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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

입력 2021.06.09 22:33
수정 2021.06.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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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25개 자치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견인, 공매 특별추진
    시세체납액 규모.jpg
    서울시 자료제공 - 시세 체납액 규모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ㆍ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5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7426억 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에 해당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9천대 대비 10.6%에 해당되고,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8천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 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75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에 59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집중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5,928명, 1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 원에 달하고,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으로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실시케 되고, 이에 불응하면 1회 2백만 원, 2회 3백만 원, 3회 5백만 원 등 총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며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고지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