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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따른 시민 안전 먹거리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4일부터 3주 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ㆍ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특히, 인천시 특사경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ㆍ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관내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횟집) 및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 될 개연성이 높은 품목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 명태) 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적으로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 이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해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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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ㆍ의정부시ㆍ남양주시ㆍ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아울러,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더불어,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의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항을 단속해, 관련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해 도민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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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 학대 등 불법 행위 연중 수사 실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 (초복 7월 11일, 중복 7월 21일, 말복 8월 10일) 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 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또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 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ㆍ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ㆍ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으나, 개 식용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 며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 (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 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 단속과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 행위는 연중 수사로 지속 실시되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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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다. 또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 간 3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또한,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 간 운영하며 약 2억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안양시 ‘D’ 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 간 운영하며 약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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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 행위 집중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ㆍ조리ㆍ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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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사경,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대형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늘 (5일) 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 간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형 정육형 식당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가 동시에 운영) 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돼지고기 원산지를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사용해 단속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인다. 또한, 전북도 생활안전 지킴이와 함께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여부,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 보관여부 등이다. 더불어,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밖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항상 도민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끝까지 수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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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 파주시 육견농장 현장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파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특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어제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해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또한, 해당 농장은 육견 6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아울러,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덧붙여,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 광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하고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됐으며, 파주시 육견 농장 사례도 도민들의 제보 중 하나였고, 도는 지속해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추가 현장 수사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 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 와 ‘반려동물과’ 를 신설했으며,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 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 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 이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 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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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60곳 대상 불법 행위 집중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ㆍ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고,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런 의약품 유통 과정상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사전분석 후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ㆍ출고 시의 품질관리, 보관, 수송 시의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더불어, '약사법’ 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겠다” 며 “도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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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2023년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모집[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에서 다양한 민생 분야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환경, 동물보호, 식품위생 등 민생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정보수집, 문서작업, 현장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 1~12팀 중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팀 1개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총 12명을 선발하며, 민생 관련 18개 분야 87개 법령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온라인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수사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활동 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6개월이다. 이 밖에,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봐 어플라이의 기간제 채용관에서 접수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민생특사경에서는 올해 환경오염, 동물보호, 먹거리 안전 등 도민 관심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있다” 며 “민생범죄에 선제적 대응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모집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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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밀키트 등 제조ㆍ판매업소 식품안전 기획수사[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달간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는 1인 가구 증가로 가정 또는 야외에서 한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수사는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밀키트 등) 의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및 관내 상습ㆍ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수사내용은 ▲제조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원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여부, ▲사용 (유통) 기한 경과 원료 사용ㆍ보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더불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ㆍ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산ㆍ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ㆍ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 이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