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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깨끗한 경기바다 도민에게[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ㆍ제부ㆍ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ㆍ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ㆍ불법어구 사용ㆍ무허가 어업, ▲유류ㆍ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ㆍ식품위생법ㆍ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류ㆍ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ㆍ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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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 등이다. 특히,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 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는데,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한,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는데, ‘B’ 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 씨는 음식물 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ㆍ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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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ㆍ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ㆍ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ㆍ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특히,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ㆍ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농약 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를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파주시 ‘ㄹ’ 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광명시 화훼단지 내 ‘ㅁ’ 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ㆍ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 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ㆍ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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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민생범죄 통계 전국 최초 공개[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총 1,582건의 민생범죄 가운데 환경 분야가 전체 3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내용의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 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의 특별사법경찰단 범죄 통계 공표 사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종 범죄 예방 취지로 추진됐으며, 통계는 도 특사경이 지난해 수사를 진행해 올해 4월 30일 기준 검찰 송치한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수사 진행 건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 게시된 통계는 ▲시ㆍ군별 범죄 발생, ▲월별 범죄 발생, ▲범죄 분야별 범죄자 연령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범죄 발생, ▲연도별 범죄자 연령대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민생범죄 건수는 총 1,582건이며 33개 분야별로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ㆍ방치 등 환경 분야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품 261건, 운수사업 130건, 원산지n표시 118건, 부동산 86건 등이 뒤따랐다. 특히, 시ㆍ군별로는 포천시 (151건) 와 화성시 (137건) 에서 많은 범죄가 적발된 가운데 부동산 투기과열 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발생 범죄 28건 중 68% (19건) 가 부동산 관련 범죄였으며, 도내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서는 발생 범죄 80건 중 19% (15건) 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로 나타났고 가평천, 어비계곡 등을 품은 가평군에서는 44건 중 55% (24건) 가 하천 관련 범죄였다. 또한, 범행동기는 부주의 (58.8%), 범죄자 연령대는 50대 (33.6%),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 (28.7%), 월별 건수는 5월 (13.6%) 등이 각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도는 도민들이 민생범죄 통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및 31개 시ㆍ군 홈페이지에도 통계자료를 공개하며, 통계를 차트 등 시각적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도 첨부했고 관련 통계와 인포그래픽을 매년 5월 공개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생범죄 통계 공개 목적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사전 예방에 있다” 며 “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 활동은 물론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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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공익제보 활성화 수사 성과 높여[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지난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 2019년 3건, 2020년 9건 등 총 12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총 61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분야별로는 환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공중위생, 의약, 식품, 동물보호 분야가 각각 1건씩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를 전면 개정ㆍ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행정ㆍ사법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들의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제보 방법 또한 손쉬운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민생분야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트위터, 국민신문고 및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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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수사[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ㆍ가공ㆍ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하며,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ㆍ혼동 표시, ▲유통ㆍ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며,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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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ㆍ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ㆍ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ㆍ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ㆍ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ㆍ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ㆍ매립 등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ㆍ반복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ㆍ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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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행위 수사 착수[경기도=한국복지신문]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사전 예방과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ㆍ관리되는 ‘유해화학물질’ 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로 취급 부주의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 (5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3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ㆍ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 (6개월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도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며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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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자료 수집[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이 올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의 ‘미스터리 쇼핑 (Mystery Shopping) 수사요원’ 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는 올 상반기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 모니터 요원 4명 등 총 8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을 채용해 지난 2019년 28명, 2020년 36명 등 2년간 총 64명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자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특히,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 (코인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한다. 또한, 오는 8일부터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과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고,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만 29만 4,000여 장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고, 허위광고로 인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다단계,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등 온라인 상 불법 행위까지 확대해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며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검거했으며,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 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고,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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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사경의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ㆍ인건비 유용, ▲아동ㆍ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개ㆍ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 (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며, 필요 시 시ㆍ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 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ㆍ법인 운영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는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3800만 원을 유용한 A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B단체, 법인 기본재산 (부동산) 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한 C법인과 D법인 등 총 10명의 전ㆍ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