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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한우지방공사,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아

입력 2020.12.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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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관 자격 2022년 11월 30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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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사진제공

     

    [장수=한국복지신문] 김완모 기자= 장수군은 대한민국 한우산업 유일의 공기업인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기관으로 선정돼 재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근로시간 기준 준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가족 돌봄 지원 등을 실천하며, 가족 친화적 경영, 일ㆍ가정 양립의 원칙에 따라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지정 등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유지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