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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 2021.09.10 09:51
수정 2021.09.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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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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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표지석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ㆍ유아보육법’ (2021년 6월 8일 공포) 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늘 (10일) 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ㆍ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ㆍ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했으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서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해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해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토록 했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 을 ‘시간제 보육’ 으로 개정해 용어를 정비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해 보육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