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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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62곳 형사입건[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이하 민사단) 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 도장 업체 62곳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ㆍ덴트ㆍ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실시됐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62개 업체 중 특히 야간ㆍ주말 등 취약시간에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6곳, 노상에서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3곳이다. 또한, 자동차 불법 도장 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총탄화수소 (THC, Total Hydrocarbons) 으로, 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불법 도장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유발하고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도장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하고,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대기중으로 내보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해 줘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 민사단 수사관들은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 단속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 야간ㆍ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잠복했으며, 사업장 내 쓰레기를 분석해 위반사업장을 샅샅이 찾아내기도 했다. 덧붙여, 단속된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취약한 야간 등 시간대를 골라 불법 도장을 하거나 사업장 곳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까지 설치해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게,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사업장 출입문을 잠그고 도주하거나, 사장을 불러오겠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한 곳이 적발되면 인근 동종업체가 모두 영업을 일시 중단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단속 중 도장작업을 안 했다고 저항하는 경우에는 동일색깔의 페인트가 묻은 마스킹테이프, 비닐 등의 쓰레기를 찾아내 적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적발된 62곳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명주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일상 주변에 위치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어,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며 “향후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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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 (비산)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또한,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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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수능ㆍ연말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이하 특사경) 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오늘 (7일) 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시 특사경은 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초ㆍ중ㆍ고교 주변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과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단속내용은 술ㆍ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성매매 알선ㆍ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ㆍ고용제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 시 특사경은 합동단속 결과 사안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는 엄중 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차원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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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ㆍ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 (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적발된 불법 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ㆍ광고 (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ㆍ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또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으며,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고,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아울러,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더불어,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덧붙여, 도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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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비용 관련 후보자 등 11명 고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0.5%) 을 초과해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2항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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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의 권익 보호 나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3개 시민사회단체 (서울흥사단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범시민사회단체연합) 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공유 및 시민사회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당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서울흥사단, 30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어제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시민의 감사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ㆍ중재, ▲공공사업 감시활동을 통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의 활동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를 출범시켰으나,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시민감사는 서울시 및 소속 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청구하고, 주민감사는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연대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된다. 더불어, 시민이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게 되며, 공공사업 감시는 서울시와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해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 등을 감시ㆍ평가하는 활동이다. 이 밖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등과의 업무협약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감사ㆍ조사ㆍ감시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나 자치구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이를 바로잡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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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맞아 농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추석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농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인천광역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16일) 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선물ㆍ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행위를 시 농축산유통과, 시 특별사법경찰, 군ㆍ구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특히,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제조ㆍ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매ㆍ전통시장 등 약 5천여 개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사전 주문이 많이 이뤄지는 오는 31일까지는 제조ㆍ가공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위주로 점검하고, 그 이후에는 농ㆍ축ㆍ산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ㆍ축산물 도ㆍ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ㆍ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점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 (시ㆍ군) 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거래내역 비치여부 준수사항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덧붙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거래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 주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병행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들께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 며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권과 알권리 제공은 물론 올바른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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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실종자 수색작업 위해 총력전 펼쳐[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9일 밤 화도읍 마석우천을 건너다 미끄러져 물에 빠진 후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한 10대 청소년 A양의 수색작업 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 시청 공무원 10여 명을 지원해 초반 수색작업에 힘을 보태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고, 이후 소방ㆍ경찰을 비롯해 수난ㆍ구조 관련 유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 수색을 이어갔다. 또한, 어제 (11일) 부터 시는 관공선 1대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16개소에서 지원한 인력 및 보트 16대를 투입해 수색에 속도를 더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병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협회, 북한강 수난구조대, 시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 자원봉사자들도 발벗고 나서 창현1교~무안교, 북한강 합류 지점인 두물머리 인근까지 수색했다. 아울러, 시는 수색작업에 고생하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식사 지원을 비롯해 생수 700병, 음료수 100병, 컵라면 50개, 빵과 과자류 등 간식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종자 가족, 사고를 당한 A양과 동행했던 학생의 심리 치료 등의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경찰과 소방 당국뿐만 아니라 수색작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태며 적극적으로 나서 준 민간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A양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남양주시와 경찰ㆍ소방ㆍ유관단체 등 249명의 대규모 인력과 구조차ㆍ보트ㆍ드론 등 63대의 장비가 대대적으로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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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저널리즘 스쿨 2022' 상반기 결과 발표[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 ('이하 인신위') 는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800여개 서약사를 대상으로 연간 종합 교육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스쿨 2022' 의 상반기 진행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인터넷신문위원회는 14개 교육 프로그램에 총 272개 매체 (중복 제외) 가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서약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고 전했다. 특히, 상반기에 추진된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자율심의 기본 윤리교육, ▲생명존중 희망 교육, ▲신입기자 기본교육,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저작권 보호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교육 등이 있다. 또한, 정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이외에도 매주 한차례씩 윤리 및 심의사례 교육을 희망하는 매체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현장방문 심의클리닉' 등의 교육도 진행돼 참여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이밖에도 인신위는 현재 인터넷신문에 특화된 교육용 종합 허브사이트의 내년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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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재난상황 긴급 점검 '폭우 피해 복구에 만전'[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폭우 관련 재난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어제 (8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휴가를 중단하고 출근한 유정복 시장은 이날 재난상황을 보고받은 후, 정부 차원의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인천시 10개 군ㆍ구 긴급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또한, 어제 (8일) 호우경보가 발표된 인천지역에는 지역별로 매우 많고 강한 비가 내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날부터 이날 08시까지 부평구 구산동은 272.5㎜, 중구 전동은 223.9㎜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중구 운서2교, 미추홀구 경인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 남동구 장수사거리 인근과 남동공단 입구,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등이 한때 통제됐으나,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아울러,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벽면 붕괴 등으로 이재민 9명이 발생했으며, 중구 운남동에서는 옹벽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주민 34명이 사전 대피했다. 더불어, 군ㆍ구와 소방상황실에는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소방본부에서는 차량과 건물 침수 등으로 고립된 11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 시는 이번 집중 호우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모든 군ㆍ구에 재해우려지역 등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전 지시하고, 긴급 안전안내문자도 발송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해 시와 군ㆍ구 인력 1,332명이 비상근무 중에 있고, 소방인력도 516명이 투입돼 인명구조와 배수지원, 안전조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및 주택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며 “오늘 (9일) 과 이번 주 내내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등 재해 우려지역과 사업장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함께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고 지시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긴급 점검회의를 마치고, 중구 운남동 옹벽 붕괴 위험지역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