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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 내 영ㆍ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입력 2021.09.24 21:53
수정 2021.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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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 실시, 현 3회에서 4회로 변경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jpg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ㆍ유아 구강검진 개선안’ 에 따라 영ㆍ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 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ㆍ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고, 이 때 1차 (18개월) 검진 후 2차 (42개월)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ㆍ유아는 영ㆍ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영ㆍ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ㆍ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ㆍ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ㆍ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