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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2021.07.28 22:23
수정 2021.07.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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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ㆍ정차 '시민신고제' 대상에 ‘안전지대’ 추가 확대운영
    주정차 위반사례.JPG
    서울시 사진제공 - 주정차 위반사례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ㆍ정차 위반’ 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지대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 횡단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담보하고자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전지대’ 신고 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되며, 기존운영 항목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ㆍ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ㆍ정차 및 통행 위반이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민신고제’ 시민신고 실적은 지난 2018년도 59,341건, 2019년 107,427건, 2020년 119,915건으로 전년 대비 2019년도 81% 증가, 2020년도 12%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근 3년 평균 37,517건에 이르는 만큼, 이번 시민신고제 항목 추가가 안전지대의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도로 횡단 보행자 보호와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 주ㆍ정차 사각지대를 더욱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보행권 강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