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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오는 9일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9일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관내 체납차량 5,411대, 체납액이 16억 9300만 원에 이른 데 따른 조치다. 구는 평일 저녁 시간에는 체납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직원 11명을 3개 조로 나눠 특별단속팀을 편성했다. 또한, 특별단속팀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을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 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한편,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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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이 오는 5월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상반기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군은 올해 이월체납액 106억 4100만 원 중 상반기에 20억 7800만 원 (지방세 15억 100만 원, 세외수입 5억 7700만 원) 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단을 구성하고 징수전담팀을 함께 편성ㆍ운영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고 전했다. 특히, 군은 올해 현년도 부과액에 대한 기한 내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위주로 징수인력의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군ㆍ읍ㆍ면 합동으로 맞춤형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같은 행정제재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징수 방법을 다양화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있지만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세금 적기 납부를 통해 체납세 없는 완주군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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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2년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시흥시가 오늘 (4일) 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으로 정해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특히, 과태료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 가입, 주ㆍ정차 단속)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체납자는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 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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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월 6일 지방세ㆍ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을 맞아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지방세 체납 차량은 7,237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55억여 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시는 시청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직원 47명을 단속팀으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주요상업시설 등을 다니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 원 넘게 체납하거나 주ㆍ정차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 징수과,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차량을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 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간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545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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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찾아가는 체납행정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여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여주시는 지난 2일부터 체납실태조사원 15명을 채용해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계속돼 온 사업이며, 작년 이 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액 약 4억 7천만 원, 세외수입체납액 약 2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사흘간 체납실태조사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법령ㆍ실태조사 실무교육을 마쳤고, 지난 7일부터는 곧바로 체납자 현장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와 소통하며 체납 사유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원은 체납자의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한 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안내 및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 납부서비스를 안내하고, 상세한 확인 및 문의가 필요한 경우는 부과담당자 연결을 통해 안내 받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원의 방문을 ‘찾아가는 체납행정’ 이라 생각하시어 체납액에 대해 안내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며 "체납실태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 무임승차를 줄이고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세금 납부에 대한 납세자의식 개선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채권 (예금, 봉급 및 기타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을 통해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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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3회 연속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선정[부안=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부안군이 전북도에서 주관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3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군은 지난 2020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17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올 하반기 평가는 전북도 주관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 말까지 세수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방세징수율, 징수신장율, 세수신장율,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목표달성도 등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ㆍ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군은 평가기간 동안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및 읍ㆍ면별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체납자 재산 1,863건을 압류 및 체납차량 영치, 체납자 재산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293억 69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군 관계자는 “재원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지방세 적극 징수를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체납지방세는 읍ㆍ면담당자들과 협업해 최선을 다해 징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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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1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 운영[임실=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임실군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를 2021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군ㆍ읍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체납세외수입 정리를 위해 군청 지역경제과 및 임실경찰서와 협조해 유기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일제단속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대포 차량 및 고액ㆍ상습체납차량은 단속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금액과 등록지에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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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성남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396억 원의 8.3% (33억 원) 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며, 이 기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시ㆍ구 합동 3개조, 12명의 야간 영치반이 시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돌아다니면서 숨어 주차한 체납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뗀다. 체납 차량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차량탑재형 단속기가 동원되고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10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고,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 촉탁 제도를 적용받고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 돼 도로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번호판을 떼이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시 세원관리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연중 수시로 이뤄진다” 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528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2억 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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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시흥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강력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ㆍ정기검사 미필 차량 및 과태료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ㆍ정차단속)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과태로 체납차량은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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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ㆍ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5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7426억 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에 해당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9천대 대비 10.6%에 해당되고,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8천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 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75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에 59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집중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5,928명, 1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 원에 달하고,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으로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실시케 되고, 이에 불응하면 1회 2백만 원, 2회 3백만 원, 3회 5백만 원 등 총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며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고지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