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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스터리 쇼핑’ 불법 행위 현장 적발 활약[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 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미스터리 쇼핑 (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 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 수집 등에 기여했다. 또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 의 경우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나 무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들이 승객으로 가장해 탑승하는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활약을 보였다. 아울러, 도는 이 같은 성과에 따라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및 온라인 모니터 요원 5명을 추가 채용해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 모니터 요원은 최근 빈번한 온라인 범죄를 대비해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 (코인 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감시한다. 이와 별도로 도 특사경은 2월부터 미스터리 쇼핑 수사의 중요한 증거인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전담 인력 40명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37만 8,000여 장으로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불공정 범죄행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 온라인 범죄 모니터링 강화, 불법 광고물의 적극 수거 등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불법 대부나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등에 대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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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총력[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가족형ㆍ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ㆍ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 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 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ㆍ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이 본인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 원을 횡령한 시설,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2억 700만 원을 횡령한 시설,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으로 5년 간 7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법인 기본재산 (부동산) 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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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사금융 고강도 집중 수사 연중 실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 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ㆍ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ㆍ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ㆍ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 (굿즈) 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투입,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도 병행한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이거나 제보할 내용이 있다면 누구나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신고ㆍ제보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15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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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법인 대표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 (6명) 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ㆍ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 (830㎡) 및 건물 (221.3㎡) 일대가 도시개발 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A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300만 원씩 자신들의 인건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는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 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 C사회복지법인은 광주시에 있는 기본재산 2층짜리 건물을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특히 2층은 법인 상임이사 부부가 거주하고, 1층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C법인은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곳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며 “경기도 특사경은 공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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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10곳 적발[익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해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허가받은 장소 외 보관, 변경 허가 미이행,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역 미입력 등이다. 특히, 위반 사업장 10개소 중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 변경 허가 미이행 등 사법 조치대상 4개소는 환경특사경계에서 입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조치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달 관내 폐기물관리법 위반 우려 사업장 22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과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됐으며, 방치폐기물 발생 여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폐기물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환경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도 연중 운영 중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 며 “앞으로도 폐기물 외에 다른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여 시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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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허가기준의 530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행위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 행위들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ㆍ부천ㆍ안양ㆍ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ㄱ’ 업체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으며,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 (0.1㎎/ℓ) 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ㄴ’ 업체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 (0.02㎎/ℓ) 의 6배를 각각 초과했고, 그 외 니켈ㆍ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의 ‘ㄷ’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는 관련된 제품을 실험하기 위한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인 100㎡보다 약 6배가 큰 규모로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다" 며 “해당 시ㆍ군에는 위반사업장 폐쇄 명령,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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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 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ㆍ판매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ㆍ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특히, ‘약사법’ 에 따라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용 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 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용 의약품을 오ㆍ남용하면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경우 최종 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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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 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 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ㆍ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더구나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는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ㆍ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에 따르면 폐수배출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ㆍ미신고 폐수배출 사업장의 폐수를 분석 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배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며 “특히 폐수를 은밀히 방류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를 펼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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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온ㆍ오프 라인상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 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ㆍ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ㆍ오프 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24% → 20%) 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 (12명) 을 편성했으며,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명을 투입하며, 이들과 함께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및 이용 중지시키고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ㆍ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ㆍ불법 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 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3년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127명을 적발하고, 불법 광고물 53만여 장을 수거해 이중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8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으며,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000% 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기업어음 담보 100억 원대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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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수사[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오산천ㆍ진위천ㆍ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 곳으로,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ㆍ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ㆍ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에 따르면 ▲폐수배출 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폐수배출 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반 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 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며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시기적으로 3분기에 하천 오염물질 농도가 높고,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 행위 유혹에 제조업체들이 빠지기 쉬워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으며,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환경보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윤태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엄정 조치할 것이다" 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환경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 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