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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웅지세무대학교, 교육부 파견된 관선이사와 최광필 총장의 업무는?

입력 2021.10.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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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웅지학원, '웅지세무대학교 미니텔 ‘5달 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 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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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지세무학교 사진제공 - 웅지세무대학교 전경

     

    [파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소재 웅지세무대학교는 회계세무 특성화 대학이다.

     

    특히, 학교법인 웅지학원 웅지세무대학교는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과 임시 이사장의 관리ㆍ감독하에 법인 이사회와 법정공방 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내 교직원 '괴롭힘ㆍ갑질 사건 등으로 최근 고충처리위원회 소집과 의견 수렴에 따른 인사위원회 (책임자 최광필 총장) 7회와 징계위원회 (책임자 이종원 임시 이사장) 가 열렸지만 최광필 총장과 파견된 관선이사 (이사장) 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궁금증이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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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지세무대학교 출석통지서 양식 (실물 양식)

     

    지난달 7일, 웅지세무대학교 출석요구서 양식에는 출석을 요구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요구서와는 사뭇 다른 교육부 관선이사 책임하에 진행되는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에는 책임자을 대신하는 직인이 없이 출석요구서을 통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연 관선이사 (이사장) 파견과 책임 체제하의 웅지세무대학교의 정상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이번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이 공평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사고력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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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지세무대학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직인없음)

     

    또한, 웅지학원 소유의 웅지세무대학교 기본용 수익자산 ‘웅지 미니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 ‘5달 동안’ 이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서 교육부의 파견된 관선이사의 업무가 무엇인지와 웅지세무대학교 최광필 총장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웅지 미니텔’ 은 웅지세무대학교 사무처 (사무처장 홍영섭) 에서 관리하고, '스테이포유' 라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 소방안전관리자가 올 ‘4월 말’에 그만뒀지만 관선이사 체제하에 있는 웅지미니텔은 지난 ‘9월 말’ 까지 약 ‘5달 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없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채 운영돼 입주자 및 세입자에 대한 안전사고 불만이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관할 서대문소방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학교 측과 운영 업체 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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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지학원 기본용 수익자산 부동산 '웅지미니텔'

     

    더불어, 웅지세무대학교 ‘미니텔’ 은 지난 7월 초 거주 중인 외국인 4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가 이뤄졌고, 지난달 9월 말에도 추가적으로 외국인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안전관리ㆍ보건관리 등에 문제점이 들어 났음에도 관선이사 체제하의 구체적인 방역관리 체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운영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엉망이다는 지적이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의2, 제52조에 따르면, (제50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2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