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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지원

입력 2021.08.19 21:33
수정 2021.08.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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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보험금 전액 부담, 배달 중 사고 발생시 배달노동자 (피보험자) 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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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료제공 - 민간단체 상해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 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만16세 이상 (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 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 (배달노동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오는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 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 (374명) 에 불과해 사고가 나도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 (가정용 82.6%, 유상운송배달 150.2%) 과 손해율 (가정용 5.2%, 사고율 81.9%) 로 상품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가입이 가능해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고, 조사결과에서도 보험가입 (종합보험) 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 (71.6%) 이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42.9%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가입 이유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가 33.8%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료 부담 때문에 (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 (17.9%)’, 전속성 요건 미충족 (7.4%) 등의 이유였다.

     

    이렇듯 배달라이더들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 등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고를 겪은 배달라이더 대상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치료비’ 는 보험처리 (51.1%), 자비 부담 (21.2%), 치료받지 못함 (16.9%), 산재보험으로 처리 (10.7%) 했다고 답했으며, ‘본인 오토바이 등 수리비’ 는 보험처리 (50.4%), 현금 (29.7%), 수리하지 못함 (19.9%) 으로 조사됐고 ‘상대방에 대한 배상’ 은 보험처리가 80.3%, 본인 직접 부담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더라도 피해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만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로 연령, 성별 등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으며,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고,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되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상해보험 시행사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 원이고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며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