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연구원은 ‘가정위탁의 날’ (22일) 을 맞아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 (제315호) 를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을 말한다.
우선, 지난 2000~2019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 (23만 명) 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2001~2005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하다 2019년에는 1천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2000~2019년) 귀가조치된 아동을 제외한 서울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ㆍ혼외자’ (63.5%), ‘아동학대’ (13.7%), ‘비행ㆍ가출ㆍ부랑아’ (10.4%) 순으로 ‘미혼부모ㆍ혼외자’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지난 2008~2019년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사유를 시계열로 봤을 때, 전국은 ‘아동학대’ (2008년 9.6% → 2019년 36.7%), 서울은 ‘유기’ (2008년 1.4% → 2019년 16.2%)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에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4명은 가정 (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 에서 보호조치 됐으며, 특히 서울은 입양전 위탁 (24.2%) 비중이 전국 비중 (4.8%) 과 큰 차이를 보였다.