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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식중독 세균 '리스테리아' 조심 당부

입력 2020.12.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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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잎 채소 보증된 모판흙에 키우고, 세척 뒤 4도 미만 저온 보관
    농촌진흥청 자료제공 - 생산업자보증표시.png
    농촌진흥청 자료제공 - 생산업자보증표시

     

    [전주ㆍ완주 혁신도시=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리스테리아' 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잎 채소를 비롯한 신선 채소의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리스테리아' 는 저온 (5℃) 에서도 증식될 수 있는 세균이지만, 100℃ 로 가열 조리하면 사라지고, 건강한 성인이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임산부, 신생아 등 면역력이 낮은 계층에서는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아 주위를 기울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모판흙 (상토) 를 이용해 어린잎 채소를 재배할 때는 반드시 생산업자 보증표시를 확인하고,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농촌진흥청은 모판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비료공정 규격 및 지정' 에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를 유해성분으로 설치하도록 조치했으며,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농업용수의 식중독 세균 오염도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가정에서는 어린잎 채소를 섭취하기 전 충분히 세척하고 세척한 채소는 4℃ 미만의 저온에 보관을 강조했다. 세척한 어린잎 채소를  4℃ 에 보관했을 때는 '리스테리아' 가 증식하지 않았으나, 10℃ 에 놓아두었을 때는 3일 만에 '리스테리아' 가 100배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경열 팀장은 "저온성 식중독 세균인 '리스테리아' 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며 "가정에서는 신선 채소를 충분히 씻어 먹고, 실온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