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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피부미용업소 등 무더기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용사 면허 없이 수 년간 월 100명의 두피ㆍ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 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특히,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영업주는 약 9년 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ㆍ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또한, 오산시 소재 B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 (피부) 으로 영업 신고했으나, 약 3년 간 미용업 (일반) 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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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공정 신종범죄 선제적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 중인 사안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으며, 현재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ㆍ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우선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고, 한국주택도시공사 (LH) 와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의 협조를 받아 임차권 현황을 확인 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법인) 의 가족형ㆍ조직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한 차례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직원의 퇴사가 잦은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수사 항목은 시설 종사자의 가족을 허위종사자로 등록 후 인건비 편취,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 등이다. 또한,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세금 탈루를 위한 무자료 거래, 등유를 혼합한 경유 판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도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나 시ㆍ군에 신고된 사항 위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추진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 심화로 범죄가 더욱 음성화 및 다양화됐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신종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 “앞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불법 행위의 선제적 수사 강화로 신종 불공정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출범 이후 3년 간 경제분야 824명, 부동산 관련 1,699명, 복지 및 청소년 분야 59명 등 총 2,582명의 불공정 범죄 행위자를 검거했으며, 도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올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확장을 준비 중이고, 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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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급식 식재료ㆍ유통 식품 방사성 ‘모두 안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학교급식시설 식재료, 유통 농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2,105건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학교급식시설 식재료 1,468건, 유통 식품 637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 물질인 요오드 (I-131), 세슘 (Cs-134, Cs-137)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검사 결과 학교급식시설 식재료는 모두 요오드와 세슘 (기준치 100 Bq/kg) 이 1 Bq/kg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유통 식품에서는 수입산 블루베리 음료 1건에서만 세슘 (Cs-137) 이 기준 이내인 18 Bq/kg 1건이 검출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의뢰로 진행한 일본산 가리비, 돔 등 수산물 32건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도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원은 올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에 따른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 건수를 총 2,500건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는 1,800여 건 진행할 계획이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올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추가 구입하고 검사 대상 방사능 핵종도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추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며 “방사성 물질에 대한 도민 우려가 큰 만큼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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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업체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 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 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ㆍ효능ㆍ효과에 대한 거짓ㆍ과대광고 7개 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 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 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ㆍ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ㆍ과대광고 했다. 광명시 소재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 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 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본사 누리집 홍보 동영상에 거짓ㆍ과대광고 했다. 안양시 소재 C 업소는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 3종을 안내 책자와 전단지 등에서 ‘혈액진단을 통한 병증케어, 아토피ㆍ비염 개선,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ㆍ뇌졸중 예방, 자가면역질환ㆍ생리증후군ㆍ유방통 완화, 통증ㆍ염증 관리, 림프절 순환 등’ 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 부천시 소재 D 기타식료품 소매점은 관할 시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제품 등 8종 30갑을 업소에 진열 판매했다. ‘의료기기법’ 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ㆍ효과 등을 거짓ㆍ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업 신고증이 있는 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기기의 허가 여부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업소를 중점 수사했다” 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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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두피ㆍ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 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ㆍ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의 미신고ㆍ무면허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수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 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며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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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불법 유통 뿌리 뽑는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ㆍ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불법 행위 공표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도내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60억 원의 불법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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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확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ㆍ담배 ‘댈구 (대리구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 (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ㆍ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우선, 2020~2021년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 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ㆍ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하며, ‘대리구매’ 란 술ㆍ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로,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 (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어, 청소년 유해용품 (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며,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 (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문제는 주택 밀집 지역, 학원가 등 주거지역까지 들어서 홍보용 입간판, 풍선형 옥외 광고물들을 설치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용품 (리얼돌) 체험시설,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이용 및 출입 금지 미표시, 광고 선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를 수사하며,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으로 청소년 혼숙의 유형 및 발생지역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을 발굴할 방침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리얼돌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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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불법 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ㆍ도에 다단계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 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ㆍ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취업 합격 통보를 한 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노년기 안정적 소득처를 찾는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이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업체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도 특사경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ㆍ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미끼로 한 물품판매행위, 취업ㆍ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불법 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 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방문판매업을 가장한 불법 다단계 판매, 학습지 미등록다단계 판매행위,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등을 수사해 총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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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스터리 쇼핑’ 불법 행위 현장 적발 활약[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 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미스터리 쇼핑 (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 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 수집 등에 기여했다. 또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 의 경우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나 무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들이 승객으로 가장해 탑승하는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활약을 보였다. 아울러, 도는 이 같은 성과에 따라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및 온라인 모니터 요원 5명을 추가 채용해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 모니터 요원은 최근 빈번한 온라인 범죄를 대비해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 (코인 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감시한다. 이와 별도로 도 특사경은 2월부터 미스터리 쇼핑 수사의 중요한 증거인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전담 인력 40명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37만 8,000여 장으로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불공정 범죄행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 온라인 범죄 모니터링 강화, 불법 광고물의 적극 수거 등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불법 대부나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등에 대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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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ㆍ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ㆍ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ㆍ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특히,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 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