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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든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그림 문구' 표기 시행

입력 2020.1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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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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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CI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21일 밝혔다.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 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 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

     

    특히, 3기 (2020.12.23.∼2022.12.22. 24개월 간) 에 적용할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22일 개정했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2020년 11월 19일 담배 제조ㆍ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그림 및 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 도 마련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오는 23일 이전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2021년 1월 말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새롭게 교체 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