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전북=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김제시의회 의원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직선거법’ (이하 ‘법’) 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ㆍ시설물,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ㆍ전자우편 (SNS 포함)ㆍ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 (言) 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이 가능하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 (言) 이나 전화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ㆍ전자우편 (SNS 포함)ㆍ문자메시지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 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행위 시에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 18세가 돼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