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뉴스목록
-
서울시,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출입인증 '안심콜' 도입[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72개 시설에 전화 한통만으로 출입이 확인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오늘 (7일) 부터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시설 별로 14로 시작하는 여섯 자리 번호 (140000) 를 부여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시간이 자동기록, 인증되고 기존에 QR코드나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하며 ‘안심콜’ 도 신설해 출입 인증 방법을 확대했다. 각 시설 번호는 시설 내 배너ㆍ안내판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되고, 통화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무료다. 서울시는 시설 72곳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를 거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작년 12월 자치구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를 개시 (’20.11.25) 한 바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심콜로 출입관리 방식이 보다 다양화 되고, 특히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출입 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며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에 따라 전화기반 출입 명부를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전국 첫 '비정규직 공정수당’ 올해 1월부터 시행 노동존중 세상 실현[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민선 7기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으로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제도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 이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 는 정책이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 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다. 특히, 2021년 채용 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고,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 하지만,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시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 이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 왔으나,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기관 제도’ 의 유효기간을 2년간 더 연장 (∼’23.1.31.) 하며, 특수건강 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 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기관은 2021년 1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1년 1월 18일에 그 지정이 취소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사항을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 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 5,700만 원, 군 지역 1억 6,000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 3,900만 원, 군 지역 2억 2,900만 원으로, 금융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31만 4,000 원으로 완화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 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 원을 17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고, 지난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다. 특히,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시ㆍ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ㆍ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ㆍ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내년 6월말까지 연장[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ㆍ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는 사고나 실직, 휴ㆍ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ㆍ고시원ㆍ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가 지속되며,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서울시는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 기준을 유지하며, 재산 기준도 2억 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한다. 또한,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ㆍ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 사유도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 재난지원금’ 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 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ㆍ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 고 말했다.
-
의왕시 명륜보육원에, 기아자동차 (주) 고객서비스사업부 노사 차량 기증[의왕=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의왕시는 기아자동차 (주) 고객서비스사업부 노사에서 의왕시 명륜보육원에 기아자동차 레이 차량 1대를 기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 기아자동차 (주) 고객서비스사업부 노사는 레이 차량 1대를 명륜보육원에 전달했으며, 기아자동차 (주) 고객서비스사업부 임직원 및 명륜보육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도 명륜보육원 원장은 “기아자동차 고객서비스사업부에서 기증해 주신 차량으로 보육원 아이들의 이동과 프로그램 진행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특별한 선물을 주신 기아자동차 노사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전했다. 이어, 주종수 복지정책과장은 “기아자동차 고객서비스사업부 노사의 행복한 나눔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끝으로, 기아자동차 (주) 고객서비스사업부 노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합동 사랑나누기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고 기쁘다” 며 “앞으로도 기아자동차가 기쁨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양평군, 기초생계급여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양평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군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노인ㆍ한부모가구 수급 (권) 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수급 (권) 자 본인 만의 소득ㆍ재산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연 1억 원, 월 834만 원), ▲고재산 (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된다. 또한, 보유 자동차의 기준도 생계ㆍ의료수급 (권) 자의 경우 승용차는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의 차량, 승합ㆍ화물차는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의 차량으로 완화됐다. 특히,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 정액 기준도 완화돼 각 급여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생계급여는 146만 2천 원, 의료급여는 195만 원, 주거급여는 219만 4천 원, 교육급여는 243만 8천 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에 포함된 가구는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전북대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대 및 방역 총력[전주=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이 지난 28일 코로나19 중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확대하는 한편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의 부족 사태를 대비해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2개 병상에서 11개 병상으로 확대해, 지난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운영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병원의 허가병상 수 대비 1% 수준에 해당 되는 규모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국가지정음압격리병동 8병상과 고위험환자관리병동 21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2개 등 31개 병상을 운영해 왔으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9개를 추가 확충 함에 따라 총 40개 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의 확대운영이 일반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인력 재배치와 효율적인 운용 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는 물론 입원 일반 중환자와 응급환자 치료, 중증환자 수술 등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기존의 방역시스템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입원환자는 물론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입원실과 응급실에 내원 보호자에 대해서도 무증상자 1인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반면,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는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보호장비 등 의료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진을 위축하고 환자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유언비어나 잘못된 정보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병원에서는 그동안 ▲방문객 전면 통제(QR시스템 도입), ▲손세정제 및 위생용품 비치 등 개인위생 강화, ▲발열감지기 도입, ▲선별진료소 운영, ▲국민안심병원 운영,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상주보호자 제외 입원환자 면회 금지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다. 조남천 병원장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자원과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의료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중환자는 물론 일반 중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병원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
서울시,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신축ㆍ이전 개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를 신축ㆍ이전해 오는 30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 도봉구 창동에 당시 전국 최대 규모로 개소한 ‘서울광역푸드뱅크’ 는 올해 11월까지 대기업과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총 4,273억원 상당의 물품을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전달했다. 푸드뱅크가 신축ㆍ이전하는 이유는 2014년 1월 서울시 행복4구 플랜 등에 의해 ‘서울사진미술관’ 이 현재 위치한 도봉구 창동 센터 부지에 건립 됨에 따라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대체 부지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 지난 20일 공사를 마쳤다. 이전ㆍ개관하는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는 지상 2층 규모로, 연 면적은 980.5㎡이며 냉장ㆍ냉동고, 하역공간을 갖춘 지상 1층 물류 창고와 지상 1층 사무실, 지상 2층 교육장 등 사무동으로 운영된다. 더불어 신축 센터는 동부간선도로 및 천호대로 등과 인접해, 접근성이 용이, 기부 물품의 운반ㆍ이송에 유리하며, 센터는 이를 적극 활용, 다양한 기업 등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기부 문화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광역푸드뱅크센터가 식품 및 생활용품 나눔 운동 확산을 이끌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의 시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용인시,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제도 안내 및 미감면자 발굴[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시는 취약 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통신비 감면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문자, 우편, 안내문 배포,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는 통신비를 월 최대 33,500 원까지 감면받지만, 혜택을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않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홍보 기간을 통해 미감면자에게 혜택이 제공 되는데, 통신비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는다. 특히, ▲생계ㆍ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3,500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6,000 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 ▲주거ㆍ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월 21,500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1,000 원과 통화료의 35%,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 ▲장애인은 한도 없이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를 감면 받게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할 것” 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통신비 감면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