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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불안 요소 줄여[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불안 요소를 해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해 안정적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ㆍ농업인 안전보험ㆍ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올해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80%, 농업인 안전 보험 70%, 가축재해보험 90% 를 각각 지원한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벼 등 73개 품목이다. 아울러,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15~87세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질병 (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발생한 가축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과 축사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면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지원 비율을 전년 대비 10% 상향해 90% 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ㆍ축협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대상별,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사전 문의한 후 가입하길 권장한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며 “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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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작물 재해보험 수박 상품설명회 개최[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4년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품목 노지수박 상품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품목인 노지수박 재해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협손해보험,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진안군 공무원과 농업인 등50여 명이 참석해 보험상품 가입 조건 및 청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노지수박의 재해보험 품목 추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진안군과 고창군에서 시행되며, 이는 가입 품목 확대를 위해 진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해 거둔 성과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NH농협손해보험 또는 지역농협에 방문해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 상담을 거쳐 가입하면 된다. 더불어, 진안군은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보험료의 95% 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가입비의 5% 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재해보험 가입품목으로 ▲노지수박 (5월 31일까지), ▲밤ㆍ대추 (5월 10일까지), ▲고추 (5월 17일까지), ▲인삼 (5월 24일까지), ▲벼 (6월 21일까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농가의 영농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며 “재해 보험료를 대폭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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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농림축산식품부ㆍ경기도ㆍ안성시가 함께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최대 90%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안성시 전체 가입면적 (4,089ha) 의 약 73% (2,991ha) 를 차지하는 ‘벼’ 는 오는 6월 21일까지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벼 뿐만 아니라 고구마, 옥수수 등 가입이 같은 기간에 가능하며, 작물별로 가입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상저온, 우박, 호우 등의 예측불가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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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양파 냉해피해 현장 방문[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어제 (25일), 냉해 피해를 입은 완주군 고산면과 화산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날 피해 농가를 방문한 서남용 의장과 김규성 의원은 농업인들의 고충을 전달받고, 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조속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북지역은 지난해 12월 하순 기온이 영하 5~9℃까지 떨어져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바 있으며, 고산면ㆍ화산면 일대도 영하 7℃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져 한창 왕성하게 생육하던 양파 약 90여ha가 냉해에 따른 잎 고사 등 피해를 봤다. 아울러, 양파 냉해와 관련해 올겨울 평년보다 전체적으로 기온이 높았지만 비가 2~3배 정도 더 내렸고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피해 농가는 설명했다. 서남용 의장은 피해 현장을 살핀 후 “완주군에 발생한 냉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 역시 확인되고 있다” 며 “완주군의회는 지역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농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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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최대 75% 지원[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 는 정부가, 25% 는 시가 지원한다. 특히, 가입 범위는 가축 16종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기, 오소리) 과 축산시설물 (축사 및 부대시설) 이다. 다만, 축산시설물의 경우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은 제외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축산업 허가 (등록) 를 받고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 (시설 포함) 에 한 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단, 보험료가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분은 농가가 부담한다. 아울러, 지원 금액은 예산범위 내 총액과 상관없이 국비 50% 가 지원되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 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 25% 만 부담하면 된다. 이 밖에,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이나 6개 손해보험사 (KB, DB, 현대해상, 한화, 삼성화재) 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연중 가입 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ㆍ폭설 등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자연재해와 사고,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많은 축산농가가 꼭 가입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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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보험료 84% 지원[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정읍시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해소를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사업이다. 특히, 전국 73종 중 정읍시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ㆍ배ㆍ벼ㆍ인삼 등 56종이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팥, 시금치, 배추, 무 4종이 추가됐다. 