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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등 핀셋지원

입력 2021.08.12 21:09
수정 2021.08.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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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휴원 등으로 운영 어려움 겪는 어린이집 7~8월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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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과 긴급보육 전환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등에 7~8월 두 달 간 17억 4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재원아동 감소로 보육교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국ㆍ공립, 민간ㆍ가정) 이며, 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핀셋지원해 보육서비스의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받는 국ㆍ공립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보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때문에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 고용유지가 어려워지고 보육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영아반’ 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특히 큰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는 ‘영아반 (만0~2세)’ 을 운영하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2,455개소 (8,166개 반) 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13억 4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7~8월 두 달 간 50%를 추가해 지원하며,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총 4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사유로 어린이집에 미등원할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아동당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외국인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 아동수가 전체 정원의 10%를 초과하는 국ㆍ공립,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218개소에 어린이집별로 영아 1인당 10만 5천 원, 유아 1인당 17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지원금은 어린이집 교사 고용 유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실시 명령에 따라 지난달 7월 12일부터 서울시내 국ㆍ공립, 민간, 직장 등 총 5,119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며 휴원 중에도 가정돌봄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존폐위기에 놓인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을 핀셋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어린이집의 운영 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