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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오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오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산역 환승센터 앞 광장에서 지역주민의 고충상담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를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상담은 국민권익위 각 분야별 상담조사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협업해 현장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청취,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나와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 1인 미디어 체험 등 디지털 교육과 함께 이뤄져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이날 현장에는 해결이 가능한 고충민원의 경우 즉시처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접수를 통해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시 심연섭 감사담당관은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며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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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2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청렴도 1등급 달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 부천 실현’ 을 위한 2022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난 5월 19일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정착ㆍ운영되도록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운영기반 구축,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을 위한 부패 취약 분야의 지속적 개선, ▲기관장ㆍ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강화, ▲실효성이 확보된 청렴 시책 추진 등 청렴도 제고에 핵심적인 추진과제를 보완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을 제정하고 감사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관한 확인ㆍ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부패방지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들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됐는지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렴시책 평가단을 구성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ㆍ점검해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시장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청렴 리더의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 직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안성훈 시 감사담당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청렴을 향한 공직자의 다짐이자 새로운 시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세상을 원하는 시민과의 약속이다” 며 "반부패ㆍ청렴 활동에 대한 실천 의지" 를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상위인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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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민 고충 민원 해결에 앞장[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실군이 지난 16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를 열어 군민의 고충 민원을 상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18명의 상담원은 행정, 교통, 복지, 생활법률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폭넓은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이날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2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상담내용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됐다. 더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 며 “우리 군 또한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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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성료[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진안군은 군청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 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달리는 국민신문고’ 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6개 상담반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이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또한, 이날 국민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정, 산업, 농림, 도로, 교통, 서민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더불어,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궁금함을 해소하려는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총 50여 건의 현장 상담이 진행되는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상담 민원 중 단순 질의나 바로 해결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건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거나 권고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상담을 진행한 한 민원인은 “상담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돼 속시원하다” 며 “여러 분야가 한 자리에서 상담이 진행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며 “진안군도 군민들의 생활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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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 닷새간 열려[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제3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16일 밝혔다. 제342회 임시회는 제8대 양주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로 이날부터 5일 간 열린다고 전했다. 특히, 시의회는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 7건을 상정했으며 모든 안건은 폐회일인 오는 20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누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부담금 납부방법도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조례 개정의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에 따라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과 4호점이 올해 하반기에 잇따라 개소를 앞두고 있어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다.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취약시간에 6세에서 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아울러, 이용대상은 소득과 무관한 관내 만6세~12세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특히 초등학교 아동들은 영ㆍ유아와 비교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편이어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 이 밖에,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6월 1호점, 이듬해 11월 2호점을 회천3동과 회천2동에 각각 개소해 운영 중이다. 한편, 정덕영 의장은 마지막 임시회 개회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등 힘든 시기가 많았지만 시민 여러분 덕분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며 “제9대 양주시의회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8대 의회 입법 활동을 최종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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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국민권익위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 열려[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진안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 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영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진안군청 강당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특히, ‘달리는 국민신문고’ 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상담조사관이 농ㆍ어촌 등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민의 고충과 애로를 듣고 처리하는 현장 중심의 상담서비스다. 또한, 군은 앞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상담 신청을 받았으나, 당일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인 무주군과 장수군 주민들도 희망 시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상담 분야는 일반행정ㆍ문화ㆍ교육ㆍ노동ㆍ산업ㆍ환경ㆍ도시계획ㆍ교통ㆍ도로ㆍ세무ㆍ주택ㆍ건축ㆍ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다. 아울러,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협업 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도 함께 참여해 생활법률ㆍ소비자피해ㆍ사회복지ㆍ지적 (地籍)ㆍ노동관계에 대한 고충 민원 상담도 진행된다. 전춘성 군수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충이 원활하게 해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진안군도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군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고충이 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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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선언 청렴 캠페인 실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iH (인천도시공사) 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맞이해 노동조합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실천선언 청렴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iH 임직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iH는 이번 달 4일부터 17일까지 3회에 걸쳐 전 임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해 전원 이수하기도 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위해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청렴강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iH의 시각에서 반부패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바로 알기 위한 행위기준 10가지를 교육했고, 예상되는 위반 사례를 공유해 iH 임직원의 이해충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iH 이승우 사장은 “이해충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 조직의 청렴수준을 결정한다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집중해 적응력을 높이고 내재화 할 때다” 며 “iH가 관여하고 있는 많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임직원의 이해충돌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ㆍ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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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안성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차에 걸쳐 소속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임병주 시장 권한대행은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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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민원속에 사는 사회[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한국복지신문 취재부= '민원속에 사는 사회'라는 말처럼 오늘날은 여러 민원으로 인해 손해와 행정처분이 발생할지 몰라 조금은 힘든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컬럼은 최근 겪었던 실제사항을 위주로 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새벽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무슨 이른 아침부터 무례하게 전화를 하였는지 의문점이 생겼으나, 전화를 받고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아 잠을 못자고 필자 한테 전화해주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첨부된 위 그림과 같이 의뢰인의 경우는 일필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고 싶어 자신 소유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주택을 건축 후 사용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건축당시 제3자의 토지가 30평 정도인데 매매를 수월하게 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토지 경계선에서 2m정도로 하여 경계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건축물 건축 승인 후 약 3년 후에 의뢰인 토지를 침범한 경계시설물 설치자를 찾아 해당 경계시설물이 의뢰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니,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침범한 제3자는 경계시설물은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의 토지가 기존 지목인 전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해당 경계시설물이 포함된 토지를 무상으로 매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무슨 날강도 짓이냐는 의문점에 공작물 철거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제3자는 해당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지적소 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종래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목변경 위반 과태가 부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필자가 대충 전화로만 통화하기가 힘들어 의뢰인을 사무실에 오시게 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본 결과 의뢰인의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도록 지적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위반한 사항은 맞아 과태료 처분을 원칙으로는 합당하나,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점을 확인하여 ‘건축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라는 타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가는 위법된 처분임을 설명드렸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지적소 관청에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말과 함께 오늘 내 제출하시면 처리해줄 것이라고 말씀드린 후 돌려보냈으며, 약 1시간 후 과태료 처분은 취소가 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상기의 내용처럼 자신이 불리할 경우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행정청의 근무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의 청원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청의 소극행정 탈피를 위해서는 “규제는 최소한으로, 편익은 최대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소극행정 탈피를 위해 행정청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하였다면 이번 의뢰인과 같은 부당한 처분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며, 행정청에서의 자세가 변화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감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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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평택시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도입ㆍ운영 하고 있는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 권익보호ㆍ구제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팽성읍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읍ㆍ면ㆍ동 대상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행정복지) 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운영 일정은 ▲5월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6월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7월 (현덕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8월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신평동), ▲9월 (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10월 (세교동, 용이동, 동삭동, 고덕동) 이다. 이번 현장 상담은 평택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고충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대표 옴부즈만 정규영 위원은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헤아릴 계획이다" 며 “많은 시민들이 상담현장을 찾아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