또한, 정읍에서 보험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체등록과 재배면적 등 간단한 요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보장수준에 따라 가입 보험료를 최대 84% 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6% 만 부담하면 된다. 더불어, 지난해 정읍에서는 6,800여 건, 1만 4,130ha가 가입해 118억 원 (2,600여 건) 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가입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경지면적의 66% 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 며 “품목별로 파종시기와 수확시기가 달라 가입시기가 다르므로 재배작물의 가입 기간을 꼭 확인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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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내년 예산 8115억 원 편성...전년대비 5.43% 증가[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고창군이 8115억 원 규모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고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편성 규모를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99억 원 (5.28%) 증가한 7946억 원, 특별회계는 19억 원 (12.5%) 증가한 169억 원으로 내년도 고창군 총 살림규모는 418억 원 (5.43%) 늘어난 8115억 원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 370억 원 (4.6%), 세외수입 381억 원 (4.8%), 지방교부세 3359억 원 (42.3%), 조정교부금 166억 원 (2.1%), 국ㆍ도비 보조금 3214억 원 (40.5%) 등 이다. 특히, 국ㆍ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긴축 재정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60억 원 (8.8%) 이 증가한 3214억 원을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 투자’ 에 주안점을 두고 ▲고창군 5대 전략사업예산, ▲활력넘치는 읍ㆍ면 소재지로 탈바꿈, 농촌생활권 정비예산, ▲청년층 고소득 선도모델 육성, 청년 지원예산, ▲미래 100년을 이끌 고창형 교육예산, ▲재해로부터 안전한 피해제로 (Zero) 재난대응예산, ▲고루 잘사는 농ㆍ어촌, 농림해양수산예산, ▲아름다운 동행, 맞춤형 복지예산, ▲세계유산 관광도시 자리매김, 관광예산, 8대 집중 전략예산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먼저, 고창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5대 전략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139억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은 ▲종합테마파크 조성 37억 원,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사업 28억 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15억 원,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 39억 원 등이다. 아울러, 총 사업비 589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 본격추진으로 읍ㆍ면 소재지가 새롭게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중심지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진행된다. 첫 해 주요 사업으로는 ▲고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0억 원,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억 원, ▲성송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5억 원 등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고소득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156억 원의 예산도 함께 반영했으며, 주요사업은 ▲신혼부부 (청년) 보금자리조성 92억 원,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 40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9억 원, ▲청년 가업승계 지원 1억 원 등 19개사업 15억 원도 편성해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덧붙여, 미래 100년을 이끌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고창형모델 교육지원을 위해 ▲대학등록금 지원 8억 원,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한옥건축학과 지원 8억 원, ▲글로벌인재 육성지원 3억 원 등 총 59억 원의 미래인재 준비예산도 더해졌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 예산 564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상하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4억 원, ▲고창읍 등 4개 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 82억 원, ▲고창천 등 5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 311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7억 원, ▲반룡소하천 등 5개소 정비사업 33억 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5억 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대산지구 가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지원돼 농번기 물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밖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총 1919억 원을 투입해 ▲고창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10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율 상향 29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 478억 원,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40억 원 등을 지원하며, 고창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기금조성액 (5억 원) 도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보건ㆍ복지ㆍ보훈사업도 꼼꼼히 챙겨 총 1826억 원을 지원하며, ▲기초연금 647억 원, ▲생계급여 158억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02억 원,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28억 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병ㆍ의원이 없는 상하면에 보건지소 신축예산으로 14억 원이 편성됐으며, 인구유입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8억 원, 경로 이ㆍ미용비 12억 원도 지속 지원 될 예정이다. 이 밖에, 세계유산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613억 원도 편성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21억 원, ▲문화도시 조성 30억 원, ▲자연휴양림조성 61억 원, ▲운곡 산림레포츠 조성 23억 원, ▲플로랜드 조성 34억 원 등이다. 심덕섭 군수는 “국가적 경기침체로 전국의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전략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군민생활에 직결되는 현안사업은 연속성있게 추진한다” 며 “내년은 고창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이 고창군의회에 제출한 예산 (안) 은 제302회 제2차 고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4년 예산은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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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오직 시민 위한 예산편성[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오직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9727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을 편성해 내일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등 축소로 전년 대비 총규모가 537억 원 줄었지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요 목표로 지역 재생ㆍ사회복지ㆍ보건ㆍ교육ㆍ농업ㆍ안전 분야를 중점으로 편성해 제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 활력사업 예산을 대폭 편성한 가운데, 남원시는 오랫동안 폐교돼 염원 사업이었던 서남대를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로 선정시킴으로 교육ㆍ창업ㆍ문화거점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서남대 부지 매입비 205억 원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등 총 269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정착지원을 위한 복합 생활거점 지역활력타운 조성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 15억 원을 편성했으며, 두 번째 사회복지 분야에 2488억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228억 원 (10%) 증액 편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령화ㆍ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로 새롭게 드러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ㆍ불안정 고용ㆍ주거 취약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맞춤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80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8억 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33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3억 원 등을 편성했다. 