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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입력 2021.06.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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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무등록 판매, 등록사항 미변경,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비료보증 미표시 등
    경기도 사진제공 - 특사경 농약판매장 단속현장.jpg
    경기도 사진제공 - 특사경 농약판매장 단속현장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ㆍ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ㆍ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ㆍ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특히,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ㆍ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농약 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를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파주시 ‘ㄹ’ 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광명시 화훼단지 내 ‘ㅁ’ 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ㆍ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 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ㆍ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