ▲탐라풍악, ▲붉은 바람 속으로, ▲한량무, ▲애랑가, ▲섬의 몸짓, ▲비상, ▲채상소고춤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매일 다른 조합으로 위 9가지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매번 새로운 공연을 제공했다. 이는 관객들에게 제주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첫 날 온 관객이 두 번째날, 세 번째 날에도 오게 되는 호응을 얻었다. 고유한 지역문화와 다양한 예술 통한 외교 이번 이벤트는 제주도립무용단과 제주의 전통문화 교류는 물론이고, 문화ㆍ예술을 통한 양국의 협력을 다지는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와 실무교류 협약을 맺으며 중동 지역과의 본격적인 지방외교가 시작되었고, 이번 협약으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추진을 더욱 확대해 나갈 중동 진출의 계기가 된점이다. 또한, 향후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ㆍ산업, 미래ㆍ신산업, 문화ㆍ예술ㆍ교육, 경제ㆍ통상 분야에서 실무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금번 이벤트의 성과와 의의를 본다면, 지방의 공립 무용단과 전통 문화를 활용한 수준높은 정치ㆍ외교와 손에 잡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파워와 미래 지향적 교류를 담보하는 매력적인 분야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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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도로점용공사업자의 책임[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평소 한 목적지를 주기적으로 이동할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자주가는 이동코스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교통량 및 사고유발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되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 이러한 길을 가더라도 게릴라성 공사로 인해 불편을 느끼시거나 우회를 하던 중 사고발생으로 인해 손해보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리는 상황으로 정신적ㆍ심리적 궁핍함을 느끼는 사항을 종종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선 설명에도 나오 듯 자신이 항상 다니던 길에 발생된 게릴라 성 공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즉 사도가 아닌 도로('도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도로)에서 '도로법' 제61조 제1항의 행위, 도로에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라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경기권 등의 과밀억제권 지역에서는 시ㆍ군ㆍ구별 조례로 규정하여 20일 이상 기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자는 ‘도로점용공사업자’로 특정하여 허가신청 및 안전조치를 강구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일 이하의 ‘도로점용공사’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역할만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하여 도로 점용 공사에 대한 규정을 재정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의 경우는 시ㆍ도 및 시ㆍ군 자체에 ‘도로점용공사업’에 대한 조례를 미지정하여 조례가 아닌 '도로법' 법령 자체를 적용해야 합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법'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도로점용공사 신청자가 해야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의무사항으로는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라고 규정하고 아울러,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닌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룔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 보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자는 그 공사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에 대해서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조치 없이 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경우 사고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공사업자를 상대로하여 발생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자식이 사준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자신이 다니던 이동코스에 위치한 도로에서의 도로점용 공사로 인해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되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 주신 의뢰사항에 대해서 해당 도로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도로점용 공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의 차량수리비 지급으로 원만하게 해결 한 사항이 있어 이 컬럼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위 사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될 경우 이 점을 참조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블랙박스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피해와 원인의 연관을 주장하기 쉽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차량별로 성능좋은 블랙박스가 있어 블랙박스 영상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업체의 안전대책 미강구 사항을 주장하기가 쉬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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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이제 '가상자산' 시대 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이제 '가상자산' 시대 인가? 투자란 확정된 이자율의 보장을 받는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리스크가 수반되는 투자의 경우는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서부터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리하는 방법 및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및 활용방법 투자계획 수립 등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투자가치가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가지길 원해야 한다. 넷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없어지지 않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투자가치가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금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가치로 인정 받고 있는 가상자산은 컴퓨터 등의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처음 등장 했을 때는 암호화폐ㆍ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대신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들을 살펴보면 2009년 비트코인 개발을 시작으로 2024년 3월까지 무려 9,300여 개에 이르는 가상자산이 개발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이더리움, 바이낸스코인,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카르다노, 아발란체, 시바이누 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자산으로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분마다 채굴을 통해 발행이 되는데 반감기가 있어 4년마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캐나다출신 비탈릭 부테린이 2013년 백서를 작성하고 2014년 이더리움재단을 설립했으며, 2015년 스마트계약 기능을 부여한 이더리움을 출시 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 1월 11일, 미국 중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였고, 이는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최대 금융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ETF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하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더라도 '이더리움 현물ETF를 출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 한바 있습니다. 블랙록의 래리핑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펀드 비들(BUIDL)을 출시하고 일주일만에 2억 40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비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하는 실무자산 코인화 즉, RWA(Real World Asset) 프로젝트의 전형적인 상품입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을 이용한 RWA사례가 많아지면 이더리움의 활용도가 많아지므로, 이더리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 채택은 이더리움 등의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 연계되기 시작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투자 상품으로서 가상자산은 가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