더불어, 출산율 저조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을 위한 남원형 어린이집을 시비로 2억 4천만 원 신규 지원하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맘행복누리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 개관 운영하도록 13억 7천만 원을 편성했다. 덧붙여, 내년부터는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키우기 위한 교육기관 보조사업 22억 원을 편성함으로 남원시 관내 초ㆍ중ㆍ고생에게 직접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위한 미래채움사업 15억 원과 청소년시설 활동지원사업 25억 원, 풋살장 조성사업 30억 원, 복합형공공도서관 내년도 개관에 필요한 2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시대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장비 구축비와 운영비 14억 원을 편성했으며, 상시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24시간 건강ㆍ안전ㆍ돌봄이 가능한 인공지능과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보건 분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ㆍ케어서비스 등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50억 원, 남원시 보건소 증축 39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2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넷째, 농업 분야에는 농로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지속 지원 예산 205억 원 편성했고, 기본소득을 위한 직불금 420억 원,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40억 원,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42억 원, 원예용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 10억 원, 농기계 구입비 30억 원, 모자란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에 따른 예산 8억 원을 편성했다. 다섯째, 안전 분야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2억 원과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했고, 시민을 위한 안전 보험도 2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했다. 여섯째, 산업 분야에는 미래 산업을 위한 바이오산업 32억 원, 드론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산업 30억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원형 퀵스타트업 사업 3억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109억 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함파우아트밸리 조성사업 64억 원, 계절별 대표 축제 운영으로 로컬관광 활성화 사업 44억 원, 만인공원 기본계획 용역 4억 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 및 정비사업 19억 원,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기반조성사업 12억 원, 도시 가로망 정비 223억 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도 빠짐없이 담아냈다. 최경식 시장은 “내년도 교부세 교부액이 500억 원 감액이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다” 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데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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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 분야 겨울철 재해피해 예방대책 추진[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정읍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ㆍ한파ㆍ집중호우ㆍ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 겨울철 폭설로 인한 많은 재해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 겨울철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대책’ 을 수립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지난해 피해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와 축사시설 사전 점검, 가축 사육밀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가축 사양 관리, ▲대설 대비 축사시설 관리 요령, ▲축사 화재 예방 요령,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 재해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앞서 축산 시설과 농가 경영손실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억 4200만 원을 투입해 폭염 대비 가축사육 환경 개선사업,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더불어,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폭염, 대설, 한파 등 재해대응 시기별로 ‘축산 분야 재해 예방대책 수립’ 과 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 겨울철 철저한 사전 대비와 내실 있는 재해대책 추진으로 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며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축종별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시설 관리 요령 등을 숙지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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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조남석 시의원,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통과[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익산시의회 조남석 시의원 (함열ㆍ황등ㆍ함라ㆍ웅포ㆍ성당ㆍ망성ㆍ용안ㆍ용동) 이 발의한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이 어제 (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의 도모를 위해 제정됐다. 또한, 조남석 의원은 지난 6월 제251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벼와 벼 이외 작물에 대한 차등 지원을 지적하고 같은 비율로 최대한의 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벼와 벼 이외 작물을 동일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비로 100분의 2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조남석 의원은 “올해 5월과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용안ㆍ용동ㆍ망성 일대 농작물 및 하우스시설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의에 잠긴 농업인들에게 보험료를 최대로 지원해 개인 부담 보험료를 낮추고 특히 시설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감으로써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현재 국가에서 순보험료의 80%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추가로 벼는 10%, 벼 이외 작물은 5% 를 지원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