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ㆍ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는 사고나 실직, 휴ㆍ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ㆍ고시원ㆍ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가 지속되며,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서울시는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 기준을 유지하며, 재산 기준도 2억 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한다.
또한,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ㆍ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 사유도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 재난지원금’ 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 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ㆍ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