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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10.06 09:52
수정 2021.10.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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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 확대 등 건강보험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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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머릿돌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 (14일) 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등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