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제10회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는 16일 ‘68년의 배제를 넘어: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의미와 과제’ 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5월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줄곧 법적 노동자 지위에서 배제돼 왔던 가사노동자가 드디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으며, 이에 법률 제정 의의 및 특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보고, 또한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가사노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해, 관련 노동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본다.
우선,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은 가정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보이지 않는 노동’ 으로 존재해 온 가사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더불어, 오랫동안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과정을 생생하게 전한다.
이어, 표대중 노무사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하고, 새로 제정된 법이 포괄하는 범위와 특징을 짚어보고, 법 제정에 따른 향후 전망 및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미애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가사노동 실태를 ▲소득활동 상황, ▲계약 방식 및 사회보장 수준, ▲노동 과정 및 노동 경험, ▲일자리 전망 및 정책수요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고,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영희 노무사,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민길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의 토론이 진행되며, 종합토론 및 질의ㆍ응답이 이어진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한편, 플랫폼 가사노동자의 소득은 월 평균 104.8만 원으로, 시간당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 (10523원)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 상해, 무리한 노동 요구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플랫폼 기업에서 이를 조정ㆍ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에 지나지 않았으며,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됐다는 비율은 37.1%에 그쳤다.
김태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올해 5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가사노동 실태를 드러내고 지원 방안을 모색코자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