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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양평군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과천시가 양평군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을 위한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하고,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는 이번 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해 과천시민의 장례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특히,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전진선 양평군수 등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행정적 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에 함께 나서고, 향후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비 분담금과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덧붙여, 시는 장사시설 건립 공동 추진을 통해 관내에 화장장, 자연장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없는 데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장사시설 이용료의 경우 타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장례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천시는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으로 과천시민의 장례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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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평가 3번 연속 A등급 달성[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에서 전 영역 A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또한,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운영 전반 5가지 평가 항목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11년 개관 이후 총 3번의 시설평가에서 3번 모두 전체영역 A등급을 받으며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학준 시 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시설평가 결과는 우리 복지관만의 노력이 아닌 이용자, 가족, 지역주민, 과천시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장애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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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8천만 원 부과[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과천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6,500건에 대해 총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억 6500만 원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 임대사업자, 무선국 등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는 매년 1월 1일 각종 면허, 인ㆍ허가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4만 5000원) 에서 5종 (7500원) 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과세기준일이 지난 1월 1일이므로,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폐업 시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면허기관에도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 (면허분) 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더불어,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 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덧붙여, 납부는 ▲위택스,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 ▲ARS, ▲은행창구 (CDㆍATM기기 포함),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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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새해 맞아 소통 행보…관내 56개 기관ㆍ단체 돌며 새해 인사[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오늘 (11일) 부터 오는 18일까지 관내 56개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신계용 시장이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을 위해 시민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안을 파악하는 ‘찾아가는 시장실’ 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날 신계용 시장은 노인복지관 방문을 시작으로, 상이군경회 등의 보훈단체와 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관, 과천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 등 23개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한다. 특히, 신계용 시장은 지역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전체 일정 중 노인복지관을 첫 번째 방문지로 정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15일에는 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 체육회, 가족센터,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13곳을, 16일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농협, 과천소방서, 과천경찰서 등 10곳, 18일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과천환경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10곳을 방문한다. 아울러, 신계용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지식, 문화ㆍ예술 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의 핵심 사업과 올해 주요 추진 사업 등에 대해 공유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더불어, 과천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관내 각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신계용 시장은 “지난 한 해는 ‘지식, 문화ㆍ예술 도시’ 라는 원대한 비전과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을 수립하며 과천의 미래 발전 방향의 기틀을 마련한 해” 라며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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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LH에 월암ㆍ초평 마을박물관 설립 촉구[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경기 의왕시ㆍ과천시) 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을 만나 의왕 월암ㆍ초평 수용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마을박물관 설립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LH가 추진 중인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월암ㆍ초평동 일원은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거주한 곳으로, 수백 년을 넘게 자리한 고택 등 생활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에 켜켜이 쌓인 역사ㆍ문화유산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며 이한준 사장에게 해당 지역의 고택, 유산 등과 생활상을 보존하고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이소영 의원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수백 년 이어져 온 마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소영 국회의원은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LH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 500년 넘게 살았던 땅에서 이주해야 하는 거주민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발로 위협받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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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 확대 추진[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과천시가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시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현금성 보편복지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엄격했던 관계로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수차례의 논의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의 신설 협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덧붙여, 시는 이후 과천시의회를 통해 조례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친 뒤, 행정적 절차를 밟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화장장려금 지급 확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며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서, 타 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인해 과천시민들이 불공평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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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소년 동아리...‘힘찬 출발의 시간’ 가져[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과천시는 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 15개 팀이 어제 (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동아리 신년 워크숍’ 에 참여해 2024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밴드, 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관내 중ㆍ고교 청소년동아리 소속 회원 11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활동 돌아보기, ▲동아리별 2024년 희망사항, ▲2024년에 도전하고 싶은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을 함께하며 동아리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도윤 (영상동아리 TEAMMM, 과천고 2학년) 학생은 “새해를 맞아 2023년 동아리 활동을 정리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여러 동아리와 교류하면서 2024년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졌다” 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련관은 올해도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 제공, 우수 동아리 지원금, 청소년축제, 청소년 문화ㆍ예술공연, 지역사회 재능나눔활동 등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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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해외여행 전 여유있게 여권 발급 신청하세요![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과천시는 매주 목요일 8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 을 운영하고, 민원 발급 창구를 확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권 발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과천시 여권 발급량은 약 1만 5천 건으로 2022년 대비 약 2배, 2021년 대비 7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여권 관련 민원 창구를 1개를 추가해 총 3개의 창구를 운영하고, 추가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직장 근무 등으로 오후 6시 이전에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여권민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여권 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등을 준비해 시청 열린민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구) 여권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여권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며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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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해야…관련 사항 집중 홍보나서[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과천시는 올해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홍보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올해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ㆍ갱신, 변경, 해제) 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만일 방문 신고 시에,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고,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하는 경우 최대 1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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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올해부터 연중 등록[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과천시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으로 지정돼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과천시 소재 거주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한다. 특히,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에 따라,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의향서 작성ㆍ등록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과천시민 및 직장인 가운데, 사전연명의료 상담 및 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은 과천시 보건소로 전화 또는 온라인 (과천시청 통합예약포털) 로 예약한 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해 과천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과천시 보건소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담한다. 더불어, 희망자는 상담 후 본인의 의향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오상근 시보건소장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