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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 상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포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오는 23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이번 단속은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NH농협은행에서 제공한 지류형 상품권 환전 자료를 토대로 단속 대상을 사전에 분석하고 단속반을 편성한 뒤 대상 가맹점을 불시에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에 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포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포천사랑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처분을 실시하며, 위반 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쓰임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며 “올바른 쓰임을 통해 신뢰받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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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늘 (13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은 ▲제한업종을 영위,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또한, 시는 군ㆍ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ㆍ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사랑상품권법' 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는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 시는 선도적인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한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제단속 기간에 맞춰 단속을 철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의 부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속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일제단속을 추진해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 며 “민ㆍ관이 함께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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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4년 상반기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여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늘 (13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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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시행[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민ㆍ관 합동단속반 3개 조를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반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접수를 통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 (사행ㆍ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더불어, 위법 행위가 확인 될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앞으로도 원활한 상품권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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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연말연시 맞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수낭=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12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지류상품권 포함) 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군은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 개인 기준 지류, 모바일, 카드상품권을 합산해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20만 원으로 제한했던 지류상품권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할인율은 지류, 모바일, 카드 모두 변동 없이 10% 다. 아울러, 지류상품권은 농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7곳에서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ㆍ카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착 (chak) 어플에서 구매할 수 있다. 더불어, 군은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ㆍ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 며 “군민의 가계 부담 해소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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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의정부시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전체 1만 4천여 개 업소다. 또한,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의정부사랑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 외에 휴ㆍ폐업 가맹점 등 추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더불어, 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주) 와 협력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했다. 덧붙여, 이 중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위주로 2개의 단속반이 단속한다. 이 밖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공익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이재철 시 기업경제과장은 “의정부사랑카드 신고접수 센터는 기간 내 언제나 신고가 가능하니 부정유통의 정황을 알게 되면 즉각 신고를 바란다” 며 “시민을 위한 의정부 사랑카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부정유통 정황을 조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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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주사랑카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여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어제 (13일) 부터 오는 27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가맹점 목록을 제공받아 집중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일제 단속은 단속반 2개 조로 편성해 단속을 진행한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궈 보호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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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하반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연천군은 오는 27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단속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체 (총 2,000여 개 업소) 로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연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군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코나아이 (주) 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 (4~10월) 을 사전에 추출, 총 2개의 단속반을 통해 단속한다. 이 밖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일제단속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며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할 방침이고,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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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관내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 말 기준 10만 7,005개소다. 또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외에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가맹점 등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군ㆍ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군ㆍ구 담당자 사전교육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수사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이 밖에, 상시적으로는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유통을 발견할 때는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운영하고 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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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부안=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부안군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은 관내 가맹점 2,755개소 및 판매환전대행점이다. 특히,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단속대상은 ▲상품권의 부정 수취ㆍ환전 행위, ▲제한업종 영위 행위, ▲부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가족ㆍ지인 등을 통한 대리구매 등이다. 아울러,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더불어,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 관련해 군은 상시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상품권 이용 시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고객센터 또는 군 민생경제팀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안사랑상품권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부정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강화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