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채무자는 악성부채로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월 변제금액 혹은 법원 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한 정보 취득에 집중할 뿐이고, 정작 중요한 법이 정한 절차나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 3년간 변제금을 잘 갚기 위한 유의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ㆍ지출관리의 기초 및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 제공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청년의 보다 빠른 재도약과 센터와의 협력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및,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상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 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더불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기초재무 상담을 위한 신청인과의 교감 (Rapport, 라포) 형성이 중요하고, 수료 후 법원에 의한 변제기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감안, 지역센터에서 1:1 대면상담 방식으로만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로 상담을 유도 받은 청년채무자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상담신청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서울시내 구청 등에 위치한 14개 지역센터 금융복지상담관과 내방상담 일정을 정해 상담 받으면 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그 원인을 깨닫고 다시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 청년재무길잡이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며 “취업난과 악성부채 및 코로나19라는 겹겹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구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서울회생법원에 감사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