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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도의원,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장애인교원 지원 확대 절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도의원 (국민의힘, 광주3 )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비롯한 장애인교원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편도환 정책실장과 박병찬 경기지부장 외 다수의 장애인교원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오창준 도의원은 지난 2월에 대표발의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이견을 좁히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교원측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와 관련해 ▲교원용 점자 지도서 및 교과서 우선 제공,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 전담 인력 배정, ▲접근성 향상을 위한 MS오피스 프로그램 계약, ▲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예산 소진 시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예산 편성, ▲교육부 ‘장애인교사 인사관리 안내서’ 경기도교육청 발송, ▲교육청 차원의 근로지원인 구직 지원, ▲교육지원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 분장 명시, ▲장애인교원을 위한 장애인 지원관 독립 지정, ▲장애인고용공단 미지원시 교육청 책임지원,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인력 지원, ▲교육감 직접 면담 추진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장애인교원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며 “장애인교원의 제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오창준 도의원은 “한 번의 간담회로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장애인교원 당사자를 직접 만나 서로의 소통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며 “실질적인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오창준 도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으며, 4월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을 대표발의해 장애인교원의 옹호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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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장애인교원 근무요건 개선 촉구[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이하 장교조 서울지부) 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장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청각 장애인 교원의 의사소통 지원 및 전담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2023년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교육예산을 두고 여러 정치적 쟁점이 있지만 장애인교원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결코 안 된다” 며 “향후 장애인교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조례안 제정 등 교육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고 의지를 전했다. 또한,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서울지부 설립 이전부터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한 장애인교원 지원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 후보 캠프와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등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강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말로만 공존의 교육을 강조하지 말고 장애인교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다” 며 “서울시교육청의 담당 부서는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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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병주 시의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위한 노력, 원인에 맞는 대응책 강구해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을 위해 내놓은 대안이 적절치 못함을 지적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2020년도부터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했지만 동법 부칙 제2조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0년부터 3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당에 대해서 부담금의 2분의1을 감면받고 있다. 또한,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장애인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교원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것이다. 아울러, 2023학년도 초등 신규 임용교사 전체를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어렵다. 더불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 기관에 진학하는 장애인 자체가 적어 장애인 교원을 배출하는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 교원 임용에 필요한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것이고, 지원자 수가 부족하다면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서울시교육청만의 제도지원 혹은 중ㆍ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사전에 장애인 교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경증 장애인 수 2배수 산정 등 특례인정, 학교에 대한 감면 제도 마련, 유ㆍ초ㆍ중ㆍ고 전보원칙 개정 등 원인에 맞지 않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전병주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며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청 본연의 역할” 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원금 납부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간에 쫓기기보단 원인에 알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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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교육권 제고를 위해 장애대학생, 장애인교원, 장애성인, 장애인 부모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코자 마련됐으며,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및 대학 생활 지원, 장애인 교원 양성,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 등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권 제고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장애인 단체와 지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권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교육부-장애인 단체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장애인단체와 활발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 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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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전국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감사패 수여[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평등한 교권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평소 장애인 교원의 업무환경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애교원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기도 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에 규정돼 있는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현실화코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정윤경 위원장은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을 많이 돌아보고자 노력해 왔고 그러다보니 장애인 교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이 눈에 보이게 돼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왔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교원 비율은 1.5% 밖에 되지 않아 장애인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이 항상 부족해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전 세계 최초 장애인교원 노조인 장교조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교원 약 5,000명의 평등한 교육 실현이 조금이나마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며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장애인 교원들의 권익보호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창립 2주년을 맞은 함께하는 장애인노동조합은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6일 출범했으며, 시각장애ㆍ지체장애ㆍ청각장애별 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시ㆍ도 교육청별 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