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조금속초16.5℃
  • 구름조금23.0℃
  • 맑음철원22.5℃
  • 구름조금동두천22.3℃
  • 맑음파주21.5℃
  • 흐림대관령11.5℃
  • 구름조금춘천24.1℃
  • 맑음백령도16.8℃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9.8℃
  • 구름조금영월19.1℃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6.3℃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7℃
  • 구름조금안동19.7℃
  • 맑음상주22.5℃
  • 비포항18.3℃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전주20.6℃
  • 구름많음울산18.2℃
  • 구름조금창원21.6℃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4.0℃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2℃
  • 맑음21.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1.2℃
  • 구름조금인제17.7℃
  • 맑음홍천23.3℃
  • 흐림태백12.3℃
  • 구름조금정선군16.9℃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21.7℃
  • 맑음금산21.3℃
  • 맑음21.1℃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9.2℃
  • 구름조금김해시21.1℃
  • 맑음순창군21.1℃
  • 구름조금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2.6℃
  • 구름조금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9.1℃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조금영주21.2℃
  • 맑음문경21.2℃
  • 구름조금청송군17.3℃
  • 흐림영덕16.4℃
  • 구름조금의성23.6℃
  • 맑음구미23.4℃
  • 구름조금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9.3℃
  • 맑음거창21.8℃
  • 구름조금합천25.5℃
  • 구름조금밀양23.0℃
  • 맑음산청22.9℃
  • 구름조금거제21.6℃
  • 맑음남해23.6℃
  • 구름조금21.9℃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

보건복지부, '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크기변환][크기변환]KakaoTalk_20210213_113650955.jpg
보건복지부 표지석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ㆍ유아보육법’ (2021년 6월 8일 공포) 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늘 (10일) 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ㆍ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ㆍ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했으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서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해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해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토록 했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 을 ‘시간제 보육’ 으로 개정해 용어를 정비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해 보육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