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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이달부터 지원

입력 2021.07.07 21:45
수정 2021.07.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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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원…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도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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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을 신설해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에게 매달 1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을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유족에게 장제비 (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특히, ‘생활지원금’ 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에 따라 지원한다면,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은 연령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하고, 그동안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활지원금’ 과 중복지원은 안 되며,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는 이날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고,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 (장제비는 10일 이내) 에 확인할 수 있고,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설로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