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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97억 원 들여 전기차 589대 구입비 지원[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는 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589대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올해 승용 281대, 화물 303대, 승합 5대 보급을 목표로 지난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승용차는 최대 13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 승합차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정읍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1개월 이상 정읍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ㆍ기업이며, 대상자는 차량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주관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민간 자본만으로 총 15억 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65기를 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공간이 밀폐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인명피해 등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질 우려에 대비하고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9개소의 지하 충전기 23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이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공포해 친환경 차량의 구매와 운행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했고, 시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에 친환경 차량을 주차할 경우 주차비 50% 를 감면하고, 충전을 위해 주차할 때에는 2시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이학수 시장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천수 있다” 며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정읍에서 전기차를 구매해 환경보존에 동참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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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읍ㆍ면별 도심지 주차장 확충 사업 연차적 완공[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전자 주차 편의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읍ㆍ면별 도심지 주차장 확충’ 사업이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시가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가평읍, 청평면, 조종면 등 3개 읍ㆍ면 5개소 1만 9,478㎡ 면적에 약 453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총 사업비 208억여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가평읍 어린이 음악 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2,852㎡) 43면과 청평면 청평농협 뒤 공영주차장 (2,980㎡) 60면이 준공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말부터 토목공사가 완료돼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됐던 청평면 중앙내수면연구소 옆 공영주차장 (6,583㎡) 165면도 오는 4월까지 주차 관제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 등 주차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 공영주차장은 청평 시가지 내 불법 시설물과 잡목으로 방치된 경춘선 구 철도부지로 청평면에 있는 옛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자연경관과 연접 조성됨으로써 청평 중심지 정주 환경개선은 물론 유동 인구가 많은 청평역과 5일 시장의 주차장 역할을 통해 지역의 역동성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년도 하반기에는 조종면 도심지 조종 초교 앞 3,856㎡ 부지에 약 11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해 고질적인 불법 주ㆍ정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군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평읍 레일바이크 인근 공영주차장 (3,207㎡) 70면을 내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이 밖에, 금년도 군 계획시설 결정 (주차장)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손실보상 완료, 문화재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초 착공해 7월경 준공할 예정으로 방문객의 방문 거점 및 주차 편의성이 제공되는 등 더 많은 생활형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군은 올해부터 장기ㆍ고정 주차 방지 및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해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유료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고, 현재 18개소 672면이 유료화로 전환된 곳은 캠핑카, 소형 트레일러, 대형 화물차량 등의 주차로 인해 공영주차장 개인 사유화 및 독점에 따른 기능이 상실돼 개선이 필요해 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차 수급률이 낮은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주차시설의 기능이 활성화하는 등 민생불편을 하나씩 개선해 군민 생활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여름철 많은 행락객 차량이 급증하면서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 미비로 이용객의 접근성이 떨어져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증가 등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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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친환경 (전기ㆍ수소)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이천=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4년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2024년도 상반기 사업비 74억 원으로 전기승용차 450대 (일반 360대,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전기화물차 190대 (일반 114대, 우선순위 19대, 택배 38대, 중소기업생산제품 19대), 수소승용차 20대 (일반 18대, 우선순위 2대) 를 지원한다. 또한, 신청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이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이나 이천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ㆍ기업 등이다. 아울러,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가 자동차 판매ㆍ대리점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ㆍ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한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1106만 원, 화물차 최대 1906만 원으로 차종ㆍ옵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덧붙여,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경유화물차 폐차자 및 소상공인, 전기택시 구매 택시사업자, 전기차 구매 차상위 이하 계층은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수소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32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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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무공해차 보급 확대![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 승합)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보급사업 물량은 전기승용 150대, 전기화물 138대, 전기승합 1대로 총 289대다. 특히, 지원금액은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포함해 1대 당 최대 전기승용 1390만 원, 전기화물 2137만 원, 전기승합 (중형) 85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한, ▲전기택시의 경우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 시 5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국비 지원액의 20% 등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아울러,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는 오늘 (6일) 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이 밖에, 사업 신청자는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ㆍ판매사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2050 탄소 중립 시대로의 전환 흐름에 발맞춰 무공해차 보급을 높여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맑은 공기를 가진 김제시에 일조할 것” 이며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도 노력해 시민 불편 사항이 없게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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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부안=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미세먼지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7일부터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전기차 400대 (승용 211대, 화물 189대) 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35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차 225대 (승용 94대, 화물 131대) 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위해 상ㆍ하반기 2회 나눠 상반기 180대, 하반기 4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차량 1대 당 지원금액은 승용은 최대 1350만 원, 1톤 화물은 최대 1800만 원으로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한, 접수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나 물량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사업안내 및 보조금 준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에 많은 신청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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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상반기 전기자동차 지원 시작[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18억 원 규모의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27억 1000만 원을 투입, 전기자동차 170대 (승용 100대, 화물 70대) 를 상ㆍ하반기로 나눠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승용은 최대 1350만 원, 화물은 최대 1800만 원으로 총 18억 4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액은 차량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완주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ㆍ기관ㆍ단체 (중앙행정기관 제외) 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사에서 계약하면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하며, 계약한 차량의 출고ㆍ등록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임동완 군 자원순환과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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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 감시원 채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올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인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 11명을 채용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 감시원은 시청에 3명, 처인구에 4명, 기흥구 2명, 수지구 2명이 배치돼 2인 1조로 차량으로 이동하며 활동한다. 특히, 민간 감시원들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 소각 행위 등 감시, ▲악취 배출업소 순찰과 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배출가스 4ㆍ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유도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전기차 보조금 접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단속, ▲기타 환경관리 개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이달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시민들이 미세먼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미세먼지 신호등 74곳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와 감시를 위해 민간 감시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민간 감시원은 지난해 대기 사업장, 비산먼지, 악취, 자동차 배출가스, 기타 등 분야에서 6만 4,350건을 점검ㆍ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시는 감시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현장 연계형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들의 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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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6436억 원 투입...친환경차 5만 6,014대 구매 지원[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436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5375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109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904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006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1054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 5000만 원, 화물은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ㆍ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ㆍ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350대까지 대 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ㆍ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더불어,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이동 수단의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며 “도민분들의 친환경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7만 4,957기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친환경차 구매 지원과 함께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2017년부터 자체 추진 중으로 올해 전기충전기를 110기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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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군산시는 탄소중립 실현 및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올해 전기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1억 원 정도 늘어난 163억 원, 지원물량은 총 813대로 이 중 승용차는 469대, 화물차는 344대다. 만약, 상반기에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승용차는 1대 당 13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된다. 아울러, 보조금을 받길 희망하는 구매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자동차 제작ㆍ수입사에서 구매계약을 맺고 ‘무공해차구매지원시스템’ 을 통해 신청하면,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맑은 군산, 쾌적한 군산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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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ㆍ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이다. 이는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 도 추가로 신설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ㆍ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며,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는 3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ㆍ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덧붙여,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충전구역 내 전기ㆍ외부충전식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전기ㆍ하이브리드ㆍ수소전기 자동차 외 주차) 하거나 충전방해 행위 (▲계속 주차 (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 시 최고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