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법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진안군청 전경 [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진안군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 단체에 각각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
인천시청 전경 [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인천시가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코로나19 확산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전망이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는 관내 결산법인의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안전한 코로나 방역 장소 및 물품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집합ㆍ모임ㆍ행사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정기 주주총회는 상법상 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관련...
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ㆍ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방문없이 전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고 13일 밝혔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국세) 를 신고ㆍ납부하고, 다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 를 신고ㆍ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세를 납부할 때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
임실군청 전경 [임실=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임실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ㆍ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ㆍ소기업으로, 12월 결산법인의 지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
부안군 사진제공 - 부안군청 전경 [부안=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부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소재하는 2020년도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