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5.1℃
  • 맑음9.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4.7℃
  • 박무인천13.6℃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7.3℃
  • 박무수원10.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3.6℃
  • 구름조금대전11.0℃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0.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1.3℃
  • 구름조금목포12.2℃
  • 구름조금여수13.4℃
  • 구름조금흑산도12.1℃
  • 구름조금완도11.9℃
  • 구름조금고창8.2℃
  • 맑음순천6.0℃
  • 박무홍성(예)9.4℃
  • 맑음7.9℃
  • 구름많음제주17.6℃
  • 흐림고산16.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1℃
  • 맑음10.0℃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8.9℃
  • 구름조금영광군10.6℃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9.6℃
  • 구름조금강진군9.9℃
  • 구름조금장흥8.6℃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3℃
  • 구름조금진도군9.2℃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3℃
  • 맑음7.6℃
기상청 제공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오는 26일부터 10일간 보양식 및 야외 간편식 수산물 집중점검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특별사법경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jpg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특별사법경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 (조리) 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ㆍ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ㆍ낙지 등이며,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활참돔ㆍ활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 (중국 등) 이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으로,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차단할 방침이다.

 

참돔은 횟감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고, 가리비는 ‘조개구이’, ‘횟집’ 등에서 주로 유통ㆍ판매되며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높은 품목이다.

 

또한, 활참돔ㆍ활가리비 등 행락지 횟감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에 등록된 수입ㆍ유통ㆍ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48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00명을 활용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출장경로 및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맞게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 로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