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8℃
  • 비12.7℃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2.7℃
  • 비백령도10.2℃
  • 비북강릉11.3℃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2.4℃
  • 비서울12.9℃
  • 비인천12.3℃
  • 흐림원주13.6℃
  • 안개울릉도13.1℃
  • 비수원12.2℃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3.5℃
  • 비청주13.5℃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3.3℃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6.2℃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5.0℃
  • 비전주13.0℃
  • 흐림울산15.6℃
  • 흐림창원15.6℃
  • 박무광주14.3℃
  • 박무부산15.5℃
  • 구름많음통영15.5℃
  • 박무목포15.0℃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4.6℃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3℃
  • 비홍성(예)13.1℃
  • 흐림12.4℃
  • 박무제주15.6℃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4.6℃
  • 구름많음진주14.8℃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0℃
  • 흐림이천13.1℃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3℃
  • 흐림12.8℃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6.4℃
  • 구름많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장흥14.2℃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4.6℃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2℃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3.1℃
  • 구름많음거제15.4℃
  • 흐림남해15.3℃
  • 구름많음16.5℃
기상청 제공
광명경찰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경찰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각별한 주의 필요

캡처.JPG
광명경찰서 사진제공 - 압수물품

 

[광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광명경찰서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국 각지에서 30회에 걸쳐 10억 6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1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5월 27일경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 분석해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은신처 주변 탐문수사 중 발견해 체포했으며, 체포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및 범죄수익금 (925만 원) 을 압수했고, A씨 휴대폰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10억 6200만 원을 수거한 사실이 확인돼 여죄에 대해 계속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괸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이 현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대환 대출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은행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구직사이트ㆍSNS 등을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는 정상적인 채권채무 업무인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실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돼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고 당부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