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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인 '자치경찰위원회' 발족

입력 2021.06.24 23:02
수정 2021.06.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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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ㆍ지역경비 분야 사무 지휘ㆍ감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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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를 발족한다고 25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장) 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 자리엔 오 시장 외에도 김인호 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고,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또한,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고,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 산 변호사, ▲김성섭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前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아동ㆍ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가 지휘ㆍ감독하는 제도로,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고,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ㆍ지역경비’ 분야로 구성된다.

     

    한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