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0.5%) 을 초과해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2항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