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수원시의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청년 60가구, 신혼부부 7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 (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1인 월 388만 9624원),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 (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2인 월 652만 170원, 3인 이상 월 838만 9402원,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더불어,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며, 청년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청년은 0.1% (최대 5만 원) 를 추가지원 하며,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 1명당 0.05%, 4자녀 이상은 0.2% 를 추가 지원 (5만 원~20만 원) 한다.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배점표를 활용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지급하며,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ㆍ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해야 하고, 선정된 청년ㆍ신혼부부에게는 6월 10일께 선정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